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안내 ■ 관련 근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24 호 (2012. 9. 2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난연성능시험을 받으시려면 아래 표를 잘 보시고 해당 급수에 맞도록 시험체 및 수수 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동 고시에 의한 시험이 아닌 관련기준(KS F ISO 1182, KS F ISO 5660-1, KS F 2271)에 의한 시험만이 가능하며 시험성적서에 해당 기준에 의한 시험결과만이 표시됨(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표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시험 국토해양부 고시 관련 기준에 의한 시험 • 사업자등록증 • 시험체를 구성하는 주요재료에 대한 검사성적서(증명서) • 제품설명서(시험체명, 구성재료 등) 또는 품질관리문서 예: 샌드위치패널인 경우, 철판에 대한 검사증명서와 심재밀도관리에 대한 품질관리문서 • 시험체확인서 단, 제출된 서류와 시험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고시에 의한 시험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및 시험실시 항목> 구 분 시 험 항 목 ① 불연성시험 관련기준 KS F ISO 1182:2009 시험체 크기(mm) Φ(45-2) X (50-2),원통형 [그림 ① 참조] 시험체 수 시험비용 (VAT별도) 비 고 4 불연재료 997,400 ②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2006 ① 열방출률 시험 KS F ISO 5660-1:2008 220 X 220 X 제품두께 [그림 ③ 참조] 100 X 100 X 6이상~50이하 [그림 ② 참조] 4 6 준불연재료 1,212,400 ②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2006 ① 열방출률 시험 KS F ISO 5660-1:2008 ②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2006 220 X 220 X 제품두께 [그림 ③ 참조] 100 X 100 X 6이상~50이하 [그림 ② 참조] 4 6 난연재료 1,212,400 220 X 220 X 제품두께 [그림 ③ 참조] 4 ※ 열방출률 시험은 외부에 노출되는 면 총 3회, 가스유해성 시험은 총 2회 시험실시 ※ 가스유해성시험체의 천공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함. ※ 불연성시험체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만약 높이(두께)가 50 mm가 안될 경우 차 곡차곡 쌓아서 높이를 맞추어 오시면 됩니다(예: 높이(두께) 10mm 시험체일 경우 5개를 쌓아서 50 mm를 만듭니다.) [ 그림 ① ] 참조 ※ 열방출률 시험체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② ] 참조 단, 두께 6㎜이하의 시험체는 적층하여 6㎜이상으로 제작 ※ 가스유해성시험 시험체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③ ]참조 < 시험체 사진 및 규격 > [ 그림 ① ] 불연재료 시험체 [ 그림 ② ] 준불연재료 시험체 [ 그림 ③ ] 가스유해성 시험체 < 시험방법 > Ⅰ. 불연성 시험 : KS F ISO 1182:2009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시험장치 : 750℃ 올릴 수 있는 가열로 (그림참조) 시험방법 : 로를 750 ℃ 로 올린 후 시험체를 로에 넣고 20분 동안 가열. 가) 노 내 열전대의 평균온도를 10분 동안 750℃±5℃로 유지시킨다. 나) 시험체의 질량을 0.01g까지 측정하고 시험체홀더에 삽입 후 노 내에 투입한다. 다) 20분 가열한 후 시험체홀더를 노 내에서 제거한다. 라) 데시케이터 내에서 시험체를 냉각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 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Ⅱ. 열방출률 시험 : KS F ISO 5660-1:2008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 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장비 (그림참조) 시험방법 :가) 콘히터의 복사열을 50㎾/㎡ ± 1㎾/㎡, 배출유량을 0.024㎥/s ± 0.002㎥/s로 설정하고 유지시킨다. 나) 시험체와 시험체 홀더를 질량측정 장치 위에 놓는다. 다) 복사열 차단 장치를 제거한 후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가열한다. 라) 최대열방출률과 총방출열량을 측정한다. 마) 가열 종료 후 질량측정 장치에서 시험체 홀더를 제거하고 시험체를 관찰한다 성능기준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 방출률(콘칼로 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으로 연속으로 200㎾/ ㎡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융용(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융용,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옆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강도는 50㎾/㎡ 로 한다. 발열속도(㎾/ ㎡) 화재전개 착화 발화 착화원 화재발생 위험도 착화성 시간 (t) 플래쉬오버 (Flash over) 화재전파 발열 화재전개 연기, 독성, 부식(腐食) ※ 콘칼로리미터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화재초기, 화재중기, 화재말기 및 진행되는 연소경로와 동시에 변화하는 발열량을 시간경과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Ⅲ. 가스유해성 시험 : KS F 2271:2006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6. 가스유해성시험 시험장치 (그림참조) 시험방법 : 회전 바구니 속에 흰쥐(ICR계 암놈, 5주, 18~22 g)를 8마리 넣은 다음 가열로 속에 시험체 를 넣고 6분간 (프로판 3분, 복사열 3분) 가열 후, 시험체가 타면서 나온 연소가스가 교반상 자를 거쳐 회전바구니상자까지 가서 흰쥐에 끼치는 영향을 봄. 가) 피검상자 내의 온도를 30℃로 유지시킨다. 나) 실험용 흰 쥐를 1마리씩 넣은 회전바구니 8개를 피검상자 내에 투입한다. 다) 시험체를 가열로 내에 투입한 후 6분간 가열한다. 라) 가열 개시 후 15분간 개개의 실험용 흰 쥐의 행동정지시간을 측정한다. 성능기준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시간은 9분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접수 안내 > ※시험접수 안내 (준비물 및 서류)입니다. 1) 직접방문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메일주소포함) - 수수료 (해당급수, 부가세별도) - 시험체 (해당급수별) - 시험체를 구성하는 주요재료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품질관리문서 (예: 샌드위치패널일 경우 철판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심재에 대한 품질관리문서) - 시험체확인서 작성(고객마당-자료실-서식-시험체확인서) 2) 우편 또는 택배(연구원 비용부담(착불)) - 시험체 (해당 급별 시험체 , 사업자 등록증 사본(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메일주소포함) 및 시험체 명세서 동봉)를 보냄 - 보낼곳 : 우 469-881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1 업무지원팀 안미연 - 입금계좌번호(국민) :230-01-0022-550 예금주:방재시험연구원장 - 담당자와 통화 : [업무지원팀] 안미연 (031-887-6613) - 주의 사항 : 저희 연구원에서 시험체 먼저 확인 후 전화드리면 입금요망 (일부 시험체에 따라 시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험체확인서 작성 후 함께 송부 3) 접수증은 E-mail로 송부됩니다. 4) 소요기간: 약 30일 혹은 이상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각 시험항목에 따른 개별적인 시험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체 및 수량은 앞페이지 표의 각 개별시험항목과 동일합니 다. < 개별항목 수수료 시험항목 시험기준 > 수수료 (부가세별도)* 불연성 시험 KS F ISO 1182 675,000원 열방출률 시험 KS F ISO 5660-1 890,000원 가스유해성 시험 KS F 2271 : 2006 322,400원 * 2012.01.01. 부터 6) 시험성적서 안내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시험체 확인서 2012년 월 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장 귀하 의뢰자 의 뢰 자 담당자 시험방법 시 험 개 요 시험종류 시험용도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지 전화 성명 휴대폰 (C.P.) FAX E-mai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 불연재료 □ 성능확인 시험체명 * □ 준불연재료 □ 품질시험 □ 난연재료 ** *이곳에 시험체 구성 그림 과 재료 별 두께를 적어 주세요. 구조 및 시 험 체 사 양 가열면 용도 □ 천장재 재질 및 주요성분 특기사항 □ 벽재 □ 기타 주)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에 의한 일반시험일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일 경우 *** 시험체 조성비율 공개가 어려울 경우 구성물질을 상세히 기술 상기내용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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