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마크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요령은 정관 제4조에 정한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제 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생활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S마크 업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의 적용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하 ‘시험 연구원’이라 한다)의 S마크 업무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인증시스템 형식) 구 분 시스템 형식 3 설 명 인증시스템 포함사항 이 시스템은 형식(Type) 시험과 공장 사 a) 인증기관이 요청한 샘플 후관리를 포함한다. 공장 사후관리의 수행 b) 시험 이 이루어지며, 생산 시점에서의 제품, 프 c) 시험 보고서의 평가 로세스, 혹은 서비스의 샘플을 통해 연속적 d) 생산과정의 최초 적합성 평가 인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이 시스템은 배 포 경로에서 야기되는 적합성의 영향력 징 e) 결정 f) 허가 후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적합이 발견될 경 g) 공장 사후관리 우, 시장에 배포되기 이전에 해당 사항을 h) 소비자보호체계 해결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시스템 형식 5 이 시스템은 형식(Type) 시험과 관련 품 a) 인증기관이 요청한 샘플 질시스템을 평가를 포함한다. 품질 시스템 b) 시험 의 사후관리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지며, c) 시험 보고서의 평가 제품샘플은 시장이나 생산시점 또는 두 군 d) 생산과정에 대한 최초 적합성 평가 데 모두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적합여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다. e) 결정 f) 허가 진행 중인 사후관리의 3요소가 수행되어지 g) 품질 시스템과 생산의 는 범위는 주어진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공장 사후관리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진행 중인 h) 시장 사후관리 사후 관리에 대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35-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장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 (인증기관의 설치 등) ①제품인증업체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원 내에 사업본부를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②시험연구원장은 인증기관의 장으로서 인증기관을 대표하며 인 증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업본부장은 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위 임받아 인증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인증기관의 업무)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인증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 인증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심사원/검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증기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인증기관 운영기준) ①제4조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은 이 요 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품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국제인증협의 회(IAF)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 35-2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에 필요한 품질문서와 방침 및 절차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인증기관 인증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 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 소속으로 인증위원회 및 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과 관련된 세부 분 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위원 위촉)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내부직원 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인정위원 회 위원은 학계에서는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교 수, 공무원은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서는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및 인증에 영향 을 미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자를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심의사항) ①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인증시스템의 내용과 기능 에 대한 방침 및 원칙의 개발) 2.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제품인증업무 품질시스템의 내부감사결과 및 경영검토에 대한 심의 35-3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업체 인증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증분야의 세부분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6.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본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 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서약서를 인증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운영과 품질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2. 분야별 전문 기술기준 또는 지침 35-4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기타 인증기관 인증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인증기관 소속 직원 인증기관 인증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포하 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에 필요로 하는 모든 문 서와 정보를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개 또는 배포하여 야 한다. 제12조 (기록유지)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증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증 및 의사결정과정 2. 인증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증업체의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수여된 업체의 일반현황, 인증수여일 자, 인증범위 등이 수록된 인증업체목록을 관리한다. 제13조 (직원의 관리)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원활히 처리하 기 위하여 제품안전인증센터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 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검사/심 사원 및 기술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정에 관련된 인적자원의 자격, 교육, 경 력, 평가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시스템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제도가 관련법규 및 국제기준의 요건에 일치되고, 규정에 따라 이 35-5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내 부감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감사자는 년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인증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증시스템감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기준 제15조 (인증분야) S마크는 살균, 항균, 탈취, 저독성, 생분해성, 비자 극, 위생, 품질안정, 구조안전, 친환경 등 제품의 기능으로 구분하 여 인증분야를 설정하고 인증분야를 각각의 마크 명칭으로 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 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평가 및 인증기준) ①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평가 및 인증에 적용하는 기준은 이 요령 및 품목별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신청업체의 평가 및 인증을 위해 추가 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심의위원 회는 이들의 준비, 감독 및 해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제2항에서 규정된 추가요건이 어떤 특정 인증제도에 어떻게 적 용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인증 기관의 장이 공포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요건, 평가 및 인증을 행함에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35-6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4장 인증절차 제17조 (인증절차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증요건을 기술한 문서와 신청자의 권 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업체의 요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업체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제품을 생산 또는 판 매하는 업체이면 기 인증된 업체의 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임의 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신청 및 평가) ①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분 야 및 범위가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S마크 업체인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상품설명자료 4. 제조/검사설비 현황 5.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S마크의 수수료는 공장도 가격의 0.8% 이하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여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에 따라 월납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및 생산중단, 불의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수수료 납부 가 곤란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 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 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검사원으로 현장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 장평가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 35-7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업체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평가반은 인증신청자와 면담, 현장관 찰,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장심사기준과의 적 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공장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품심사는 심사원이 공장심사 시 최소의 시료(n=1)를 채취하여 해당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자가 3개 월 이내의 공인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인증시스템 형식 3의 경우, 해당 공장심사기준 중 소비자 보호 체계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⑥인증시스템 형식 5의 경우, 해당 공장심사기준 전 항목 및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단, S마크 인증업체는 품목 추가 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품검사만 실시한다. 제20조 (평가결과 심사)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인증신청서, 평가보고서(공장심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증신청자가 인증업체로서의 수행능력을 갖 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인증시스템 형식 3의 경우, 해당 공장심사기준 중 소비자 보호 체계가 10점 이상이며 제품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35-8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인증시스템 5의 경우, 공장심사결과 소비자 보호체계가 10점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며 제품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 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 증, 인증보류, 인증불가 중 선택하여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가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 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증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된 기 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조치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경 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인증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인증 및 공고) ①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결 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업체로 인증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일자 3. 인증업체명, 대표자, 주소 4. 인증분야 및 범위 등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인증기관에 대하 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S마크검사 업 무수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쌍방 합의 에 따라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인증업체는 인증마크(S마크)를 인증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인증마크(S마크)의 사용 및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증업체임을 35-9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표시판 작 도기준에 따라 축소 및 확대하여 이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1조의 “인증품목, 인증분야, 인증범위”로 한정한다. 제5장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등 제23조 (인증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 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사후관리)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제16조에 규정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품검사에 대해서는 반기 1회마다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업체별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 대상 인증업체는 인증품목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이 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 관리 기간 중에 인증품목의 추가를 위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된 인증업체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재평가) ①인증업체는 제품의 설계, 시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또는 제품인증 대상규격 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 우에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의 추가조 사 필요성을 결정하고, 필요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5-10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제1항의 재평가 절차는 최초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6조 (인증업체의 보고 및 인증서 재교부 신청) ①인증업체는 다 음 각 호의 1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 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인이 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심사수수료는 면제 한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품질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②인증업체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품질시스템의 유지 및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 증 받은 인증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제재조치) ①인증기관의 장은 S마크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한다. 1.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제품검사시의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사후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35-1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인증기관의 장은 S마크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 S마크 표시를 정지시킨다. 1. 사후관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제1항에 의한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③인증기관의 장은 S마크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약정을 취소한다. 1. S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허위광고를 한 경우 3. 사후관리 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제2항에 의한 S마크 표시 정지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사전협의 없이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시험연구원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6. 기타 S마크검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인증기관의 장은 S마크 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정사항 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제기 및 청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마크 및 인증업 체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의등의 제기 및 처리) ①인정제도의 운영 및 이와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인증기관에 이의, 불만 또는 분쟁(이 하 “이의등“이라 한다)이 있는자는 언제든지 인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등을 제기 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등이 있 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등을 제기하 35-12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사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 도록 하고, 청문회의 최종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청문회의 최종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청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상기금의 적립) ①시험연구원은 S마크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불만처리를 위하여 수수료중의 일부를 별도 보상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소비자의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가품 및 신 체 안전 위해 품목 등에 대해서 S마크 인증업체에게 인증품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기밀유지) ①인증기관소속 각종 위원회 및 인증센터 등에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들은 인증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위원회, 인증기관 직원 등을 포함 한 인증제도 관련자들이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업체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인증증명서) S마크 인증 업체가 인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S마크 인증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제33조 (부칙) 이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 35-13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위원회의 결정, 심의위 원회의 결정 및 KAS품질시스템문서에 따른다. 부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200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①(시행일) 칙 칙(전면개정) 이 요령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전의 요령에 의한 기존의 S마크 인증 35-14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부 ①(시행일) 칙 이 요령은 200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5-15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1호 서식] S마크 업 체 인 증 신 청 서 (인증□, 품목추가□) 업 체 명 대표자 전 화 전 화 본사 공장 소재지 설립 년월일 종 업 원 수 공 장 면 적 신 청 품 목 인증시스템 type 3 자본금 총 명 사무직 대지 ㎡, 건물 전년도 판매실적 수 량 금 액 천원 명 생산직 ㎡ 소 유 금년( 월)도 판매실적 수 량 금 액 인증분야 명 자가․임대 비 고 인증범위 인증기준 type 5 사업자등록번호 품질관리담당자 직 위 성 핸드폰 명 전화번호 E-mail 비 고 인허가획득현황 (허가품목,허가일자) S마크 운영요령 제 8 조에 의거 S마크 업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귀하 (사업본부장) 1. 제조, 검사설비현황 구 비 서 류 2. 상품설명자료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5-16 일 (인)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 리 기 관 신청인 경유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제품안전인증센터 신청서 작 신청서제출 성 접 수 평가계획수립 현 장 평 가 위원회 심사 기 안 결 재 결과통보 35-17 공 고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본 업체는 제품인증기관에 제품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품인증기 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 등에 관한 요령을 충분히 숙지 및 이 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며, 평가, 사후관리, 재평가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조사 및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 록(내부감사 보고서 포함)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을 완비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마크 표시를 할 것 이며,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오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이 언급 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 체의 인증 문서를 반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치 않을 것입니다. 5. 본 업체는 문서, 홍보물/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인증획 득 현황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본 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모 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 본 업체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시 KAS인정평가사의 참관을 요청 할 경우, 이를 수락하겠습니다. 년 서 약 인 :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귀하 (사업본부장) 35-18 월 (서명) 일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3호 서식] 공 장 심 사 보 고 서 신청일 : 1. 공장일반현황 업 체 심사일 : 명 대표자 본사 전 화 공장 전 화 대 지 ㎡ 건 물 ㎡ 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공장규모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생산실적 /년 수출실적 /년 생산능력 /년 매출실적 /년 신 청 품 목 기 타 품 목 중 역 사무직 기술직 기 타 종업원 기 타 특기사항 35-19 계 기 술 자격자 현 황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공장심사 성적서 공장명 : 구 분 1. 일반관리 품목 : 심 사 항 목 배점 1) 경영자 열의도 (10) 2) 작업환경 (10) 1) 품질관리일반 (5) 2) 표준관리 (5) 3) 자재관리 (5) 4) 공정관리 (5) 5) 제품관리 (5) 3. 전문기술 1) 생산검사설비 (20) (40) 2) 기술의 수준 (10) 3) 제품개발 (10) 1) 소비자 보호체계 (15) (20) 2. 품질관리 (25) 4. 유통관리 평점 비고 (15) 계 100 35-20 심사원 : (인) 심사원 : (인)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4호 서식] S마크 업무 약정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S마크 업체로 지정하고, 본 S마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제 1조 음 ① 인증품목 ② 인증분야 ③ 인증범위 ※ 인증분야란 약정 제5조의 S마크 검사기준 및 방법상의 대표 성 능으로 한다. 제 2 조 (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수수료) 단, 부가세 별도 제 4 조 (보상책임) 소비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을 시에는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 “을”이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인증품목의 품질) “을”은 “갑”이 정한 S마크 검사기준 및 방 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 제 6 조 (S마크의 표시) “S마크”는 “갑”이 소유하는 업무표장으로써 S 마크 운영요령 제22조(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 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제작하여 제공 한 소정의 표시판을 공장의 정문 또는 사무실에 게시 할 수 있다. 2. 제1조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판 작도기준에 따라 축소 및 확대하여 이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35-2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제2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 할 수 있으며, 제1조의 인증품목, 인증분야 및 인증범위로 만하며, 필히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과 관련하여 “을”이 홍보 및 광고시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및 인증범위를 벗어난 과장표시 등으 로 “갑”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약정 취소는 물론 제반 보상을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약정불이행) “을”이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때 “갑”은 S마크 운 영요령 제27조(제재조치)에 정한 바에 따라 “을”에 대하여 이에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인증해제 관련의무) 인증기간만료 또는 인증이 해제된 경우에 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법에 따른 제반 책 임을 져야 한다. 1. “을”은 S마크 업체 인증서 및 표시판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2. “을”은 “S마크”의 표시 및 홍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을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증심사) “갑”은 인증심사시 KAS인정평가사의 참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 1 0 조 (기타사항)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35-22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년 “갑”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 기관명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사업본부) 대표자 : “을” (인) 소재지 : 업체명 : 대표자 : (인) 35-23 월 일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4-1호 서식] 35-24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4-2호 서식] S마크 인증 증명서 업체명(인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인증품목 상표명 (인증시스템 : 인증분야 인증범위 , S마크 검사기준 : ) S마크운영요령 제32조에 따라 위 업체가 S마크 인증업체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월 일 S마크운영요령 제32조에 따라 위 업체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일 현재 S마크 인증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사 업 본 부 장 ) 35-25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 1] 공장심사기준 구 분 심사항목 1. 일 반 관 리 (20) 1) 경영자의 열의도 (10) 세 부 심 사 내 용 가. 경영자의 외부교육을 이수하였는가? 2 a. 3년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b. 과거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와 능력을 갖추고 (2) (1) 2 있는가? a. 교육을 이수하고 열의가 있는 경우 (2) b.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열의가 있 (1) 는 경우 다. 품질관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a. QM 장단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2 (2) b. QM 단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라. 경영자 기본방침이 설정되어 있는가? a. 기본방침이 설정되어 실시되는 경우 (1) 2 (2) b. 기본방침만 있는 경우 마. 사내표준화 및 QM 도입확산에 노력하 고 있는가? (1) 2 a. 사규 및 분임조 조직이 있는 경우 b. 사규 일부만 제정되어 있는 경우 2) 작업환경 (10) 배점 비고 가. 작업장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a. 작업장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구분을 할수 있게 정리된 경우 b. 작업장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구분 이 되어도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 나. 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장치 등은 양호 한가? 35-26 (2) (1) 2 (2) (1) 2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a. 조명 및 환기장치가 양호한 경우 b. 조명 및 환기장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가 사용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는가? a. 치공구 배치가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라.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가? a.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b. 규정은 없고 세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마.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a.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b. 필요시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품 질 관 리 (25) 1) 품질관리 일 반 (5) 가. 품질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나. 품질관리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다. 품질검사부서가 기능상 독립되어 있는가? 라. 제안 활동 및 QM교육은 적절히 수행 되 고 있는가? a.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일부만 실시되고 있는 경우 2) 표준관리 (5) 가. 자재 및 중요부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가? 나. 제품규격은 보유하고 있는가? 다. 제품 및 중요자재에 대한 규격내용이 해 당제품의 품질보증에 적합성이 있는가? 라. 사내규격 배포 및 보관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35-27 배점 비고 (2) (1) 2 (2) (1) 2 (2) (1) 2 (2) (1) 1 1 1 2 (2) (1) 1 1 1 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마. 각 부서 담당자는 해당규격의 내용을 잘 이해 배점 비고 1 하고 있는가? 3) 자재관리 (5) 가. 주자재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KS표시품 또는 납입자 성적서로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인수검사를 규격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대로 실시하는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자재 및 부품의 정리정돈상태는 양호한가? 라. 자재의 입출고현황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 공정관리 (5) 5) 제품관리 (5) 가. 공정도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나. 공정도의 내용이 실제 작업공정내용과 잘 부합되며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공정도의 1 2 (2) (1) 1 1 1 1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 작업표준 또는 지도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라.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에 대한 대책이 이 1 루어지고 있는가? 마. 자주검사 또는 중간검사가 실시하고 있는 가? 1 가.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규격대로 실시하고 있는 가?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검사실시내용의 기록 및 보관상태가 양호한 가? 35-28 1 1 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3. 전 문 1) 생산검사 기 술 (20) 설 비 (20)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다. 제품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라. 불량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적절히 수립되고 있는가? 1 1 마. 불합격증은 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조치 를 취하고 있는가? 1 가.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었는가? a. 제조설비를 전량 갖춘 경우 4 b. 80%설비를 보유한 경우 c. 60%설비를 보유한 경우 d. 50%설비를 보유한 경우 *외주처리인 경우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 로 본다. 나. 제조설비가 적정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인가? a. 적정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설비의 배치상태는 적정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라. 제조설비 점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규정이 제정되어 실시하는 경우 b. 실시만 하는 경우 마. 점검기준에 따른 점검실시실적이 양호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바.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a. 해당설비를 전량 보유한 경우 35-29 (4) (3) (2) (1) 2 (2) (1) 2 (2) (1) 2 (2) (1) 2 (2) (1) 4 (4)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b. 80%설비를 보유한 경우 c. 60%설비를 보유한 경우 d. 50%설비를 보유한 경우 배점 비고 (3) (2) (1) *설비사용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품검사 를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설비 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사. 검사설비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 a. 외부 검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b. 일부 미흡한 경우 아. 시험 검사설비의 보관 및 점검관리 상태 는 양호한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2) 기술수준 (10) 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중 품질수준이 상위그룹인가? a. 품질수준이 상인 경우 b. 품질수준이 중인 경우 c. 품질수준이 하인 경우 나. 양산체계로 개발 설계할 수 있는가? a. 제품의 설계 생산기술이 양산체계의 형 태로 되어 있는 경우 b. 제품의 설계 생산기술이 양산체계에 미 흡한 경우 다. 기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여부는 양호 한가?. 2 (2) (1) 2 (2) (1) 3 (3) (2) (1) 2 (2) (1) 1 2 라. 당해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a. 생산경험이 5년이상인 자를 확보한 경우 (2) b. 생산경험이 3년이상인 자를 확보한 경우 (1) 35-30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3) 제품개발 (10)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마. 외주품질파악을 위한 자료는 적절하게 운 영되고 있는가? 2 (외주가공이 없는 경우 a로 평가) a. 외주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 b. 외주품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는 경우 (1) 가. 제품설계에 요구품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2 있는가? a. 소비자 요구 품질정보수집이 된 후 설 계가 된 경우 (2) b. 정보수집이 집계되지 않고 제품설계가 된 경우 나. 제품개발 내용변경시 신속한 조치가 취하 (1) 여지고 있는가? a. 설계된 내용의 변경 조치상태가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다. 개발 단계별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평가가 실시되고 있는가? a. 단계별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라. 제품품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 는가? a.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이 다소 미흡한 경우 마. 타사 또는 외국제품과 품질평가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는가? a. 타사 또는 외국제품과 품질비교시험을 35-31 2 (2) (1) 2 (2) (1) 2 (2) (1) 2 (2)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배점 비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4. 유통 관리 1) 소비자 보호 체계 (15) (15) b. 품질비교 시험만 하는 경우 가. 소비자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체제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a. 규정 및 전담조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b. 규정이 없이 전담조직만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c. 전담부서는 없어도 불만을 접수, 처리 하는 경우 나. 소비자 불만처리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 이 양호한가? a. 불만처리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이 양 호한 경우 b. 처리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처리내용이 매우 미흡한 경우 다. 소비자나 대리점등을 통하여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c. 매우 미흡한 경우 라. 수집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는가? a. 활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b. 분석검토만 한 경우 마. 사규등에 사용설명서나 그 내용을 규정하 고 있는가? a. 사규에 명시된 경우 b. 사용설명서만 있는 경우 35-32 (1) 3 (3) (2) (1) 3 (3) (2) (1) 3 (3) (2) (1) 2 (2) (1) 2 (2) (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내 용 바. 품질표시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 고 적절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 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35-33 배점 비고 2 (2) (1)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 2] S마크 표시판 작도기준 전 면 35-34 S마크 운영요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20 400 20 20 20 10 10 320 가로방향측면도 20 10 세로방향측면도 1. 문자의 형태는 고딕체로 한다. 2. “S”자는 바리디안 그린(VIRIDIAN GREEN) 색으로 하고, 또한 “ 에 들어가는 글자 및 나머지 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또한, “ 적용한다. ”에 들어가는 글자를 영문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단, “ ”에 들어가는 글자는 “안전”등 인증분야에 따른 다. 3.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27종 헤어라인 1m/m판으로 제작한다. 4. 표시판의 작업은 부식음각으로 한다. 5. S마크업체의 선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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