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2008․12 자체-보건의료-2008-103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연구 2008․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사업인『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김 법 완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 윤 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참 여 연 구 원 : 김 시 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수행체계 ································································································· 3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 4 1. u-Health의 등장 ···························································································· 4 2. 국내 u-Health 현황 ······················································································· 5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 18 1. 개념 ············································································································ 18 2. 분류 체계 ···································································································· 24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 37 1. 동시대 보건의료패러다임에의 적용 ······························································ 38 2. u-Healthcare로 인한 의료이용의 규모 변화 추계 ·········································· 62 3. u-Healthcare의 시장규모 추계 및 산업파급효과 ··········································· 72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 76 1.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 지원 ························································· 78 2. 제도 개선 지원 ···························································································· 86 3.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기반 구축 지원 ························································· 89 4.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 90 5.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 소결 ······································ 100 •부록 : 298질병분류 ························································································· 105 i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표차례 표 3-1 u-Health 환경(광의) 분류 및 구성 요소의 예 ········································· 35 표 4-1 연도별 치매환자 실종현황 ···································································· 40 표 4-2 보건의료정보화에 의한 효과 ·································································· 49 표 4-3 u-서비스 발전 전망 ················································································ 54 표 4-4 u-Healthcare의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 63 표 4-5 우리나라 4대 만성질환 2003년~2007년 현황 ·········································· 64 표 4-6 우리나라 만성질환 질병군 2006년 의료이용 현황 ··································· 64 표 4-7 전환율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에서의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규모 ···· 65 표 4-8 의료서비스 이용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에서의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규모 ······································································ 65 표 4-9 입원서비스 이용 규모 변화가 없을 때의 만성질환자 연간 총진료비 ······· 67 표 4-10 입원서비스 이용 규모가 감소할 때의 만성질환자 연간 총진료비 ············ 68 표 4-11 u-Healthcare로의 전환 및 이용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자에서의 연간 총진료비 감소 규모 ······································································· 69 표 4-12 대면외래진료의 일부가 u-Healthcare로 전환시 연간 총진료비 규모 추계 ···· 69 표 4-13 u-Healthcare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진료비 증감 규모 추계 ··················· 69 표 4-14 전체 u-Healthcare 시장의 규모예측 ························································ 72 표 4-15 서비스 이용자수 및 장비 구매자수 전망 ················································ 72 표 4-16 u-Healthcare관련 산업 및 타 산업 분류 기준 ········································· 73 표 4-17 u-Healthcare 관련(서비스산업+제조산업) 파급효과 ································· 74 표 4-18 산업 부문별 계수표 ··············································································· 75 ii 표 5-1 상용가능한 서비스모델의 기준 ······························································· 78 표 5-2 수가 지불제도의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 ················································ 81 표 5-3 행위료와 진료비용의 범위 ······································································ 82 표 5-4 수가구조의 구분 예 ··············································································· 83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 3 그림 3-1 u-Healthcare -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편익 ···································· 20 그림 3-2 u-Healthcare의 기술적 기반 ································································ 21 그림 3-3 u-Health 환경 ····················································································· 23 그림 3-4 u-Health 환경 vs u-Healthcare ··························································· 24 그림 3-5 의료와 건강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26 그림 3-6 대분류 기준에 따른 u-Healthcare의 영역 ············································ 29 그림 3-7 u-Healthcare의 서비스 행위에 따른 2차 분류 예시 ···························· 32 그림 3-8 u-Healthcare의 서비스 대상에 따른 2차 분류 예시 (의료서비스) ········· 33 그림 3-9 u-Healthcare의 중분류 및 서비스 단위 ·············································· 34 그림 3-10 u-Healthcare의 서비스 모델의 예시 ···················································· 34 그림 3-11 u-Healthcare 및 u-Health 환경의 분류체계 ········································· 36 그림 4-1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1996-2006 (2007, 통계청) ········· 42 그림 4-2 헬스케어의 발전방향 ········································································· 51 그림 4-3 우리나라 연령대별 보건의료비 지출 추이 ··········································· 52 그림 4-4 u-City 개념도 ····················································································· 57 그림 4-5 네트워크 로봇 개념도 ········································································· 58 그림 4-6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u-Healthcare의 적용 가능성 ············· 61 그림 4-7 가정 - 만성질환에의 u-Healthcare 도입으로 인한 의료이용 규모변화 ···· 66 그림 4-8 만성질환에 u-Healthcare 도입시 총진료비 변화 추계 ·························· 70 그림 5-1 u-Healthcare의 다양한 가치 사슬 참여자 및 기존 정책의 방향 ··········· 76 그림 5-2 u-Healthcare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 77 그림 5-3 서비스 모델 개발․관리 전담기구의 기능 ··········································· 85 그림 5-4 Health-illness continuum의 개념 ························································· 92 그림 5-5 건강증진의 접근법 ·············································································· 93 그림 5-6 건강증진 접근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위치 ······································ 96 그림 5-7 u-Health 관련 정책의 대응방안 (단기과제) 제시 ······························· 101 iii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보건의료시스템에의 적용 노력은 90년대 이후 ‘e-Health'를 중심 으로 한 의료정보화가 대표적으로, OCS 등 병원행정업무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PACS, EMR 등의 진료업무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4~5년 전 부터는 보다 진화한 개념인 u-Health의 적용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수년 전 국내의 한 연구기관과 언론매체로부터 소개된 ‘유비쿼터스’는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향후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보통신의 미래 환경으로 인 식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u-Health 혹은 u-Healthcare라는 용어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으나 이는 보건의료계 내부에서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정보 통신업계의 전문가들을 필두로 해서, 기존 IT 산업이 보건의료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형 혹은 신규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그 개념 및 역 할이 제시되어 왔음 ◦그간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아직까지 u-Health 산업 활성화로까지는 연계되지 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못하고 있는데, 이는 u-Health의 최종 공급형태인 u-Healthcare라는 보건의료서 비스가 지닌 고도의 전문성 및 이로 인한 서비스 공급주체의 배타성과 공급시스템 의 제도적 제한, 그리고 공급주체의 u-Health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구축에 있어 u-Healthcare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 그 정책적 일환인 최근 연구1)에 따르면, u-Healthcare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새로 이 창출될 수 있는 편익의 하나로 그 활성화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모든 보건의료정책 또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u-Healthcare도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의 질 제고, 국민 의료비 절감, 소비자 만족도 증대, 연계산 업 활성화 등의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1.2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IT 등 다수 연계산업 및 정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u-Health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함 -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파악 - u-Health의 개념과 분류체계 정립 - u-Health에 대한 기대역할 파악 -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제시 1)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제1장 연구 개요 3 2. 연구수행체계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1. u-Health의 등장 1.1 국내 유비쿼터스의 등장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내에 등장한 것은 200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번역한 '2015년 정보통신기술(일본 NTT기술예측연구회)'가 출판된 이후임. 이 기술 예측서는 2015년 IT기술 및 서비스의 미래로 유비쿼터스를 지목하였음 (일본 은 2002년, 2003년을 거치며 ‘유비쿼터스’가 일본 첨단산업기업들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였음) ◦이후 전자신문이 창립특집기사를 통해 ‘기능적·공간적으로 사람과 컴퓨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들간에 자유롭게 정보가 흘러다니게 되는 무한한 공간’의 개념 인 유비쿼터스를 소개하며 각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2) ◦2003년에는 정보통신부의 ‘u-코리아 건설’, 산업자원부의 ’유비쿼터스 지향 어플라 이언스 솔루션 기술개발사업‘ 등 각 정부부처의 유비쿼터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 책이 속속이 개발․발표 되었음 ◦이 때부터 유비쿼터스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 스마트 네트워크, 네 2) 새로운 20년-유비쿼터스. 전자신문. 2002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5 트워킹 미들웨어, 응용 플랫폼과 같은 코어기술과 서비스 및 콘텐츠, 커머스와 같 은 응용솔루션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 개발이 시작됨 1.2 국내 u-Health의 등장 ◦당시 유비쿼터스 주요 응용솔루션 중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헬스케어 분야임 ◦2003년도에 국내 주요 의료정보 솔루션 업체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삼성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유헬스케어를 선정함 ◦또한 정부의 유비쿼터스 시범사업에 대형통신사업자와 전자업계 등이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유무선 건강관리와 같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적용을 시도하기 시작함 ◦동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계에서 u-Health 시장전망, 비 즈니스 모델, 수요분석 등을 발표하였고 일부 대학연구소에서는 생체정보측정센서 개발 등 u-Health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보건의료와 IT의 접목영역이 의료정보화 중심의 e-Health에서 서서히 u-Health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시작 함. 2005년의 u-Health 산업전망 워크숍 자료3)를 보면 발표자들의 주관에 따라 e-Health와 u-Health가 혼용되어 제시되고 있음 2. 국내 u-Health 현황 2.1 관련 업계의 노력 이와 같이 u-Health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후,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정 보통신업계는 기존 IT 시장의 성장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 영역 으로 u-Health를 주목하고 R&D 투자 등 u-Health를 통한 Health 산업 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관심은 정보솔루션 사업자, 홈네트워크 사업자 및 3) u-Health 산업전망 워크숍. 전자신문사, 대한의료정보학회. 2005 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u-City 등의 국가적 사업과 맞물려 건설업계까지 확산되기도 함4)5)6) 1) 통신사업자 ◦서비스공급자 및 소비자 사이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 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구현을 표방해 옴 ◦특히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통해 대용량 의료정보의 송수신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통신 업계는 원격의료 관련 정부시범사업의 주관 등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여 왔음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은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sensor와 computation 그리고 service 간의 연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관리서비스, 노인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음 2) 의료정보솔루션 사업자 ◦사업자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 회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측정된 환자의 생체정보를 병원과 연결하여 당뇨관리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병원을 시도하기도 함 ◦모바일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 등의 구현을 표방하며 건강관리 통합솔루션을 개발 하거나 건강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원격진료 시스템의 구 축 등에 노력을 기울임 3) 의료기기업자 ◦생체정보 측정과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측정기기 등이 개발되고 있음. 특히 휴대폰 에 내장되는 혈당측정 모듈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 ◦최근에는 산소포화도, 체지방, 심전도, 체온, 청진, 혈압, 혈중알콜농도 측정의 모듈 4) 채영문 등. u-Health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6 5) 이영로, 이의훈 등. u-Health 서비스 시장분석 및 가치체계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6) 그린홈 및 홈네트워크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국토해양부. 한양대학교. 대한주택공사. 2008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7 이 함께 내장된 복합단말기 등도 개발되고 있음 ◦휴대가 가능한 무구속, 무자각의 각종 바이오센서들은 u-Health의 핵심기술로서 주목받으며 개발되고 있음 4) 기타 연관 업계 ◦의료정보 표현기술, 정보보호기술, 미들웨어나 망연동과 같은 네트워크 플랫폼 기 술, 기기 간 및 기관 간 네트워크 연동기술 등 다양한 연관기술에 관련한 업체들이 u-Health의 부상에 따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건설업계도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무선랜 홈 오토메이션 장치를 통 해 원격의료 서비스 혹은 원격 영상의료시스템을 제공을 표방하는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일환으로 u-Healthcare에 주목하고 있음 2.2 정부 정책 현황 1) 각 부처별 정책 동향 ◦2008년 이전까지의 부처별 u-Health 관련 정책 추진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7) 정부 기관 중앙 정부 추진 동향 주요 추진사업 •의료산업의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005년 10월 대통령 직속 •2007년 말까지 한시적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 운영 -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 지, 의료연구/개발 -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의료제도개선, e-Health 등 검토 •u-Health 분야를 IT839전략 중 9대 신성장동력중의 하나인 홈네트워 •‘디지털 홈’ 구축사업 •u-Health 선도사업 크 산업에 포함 육성 •기존 구촉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편리한 삶, 안정된 삶, 경제적 •u-IT 기술을 활용한 소 정보 외계층 건강관리 및 주 삶을 모토로 하여 진행 중 통신부 •유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디지털홈’구축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민 건강증진 서비스 시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유헬스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갖추 범사업 고 있지 못함 7) 보건복지가족부. u-Healthcare 실태조사. 2007 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정부 기관 추진 동향 주요 추진사업 •산업자원부 선정 10대분야 40개 성장엔진 중 5개가 e-Health 관련 항 •‘스마트 홈’ 사업 •지역특화 RIS사업: 고 목임 - 스마트홈분야 헬스케어 품목, 전자의료기기분야의 실버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한방의료기기 산업 •차세대 건강휴대폰(헬스폰)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유관 부처와 협력하 자원부 여 ‘e-Health Network’ 구축 계획 중 •헬스폰의 핵심이 되는 ‘차세대 건강반도체’ 개발, 건강휴대폰 상용화 령친화 u-홈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혁신체계 구축사업 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e-Health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지원 및 표 준화 환경조성, 국제표준화 및 표준 시험인증을 추진할 예정 자료출처: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자부는 지식경제부, 정통부는 행정안전부로 해당업 무가 이관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R&D 관련 업무 총괄 부처 지식경제부 정책 내용 ∙u-Health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으로 선정 ∙민간부문 시범사업, 기술 R&D 지원 국토행양부 ∙u-City 와 u-Health 연계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복지부와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IPTV기반 u-Health 콘텐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u-Health 인적자원 육성 기술표준원 ∙u-Health 관련 표준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u-Health 의려기기 안정성 평가기준 개발 자료출처: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2)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동향 가. 2008년 이전 ◦다음 표에서 보듯, ‘08년 이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 정책은 EHR 보건의료정 보표준, 공공보건기관 정보화와 같은 e-Health 구축을 위주로 하였으며, 기타 부처 와의 매칭펀드 등의 형태로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음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9 구분 주요 내용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하여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계획안 수립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05. 12)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 보고(’06. 6) 보건의료정보표준 연구 개발 ∙중소병원 및 종합병원급에 적용 가능한 표준용어 SET 개발 완료(’06. 12) ∙종합병원급에 적용 가능한 표준용어 SET 개발 완료(’06. 12) ∙개발된 표준안(20만여개 용어)을 시범적용 및 고도화 중(’07~’09년) ⇒ 표준안을 ’08년 개발 예정인 공공병원 정보시스템에 적용․확산 예정 전자건강기록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 개발 ∙EHR 연구개발 1, 2차년도 사업 완료(’05. 12~’07. 10) ⇒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용하여 공공의료정보화사업시 적용 예정 ∙연구개발 결과물의 민간의료기관 시범 적용 추진 예정 ⇒ 30여개 EMR 병원 및 참여기업간 EHR 연구개발 협약 체결 보건의료 정보화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정 ∙관계 부처․기관, 시민단체 등과 다수 논의를 통하여 정부안 마련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06. 10~11), 부내 규제심사 완료(’07. 1)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준비 중 * 의원(윤호중, 정형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 논의 중 보건의료정보화 전담추진기관 설립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구성․운영(’05. 12~ )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추진단을 확대 개편(’07. 9) - 보건복지부 공무원, 산하기관 파견인력 등으로 구성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06. 9~’07. 8) - 개발된 시스템을 3개 보건기관(송파, 구로, 연천)에 Pilot 적용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 및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 중(’07. 10~’08. 11) - 시범사업(’08년 상반기), 보건기관에 단계적 적용․확산(’08년 하반기) ∙공공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완료(’07. 9)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공공의료정보화 시범사업 대상기관(2개 컨소시엄, 8개기관) 선정(’07. 4) 추진 ∙공공의료 정보화 1차년도 사업 착수 - 내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및 기본설계 등 민간의료기관 정보화 촉진 ∙민간의료기관들이 국가 표준에 기반 한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과 관련 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 국가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소비자 건강정보 서비스 개발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방안을 위한 전략기획 연구 완료(’06. 9) ∙미국 NIH와 컨텐츠 무상 제공 협의 완료(’07. 3)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형 및 운영방안 연구 완료(’06.12~’07.6) ∙시범 컨텐츠 개발(’07.10~’07.6) - 향후 웹 서비스 개발 및 유관기관 포탈사이트와 연계 추진(’07~’09년) 예정 1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주요 내용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체계 구축 ∙환자가 의료기관 이동시 자신의 과거진료기록을 의료진에게 전자적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모형 연구 개발 중(’06. 12~ ) - 향후 EHR 협력병원 등과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 예정 원격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의료 취약지역의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에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발 추진 중 - 공공보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건소 - 보건진료소(보건지소)간에 원격진 료․상담․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독거노인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생활상태 관리 및 건강유지/관 리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08년에 행안부와 매칭펀드로 추진 자료출처: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나. 2008년 이후 ◦2008년에 들어오면서 복지부에서도 u-Health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극적․방어적 대처에서 적극적․능동적 대처로 관련 이슈를 선점 및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 작함8) ◦특히, 기존의 u-Health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비연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옴에 주목하고 공공․민간 간, 중앙․지자체 간, 정부 부처 간 합리적 역할 모델 도출을 표방함 ◦이를 위한 복지부의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범부처 차원의『u-Healthcare 활성화』종합계획(안) 수립 - 관계부처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 및 개선책 마련 - u-Healthcare 관련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산업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3 서비스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정보통신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u-Health 8)『u-Healthcare 활성화 추진 계획(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11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홍보 등에 많은 투자를 기울 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각 사업자들이 초기에 수립한 전략과는 달리 비즈니스 확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범사업은 서비스 상용화로 연 계되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종료된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그동안 각 업계가 개발하여 온 서비스 모델들의 공급형태는 대부분 현행의료 법 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u-Healthcare라는 용어가 국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 직까지 원격자문 외에는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이 없음 ◦따라서 국내 u-Health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u-Health 관련 시범사업에서 다루었던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함 ※ 사례조사는 기존연구의 2차자료를 활용함 1) u-Healthcare 시범사업 추진현황9) No 지역 사업명 1 경기 경기 연천군 보건소 원격영상진단 사업 1988 중지 서울대병원, 연천군 보건소 2 경기 고양시 정신보건 방문간호에 대한 화상진료 1999 사업 중지 고양시, 연세대병원 정신과 3 경기 서울대 병원 원격진료센터 KT 원격진료 시 1999 범 사업 중지 정통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KT 4 경기 원격의료 시범사업(경기, 강원, 경북) 1990 중지 정통부, 서울대병원, 한림대병원, 경북대병원 5 경상 원격방사선, 원격문진 시범사업(경상, 전라) 1994 중지 정통부,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6 경상 신수도섬 원격의료 사업 2004 중지 한국원격진료협회(텔매드) 7 서울 삼성의료원 외부 의료기관 원격협진 1995 중지 삼성의료원 8 서울 원격치매진료 시범사업 1996 중지 서울대병원 9 서울 연세대 병원 원격판독시스템 시범사업 1997 중지 연세대 병원 10 서울 삼성의료원 병원간 원격의료시스템 사업 1997 중지 삼성병원 11 서울 과천시 보건소 이동진료사업 1998 중지 서울대병원, 과천시 12 서울 카톨릭대 성모병원 통신망(CATV)를 통한 1998 원격영상진료 시범 중지 카톨릭대 성모병원 9)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연도 현황 추진기관 1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No 지역 사업명 연도 현황 추진기관 13 서울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등록환자 원격의료 1998 사업 중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14 서울 강남병원 원격의료 시스템 사업 2000 중지 강남병원 15 서울 연세의료원, 영동세브란스 해외병원과 원격 2001 의료시스템 사업 중지 연세대 병원 (연세의료원) 16 인천 인천 백령도 원격진료 시스템 사업 1995 중지 인천중앙길병원 17 인천 인천길병원 인터넷활용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1997 중지 인천중앙길병원, 동아일보 18 기타 국방부 군 원격진료 사업 2005 중지 정통부, 국방부 19 기타 안양시 교도소 재소자 원격의료 사업 2005 서비스 중 안양교도소 20 기타 경북 울릉도 해군1함대 원격진료 사업 2006 중지 해군1함대 21 기타 서울 구치소 원격화상진료 사업 2007 추진 중 서울구치소 22 기타 u-Army 사업 2007 추진 중 국방부 23 서울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원격 영상진료 사업 2003 서비스 중 강남구 보건소 24 서울 서울시 구로구 유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한 2007 만성질환관리 사업 서비스 중 구로구 보건소 25 서울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 유헬스케어 사업 2006 서비스 중 성북구 보건소 26 서울 서울시 노원구 보건소 Tele-PACS 사업 2004 서비스 중 노원구 보건소 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원격영상진료 사업 2005 서비스 중 단원구 보건소 28 경기 안산공단 근로자 365 건강 프로젝트 2007 서비스 중 단원구 보건소 29 경기 수원시 u-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 2005 서비스 중 수원시 30 경기 남극 세종기지 유헬스케어 사업 2006 서비스 중 31 부산 부산시 u-Healthcare 사업 2006 서비스 중 부산시 u-city 정책팀 32 전라 전남 고흥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2006 서비스 중 33 전라 전남 신안군 원격 헬스케어시스템 시범사업 2007 서비스 중 행자부, 정보사회진흥원, 신안군 34 전라 전남 완도군 희망의 e-doctor 시스템구축 사업 2006 서비스 중 완도군 보건의료원, 조선대병원 35 강원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사업 2003 서비스 중 36 충청 충주의료원 원격진료 사업 2005 서비스 중 충주의료원 37 경기 경기 화성시 산업장 및 꿈나무 u-건강관리 2007 서비스 사업 추진 중 경기 유헬스 사업단, 아주대 산 학협력단 38 경상 마산시 u-IT 기술을 활용한 소외계층 건강 2007 관리 및 주민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 추진 중 마산시청, 정보사회진흥원 고려대학교 미래도시 유헬스사 업단(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팀)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고흥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강원도청, 한림대학교 원격관리 센터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13 No 지역 39 충청 40 사업명 연도 현황 추진기관 충청남도 도시농어촌 복합형 u-헬스케어시 2007 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 충남 도청, 순천향대병원 충청 충남 증평군 독거노인 원격관리 사업 2007 추진 중 증평군, 서울대 의공학과 41 경기 안양시 사이버 정신건강 화상 상담 사업 2004 중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42 경기 분당 시니어스타워 원격진료 서비스 2005 중지 송도병원 43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u-건강지킴이 시범사 2006 업 중지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산자부, 경원대 u-healthcare RIS사업단 44 대구 대구시 웨어러블 컴퓨터기반의 u-Health 서 2006 비스 사업 중지 정통부 ,대구시 45 대구 계명대 u-헬스 모니터링 사업 중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 원부 46 부산 고령친화 u-Home Health Care 산업육성을 2005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지 산업자원부, 부산대학교병원 47 전라 전남 곡성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2004 중지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곡성군 칠봉마을, 화순전남대병 원 48 전라 전남 함평군 원격화상진료 사업 2004 중지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함평군 보건소, 화순전남대병원 49 대전 대전시 모바일 기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2005 중지 대전시 50 서울 방사선영상진료시스템 사업 서비스 중 21세기의원 xray21 51 서울 마포 현대아파트 홈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2004 진료 서비스 중지 정통부 52 서울 서초 롯데캐슬잠원 아파트 원격진료가 가능 2004 한 홈네트워크 시범서비스 중지 정통부 53 부산 부산시 u-응급의료서비스 및 u-방문간호를 2007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 ’06년 확산 정통부, 정보사회진흥원, 부산 의료원 54 부산 동아대 항해 선박 원격진료 사업 기술개발 동아대학교 55 전라 전북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u-헬스 서비스 2007 시범사업 추진 불투명 전북도청 56 충남 병원선,이동차량원격진료,u-생활습관관리 2007 서비스 57 경기 산업장 환경측정 및 건강관리, ADHD건강 2007 관리 58 경남 소외계층 안전/건강관리, u-Healthpark서 2007 비스 59 부산 u-응급의료, u-방문간호 서비스 2007 60 강원 연세대학교(원주) 원격의료 추진사업4) 2002 기술개발 연세대학교(원주) 2006 2003 2005 1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No 지역 사업명 연도 61 서울 연세대 재택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사업5) 2002 62 경북 63 충남 64 강원 현황 추진기관 연세대학교 서비스 중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2008 행안부, 복지부, NIA, 강원/KT 서비스 중 컨소시엄, 경북/인성정보컨소 시엄, 충남/SK텔레콤컨소시엄 준비 중 자료출처 : u-Healthcare 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7), u-IT 확산사업 통합착수보고회(행안부, 복지부,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2008) 2) 시범사업에서 추진된 서비스 유형의 분류 ◦기존 연구에서는 위의 u-Healthcare 시범사업에서 시도된 서비스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10) - 원격자문 : 특별히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를 통해 환자 곁에 있는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 적 자문(소견)을 구하거나 협진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 - 원격(화상)진료 : 비의사 의료인과 함께 있는 환자가 화상을 통하거나 생체정보 측정 수치의 공 유를 통하여 원격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 - u-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 및 파악한 후, 의사의 지침 을 전달하는 형태의 서비스 - 원격 응급진료 :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와 함께 있는 비의사의료인에게 원격지 의사가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 재택 건강관리 : 거주지의 환자가 직접 본인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지 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이에 기반하여 의사와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 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 10)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15 2.4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앞서 언급하였듯, 국내 u-Health 등장 이후 다양한 업계 참여자들의 노력이 실제 서비스 상용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비쿼터스의 기타 응용솔루션 들과 는 달리 u-Healthcare라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닌 공급주체의 배타성, 서비스 제 공 대상 및 방식의 제한성이라는 속성, 그리고 실제 공급주체 들의 u-Health에 대 한 낮은 신뢰도 등에 기인함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u-Health 활성화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적 제한을 지 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제시되어 옴 ◦다음은 각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요약임11) 구분 법, 제도 제약 제약 요인 개선방향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 (의료법 제34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불가 로 지나치게 협소 의료인간 원격처방도 불명확 원격의료 의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두거나, 재진의 경우만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 일부 완화 원격진료실 구비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방문, 이동환경의 원격 의료 및 원격 재택진료 불가 물리적 원격진료실 규정 폐지 원격의료시 책임소재 (의료법 제34조) 의료기기/통신장비 오작동 등에도 현지의사가 책임 부담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범위 및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 의약품 배송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약사법 제50조) 원격의료를 통한 의약품 배 송 불가 방문간호, 요양, 도서산간지역 등 범위를 한정하여 허용 영리활동 영리활동 불허 (의료법 제33 조-영리법인 제한, 제20조영리행위 금지, 제49조-부대 행위 제한, 제27조③-유인․ 알선 금지) 기업의 투자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제한 건강관리회사의 유인․알선 금지 예방, 관리 및 요양 등 영역을 한정하여 허용 또는 완화 통신업체/건설사/건강관리회 사 등과 전략적 제휴 허용 건강관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료 행위의 포괄적 제한(의료법 제27조①, 제34조) 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의 건 강전문가의 역할 제약 의료인외 건강전문가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보완 원격의료 11)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1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법, 제도 제약 제약 요인 개선방향 기록열람 제한-의료정보의 보안, 보호 규정 미비, 교류, 이용 원천 불가(의료법 제21 조) 응급 등 환자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정보이용 및 보호 규 정 필요 의료/건강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신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 에 필요한 장비-전자의무기 록의 시설요건(의료법시행 규칙 제16조) 의료기관간 통합 EMR, ASP 서비스 등 불가 의료기관 내 두도록 하는 규정 삭제 또는 완화(건강관리회사 등 외부기관도 허용) 보험급여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험급여 불인정(국민 건강보험법) 보험급여의 불인정으로 환자 및 지자체(의료급여)의 부담 과다 공공의료(의료급여)부터 보험 지급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 시행(노인의 재진 등) 주치의 제도 주치의 제도 불인정 지속적인 건강관리 불가 주치의 제도 허용 또는 완화 u-Health 기기, 의료정보 등 에 대한 기술 및 표준 미비 표준, 기준의 미비로 시장 활 성화에 제약 u-Health 기기, 정보 등에 대 한 표준 규격 제정 및 표준화 사업 지원 의료정보 기술표준 자료출처: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2.5 의료계의 시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u-Health의 등장 및 관심은 정보통신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음 ◦즉, 대다수의 보건의료 공급주체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각된 u-Health라는 보건의료-IT의 새로운 접목 영역은 아직까지 의학적 안전성 및 유 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거중심(Evidence-based) 방법론에 기 반하고 있는 의학과 의술에의 조속한 적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최근 u-Health의 기술 현황 및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확 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u-Health 시범사업 참여12) 및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13) 등 서서히 u-Healt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12)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제2장 국내 u-Health 등장 이후의 현황 17 ◦최근 연구14)에서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의사들의 약 90%는 미래의료로 진화해 가는 데에 있어 u-Healthcare가 전반적 혹은 일부 의료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u-Healthcare가 향후 미래의료의 제공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들 스스로도 u-Healthcare에 대한 임상적․학술적 근거의 축적과 서비스 제공시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설정에 대한 사전 논의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 하였음 ◦다만,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소재의 불명확, 건강보험수가의 불인정, 환자정보유출 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미해결 등은 u-Healthcare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문 제점으로 응답 의사들에 의해 지적되었음 13) 이학종. u-Health와 의료서비스. u-Health 산업전망 워크숍. 2005 14)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008 1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u-Health 관련 용어의 개념과 의미가 제시되었으나, u-Health의 최종서비스 영역인 보건의료의 시각에서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용어 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정립하였음15).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최근 연구에 서 제시된 u-Healthcare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소개하고자 함16) 1. 개념 1.1 u-Healthcare u-Healthcare는 ubiquitous computing과 healthcare가 결합된 용어로, uHealthcare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각각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Ubiquitous computing ◦IT업계에서 등장한 용어인 ubiquitous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ubiquitous computing, ubiquitous network 등 기타 IT 용어와 결합된 형태로 쓰이고 있음 15) 김시연, 이윤태. u-Healthcare의 개념 및 보건의료에의 적용. 한국 IT 서비스 학회. 2008 16)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19 ◦라틴어로 “동시에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는 뜻인 ubiquitous는 1988년 미국의 복사 기 제조회사인 제록스의 마크 와이저가 ‘Ubiquitous computing'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함. 마크 와이저는 세 편의 논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컴퓨 팅(invisible computing)’, '사라지는 컴퓨팅(disappearing computing)‘, ‘조용한 컴 퓨팅(calm computing)’이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적 철학 개념을 제안함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지칭하며,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되고 서로 연결되어 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뜻함17). 실제로 유비쿼터스 컴 퓨팅은 보건의료분야에의 적용에 있어서 ‘스며드는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18)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팅 + 무선네트워킹 + 센싱”의 통합으로써, 프로세서, 센 서, 네트워크가 내장된 사물들이 직접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 여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19)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기존의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연계하는 매체로 표 현됨. 즉, 사물 혹은 물리공간에 수많은 작은 컴퓨터들을 심고(embedding) 동시에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결국 지능화된 사물과 물리공간이 상황을 인식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이들 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환경이 ubiquitous computing에 의해 구현되는 ubiquitous 공간의 개념임20) ◦유비쿼터스의 특징을 반영하는 u-Health는 모든 물리 공간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를 심어 모든 사물과 대상이 지능화되고 전자공간에 연결되어 health 정보를 주고 받는 공간을 만드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함21) ※ 지능화(intelligence)의 요소는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 의사결정지원역량(decision support capabilities)으로 설명되고 있음18) ◦요약해 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를 내재화시키고 이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정보기술 환경 혹은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뜻 17) 18) 19) 20) 21) 김주한. e-Health and u-Health: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 고위과정, 2007 C.Orwat 등,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BioMed Central, 2008 이성호. 유헬스 환경과 마케팅. 삼성경제연구소. 2007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양순옥, 김성석, 정광식, 한빛미디어, 2008 정우수, 지경용. 국내외 u-Health 산업동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2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함. 즉, 사물 혹은 물리공간의 지능화 및 이러한 물리적 사물의 네트워크화가 유비 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음 2) u-Healthcare ◦한편 Healthcare는 보건의료자원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보건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음 ※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정보, 지식을 의미함 ◦따라서 healthcare와 ubiquitous computing의 결합체인 u-Healthcare는 보건의료 자원(시설, 인력, 장비, 정보, 지식)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 ubiquitous computing의 핵심속성 - 사물과 물리적 공간의 지능화 및 네트워킹 - 이 도입되어 기존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22) ◦이러한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로 표현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시간 및 공간영역의 확대임 - 즉, mobile device를 이용한 실시간 생체신호의 측정 등은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 running time에 제한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의 시간적 영역을 확대하게 됨 - 또한, 화상상담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통해 대면진료로서만 가능했던 의료서 비스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됨 그림 3-1 u-Healthcare -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편익 22) 김시연, 이윤태. u-Healthcare의 개념 및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적용. 한국IT서비스학회. 2008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2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또다른 한가지는 개인 맞춤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biquitous computing의 핵심 속성은 지능화 - 즉 특정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과 추론 - 및 네트워킹임 - 즉, 보건의료자원의 지능화 및 네트워킹은, 개인의 임상정보-생체정보-유전자 정보의 융합 및 광대한 용량의 보건의료정보DB의 패턴 마이닝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최적화된 임상의사결정 지원이라는, ubiquitous 산업이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임 ◦이러한 u-Healthcare라는 부가가치적 편익을 그에 해당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질 것임 그림 3-2 u-Healthcare의 기술적 기반 ◦요약하면, 기존의 의료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e-Health와 대별되는 u-Healthcare 의 기본 속성은 내재화된 컴퓨팅에 의한 상황인식 기능 및 네트워킹, 이를 통한 시 공간적 접근성 증대, 궁극적으로 소비자 혹은 사용자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등 이며, 이러한 u-Healthcare의 속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속성 - 지능화 및 네트워킹 - 을 반영함 2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2 u-Health 환경 앞서 제시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편익, 즉 보건의료소비자들이 u-Healthcare 라는 부가적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에 유비쿼터스 컴 퓨팅이 도입된 새로운 환경이 구현되어야 함 1) 보건의료서비스(Healthcare)의 환경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자원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 환경으로부터 도출되는 서비스이며,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가. 보건의료 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나. 보건의료 인력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2조)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보건의료 장비 : 보건의료소비자에 대한 진단, 처치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기와 장비 라. 보건의료 지식 :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학문체계 마. 보건의료 정보 : 보건의료소비자로부터 취득된 임상정보,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23 2) 유비쿼터스 환경23)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현된 환경을 u-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u-환경은 관련 기기, 네트워크 환경, 운용시스템 등을 갖춘 지능형 환경으 로써 핵심요소인 상황인지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프레임워크를 향상시키게 됨 3) u-Health 환경 ◦앞서 제시하였듯이,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가 u-Healthcare라는 새로운 서비스 편 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healthcare의 u-환경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에 ubiquitous computing의 도입으로 자원의 지능화 및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보건의 료환경을 u-Health 환경으로 정의함 그림 3-3 u-Health 환경 ◦즉, u-Health는 보건의료체제에 ubiquitous computing이 도입되어 구현되는 환경 이며, 이러한 u-Health 환경으로부터 최종 보건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 스인 u-Healthcare가 도출되는 것임 23) 권오병 외.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경영정보학 연구. 2005 2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 3-4 u-Health 환경 vs u-Healthcare 1.3 소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u-Healthcare 및 u-Health 환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u-Healthcare란 u-Health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이 가능해진 소비자 중심적 보건의료서비스임 u-Health 환경이란 보건의료체계에 ubiquitous computing이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자원 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능화 및 네트워킹이 구현되어진 보건의료 환경을 의미함 *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 관련된 시설, 인력, 장비, 지식, 정보를 뜻함 2. 분류 체계 u-Healthcare를 ‘소비자 중심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정의함에 따라, u-Healthcare 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서비스 분류 기준을 적용함 2.1 서비스 분류체계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25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 분류 기준 중의 하나는 1983년 C.Lovelock에 의해 제시 되었음24). Lovelock은 그의 연구를 통해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써 다음의 다 섯가지를 제시함 ① 서비스 행위의 속성 ② 서비스 조직과 대상과의 관계 ③ 개별맞춤형 접근의 가능 정도 ④ 공급의 제한성과 수요의 변동성 ⑤ 서비스 전달 방법 ◦위의 기준 중 ③과 ⑤는 u-Healthcare의 정의 및 속성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④는 공공재이며 필수재인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우선적 논의의 필요성이 낮음 ◦따라서, u-Healthcare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차적 기준으로 서비스 행위의 속성(목적 혹은 방향성)과 서비스 대상과의 관계(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속 성의 구분)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기로 함 2.2 u-Healthcare의 대분류(1차 분류) 1) 서비스 대상의 분류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과 마찬가지로 u-Healthcare의 대상도 의료서비스 대 상자와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음 ◦한 개인에서 건강상태 평가 후 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서비스 영역의 대상 자이며, 건강상태 평가 결과 정상인이거나 혹은 아직까지 질환 기준에 합당한 소견 은 없으나 비만, 흡연, 음주 등 질병발생 위험인자를 보유한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대상자임. 즉, u-Healthcare라는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대상자 와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됨 24) C.Lovelock. Classifying Services to Gain Strategic Marketing Insights. Journal of Marketing. 1983 2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 3-5 의료와 건강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 ※ 실제로 위의 영역 구분에서, 만성질환자 중 고난이도의 치료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질환의 ‘관리’(운동․영양지도 포함)를 필요로 하는 경증 만성질환자가 건강관리서비스 대 상자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변화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고령화 및 노 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사전 예방 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그리고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동반되는 건강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임. 즉,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주체가 되어 주로 급성질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치료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의료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점 차 만성질환 관리와 일반 소비자 요구 위주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사업으로의 서비스 대상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25) ◦국내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행위의 제한을 명시화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을 다루는 ‘의료서비스’영역은 시설 및 인력 등 공급자적 측면에서 배타적 영역임26) 25) 이상엽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6) 의료법 제 2조, 제 5조, 제 27조. 2008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27 ◦반면, 건강인 또는 위험인자 보유군(환자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건강에 위해적인 요소를 보유하는 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도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 스’ 영역은 공급자격 등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으나, 최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임27) ◦이러한 분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상기한 대상자의 속성에 따라 서비스 공급주체 의 자격 기준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행위의 범주가 구분되기 때문임 2) 서비스 행위의 분류 ◦1978년 WHO에서는 진단, 예방, 치료의 속성을 가진 의료행위를 9가지로 분류․발 표한 바가 있음28) - Procedures for medical diagnosis - Laboratory procedures - Radiology and certain other application of physics in medicine - Preventive procedures - Surgical operations -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agents - Other therapeutic procedures - Ancillary procedures ◦국내에도 다음의 표와 같은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가 있음29) 27)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28)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in Medicine. 1978 29) 대한의사협회.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1996 2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Ⅰ. 예방의료 및 건강증진 11 정기적인 건강평가, 상담 및 위험요인 중재, 선별검사 12 예방접종, 기타 13 외래환자, 입원환자, 퇴원환자 14 협의진료, 응급환자, 중환자 15 무균실 환자관리, 격리실 환자관리, 신생아관리 16 작업관련 위해평가 Ⅱ. 진찰 및 관리 17 의뢰 및 회송서비스 18 투약, 교육 및 상담서비스 19 기타 서비스 21~24 기능검사 25~29 영상검사 Ⅲ. 검사 30 생검 및 검체채취 31~39 병리검사 Ⅳ. 내시경 41~45 내시경 51 정신치료 52~55 비관혈적 치료 61~69 관혈적 치료 Ⅴ. 치료 및 처치 71~72 마취 73~74 치료방사선 Ⅵ. 재활 81~84 재활 ◦이러한 분류체계는 공급자 중심적인 기술적 분류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보다 소비자 중심적 시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목적이 health 상태의 파악(평가)인 지 혹은 상태 개선을 위한 중재(처치)인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임 평가 처치 11중 정기적 건강평가와 선별검사 13~15중 평가의 경우 16, 21~39 11중 상담 및 위험요인 중재, 12 13~15중 처치의 경우, 17~19 41~45중 치료목적의 경우 41~45중 평가목적의 경우 51~84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29 ◦아울러 위의 분류는 의료의 대상자인 환자 뿐 아니라, 건강관리의 대상자인 일반인 에 대해서도 ‘평가’와 ‘처치’라는 동일한 적용이 가능함 3) u-Healthcare의 대분류 체계 ◦위에서 제시한 서비스 대상(의료서비스 대상 vs 건강관리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행위의 속성(처치 vs 평가)이라는 일차적 기준에 따라 u-Healthcare를 대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짐 그림 3-6 대분류 기준에 따른 u-Healthcare의 영역 2.3 u-Healthcare의 중분류(2차 분류) 각각의 대분류 영역도 서비스 행위 및 대상의 속성을 2차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중분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중분류 예시는 현재 가능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에 근거한 예시이며, 제도적 혹은 사 회적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서비스 행위에 의한 2차 분류의 예시 가.「의료-평가」영역 3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u-모니터링(생체정보 파악, 운동량 파악, 위치파악 등) - 센서기반의 mobile device, wearable device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생체정 보를 지속적으로 계측․저장․처리․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특정질환 발현 정 도의 변이 추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 현 기술수준으로 측정 가능한 생체정보는 체중, 체온, 혈압, 심전도, 맥박,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혈당, 운동량, 움직임 감지 등이 있음 -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에서의 지 속적 상태평가,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운동량 파악, 치매환자의 위치파악 등 에 적용될 수 있음 - 만성질환자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축적된 결과를 대상자에게 feedback하거나, 이상소견 발견시에는 연계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 alarming하는 역할 등 생체정보 평가를 주 업무로 하는 권역별 센터와 같은 공급자의 창출이 가능함 ◦u-판독(방사선 영상, 병리화상 등) - DICOM(국제의료영상표준, Digital Imaging Communication in Medicine) 기반 의 X선 사진, CT, MRI, 초음파 등의 영상과 병리화상, 그 외의 의학적 영상(내 시경화상, 안과현미경화상 등)을 전송하여 원격지 전문의가 판독을 통해 영상에 나타난 환자의 질환상태를 평가함 ◦u-예측/맞춤의학(질병 발생 예측, 맞춤형 3D 가상 수술 등) - 개인별 임상정보와 바이오 유전체 정보의 융합기술에 기반하여 특정 개인에서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약물 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의 검사결과 에 근거하여 특정 약물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 정도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등 을 평가․예측함 - Virtual reality(VR) 기반의 3D 가상수술의 경우, 뇌기저부 혹은 두경부 수술과 같이 정교한 해부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수술에서 대상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3D 가상수술을 통해 실제의 수술전에 개별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방법을 계획할 수 있음. 이러한 VR기반 3D가상수 술은 의학교육 혹은 의사들의 수련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31 나.「의료-처치」영역 ◦u-진료(상담, 처방, 지원, 자문 등) - 쌍방향 영상통신 장치를 통해 원격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 상 담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가능한 의학적 조치를 취함 - 현지의료인과 원격지 의사 사이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정 의학적 상황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간호 활동 등을 지원함 ◦u-교육․지도(질환관리교육, 복약지도, 운동․영양지도, 원격재활교육 등) - 생활습관성 질환(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 신부전, 심부전, 만성간염, 자가면역질환 등 지속적 자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서 질병의 악화를 방 지하고 합병증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 약물 복용의 지도 및 정기적 복용에 대한 alarming - 만성질환자에서 필요 혹은 회피하여야 할 음식에 관한 교육 및 적정 운동지도 - 뇌졸중 후유증,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거동 부자유 환자에서 쌍방향 영상통신 장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절한 재활운동의 지도 ◦u-시술(원격수술, 케어로봇, 나노-바이오 수술로봇 등) - 의사가 원격지에 위치한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로봇의 매니퓰레이터(팔 모양의 장치)를 조절하면 영상유도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에 위 치한 로봇이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시스템이며 원격유도 매니퓰레이터 기술, 영상처리 및 유도기술, 의료 로봇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중임 - 무선원격조정과 양방향 화상대화가 가능한 케어로봇을 통해 실버타운의 장기요 양 고령자, 독거노인, 수술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보살피고 간단한 처 치 및 정신적 위안 등을 제공30) - 최근 IT-BT-NT 융합 기술에 기반한 미세 원격 수술용 로봇 등이 연구 혹은 개발 중에 있음31) 30) 임시영 등. IT 기반 미래유망산업 도출을 위한 융합 서비스 및 기기 동향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31) 지경용 등. 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3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다.「건강-평가」영역 ◦u-생체/생활 정보 기반 건강평가 및 건강위험도 분석 - mobile device 또는 wearable device를 통해 측정 가능한 각종 생체정보 및 식 이․운동량 등 생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비만, 당뇨, 동맥경화 등의 생활습관성 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도를 평가함 ◦u-바이오 정보 기반 건강위험도 예측 - 개인 건강정보와 생활정보, 유전체 정보의 융합에 기반하여 개인별 질병 위험도 를 산출하고 고위험군을 색출하며 대상자 후손의 질병 패턴 등도 예측함 라.「건강-처치」영역 ◦u-건강정보 제공 - 유비쿼터스 기술 및 지식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건강정보시스템의 개발 -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선호-추천 서비스 제공 등 ◦u-건강교육․지도 - 측정된 건강지수를 통해 개인의 건강, 감성, 신체상태를 개선하고 생활습관 교정 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 개개인별 신체 및 생활패턴 특성에 맞춘 운동․영양 지도를 통해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성 질병의 예방을 도모함 그림 3-7 u-Healthcare의 행위에 따른 2차 분류 예시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33 2) 서비스 대상에 의한 2차 분류의 예시 (※ 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화를 위한 논의32)가 진행 중이므 로, 의료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2차 분류의 예시만 제시함) ◦의료서비스 영역의 2차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가능함 - 국제질병분류(ICD) 코드 혹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 298 질병분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ADRG (Adjacent Diagnositc Related Groups) - MDC (Major Diagnostic Categories) - 진료과목 분류 등 그림 3-8 u-Healthcare의 대상에 따른 2차 분류 예시 (의료서비스) 3) 서비스 중분류 체계 ◦위에서 제시한 2차 분류 기준을 u-Healthcare의 대분류 영역에 적용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세부 grid의 중분류 영역으로 나누어 짐을 알 수 있음 ◦만일, ICD 또는 KCD 코드를 서비스 대상 영역의 2차 분류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이에 의한 u-Healthcare의 중분류 영역은 각각 전문적․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이 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 단위를 시사함 32)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3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 3-9 u-Healthcare의 중분류 및 서비스 단위 ( ■ : 각 중분류 영역으로서, ICD 혹은 KCD에 의한 중분류일 경우 서비스 단위에 해당함 ) ◦실제의 u-Healthcare의 서비스 모델은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각각의 대분류 영 역 내에서 혹은 두 개 이상의 영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도출이 가능하게 됨 그림 3-10 u-Healthcare의 서비스 모델의 예시 제3장 u-Health의 개념 및 분류체계 35 2.4 u-Health 환경 분류 ◦앞서, u-Healthcare는 u-Health 환경의 구축을 통해 실현가능해진 부가가치적 보 건의료서비스로 정의함 ◦실제로 u-Healthcare 활성화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법․제도 의 제약, 표준화 등 산업육성 기반의 미비, 낮은 사회문화적 수용성 등 기술외적 요인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만일 앞서 제시한 ‘u-Healthcare가 u-Health 환경을 통해 가능하게 된 서 비스’라는 정의를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u-Health 환경이란 기술뿐 아니라 제 도, 사회문화적 인식 등 u-Healthcare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며, 따라서 광의의 u-Health 환경 구성 요소들(현존 또는 개발 중)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임 표 3-1 u-Health 환경(광의) 분류 및 구성 요소의 예 분류 구성 요소의 예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평생전자건강기록)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임상의사결정지원) 기술적/의료적 환경 ∙패턴마이닝 기반 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지능형 임상진료지침) ∙u-Healthcare 서비스 통합 플랫폼 및 표준 인터페이스 ∙USN 기반 생체신호 센싱․처리․분석․저장․전송 ∙의료영상 추출․압축․저장․전송․검색 ∙RFID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스마트카드, 약품관리, 환자관리, 경영관리 등) ∙임상-바이오-생체정보 융합기술 (지능형 환자 안전증진기술, 질병예측기술, 임상예측 바이오 마커 발굴 등) ∙기타.... 제도적 환경 ∙u-Health 특별법 ∙u-Health 표준화 시스템 ∙u-Health 인증 시스템 ∙기타.... 사회․문화적 환경 ∙u-Health 전문인력 양성체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및 다학제 교육과정 등) ∙u-Health 산업체 지원체제 ∙u-Health 인식도 및 수용성 제고체제 (홍보 등) 3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5 분류체계 소결 ◦u-Healthcare는 u-Health 환경의 구축으로부터 구현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며, 각 각의 분류체계의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11 u-Healthcare 및 u-Health 환경의 분류체계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37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6년전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후, 그 응용 솔루션의 하나로 정보통 신업계에서 먼저 활성화를 주창하여 온 u-Healthcare에 대하여, 최근 보건의료계 에서도 점차적으로 그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혹은 기존 사업영역의 확대방안으로서 u-Healthcare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타 관련업계의 시각과는 달리, 보건의료계에서 u-Healthcare를 수용하고 활성화 타당성에 근거한 관련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u-Healthcare 정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편익의 발생이 기대 되어야 함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u-Healthcare에 대한 기대 역할을, 현재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u-Healthcare의 기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제시하고자 하였음33) - 최근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서의 u-Healthcare의 적용 가능성 - u-Healthcare 도입 후 발생 가능한 의료이용 규모 변화에 대한 추계 - u-Healthcare 도입에 의한 관련 산업에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33)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3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 동시대 보건의료패러다임에의 적용 최근이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는 서구적 생활양식의 보급에 따른 질병구조 변 화, 인구고령화, 건강증진 욕구 증대, 국가 의료재정절감의 필요성과 같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 및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의 구축등에 의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질 및 접근 편의 성에 대한 요구 증대 등 보건의료․기술․사회적 요인 등 동시대 다양한 문화적 측 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1.1 인구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 1)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어설 경우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절대적 노인인구와 상대적 노인비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197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63.2세였으나 1998년 74.9세, 2005년도에 78.6 세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79.1세, 2020년 81.0세로 연장될 전망임34)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2.9%, 1998년 6.6%에서 2005년 9.1%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령사회, 2030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34)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39 (단위 : 만명) 총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1980년 2005년 2020년 2030년 3,812 4,728 4,996 4,933 146 437 782 1,190 3.8% 9.3% 15.7% 24.1%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위와 같은 인구고령화와 동반하여 만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 전체노인의 86.7%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90.9%로 증가하였음 - 즉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여 유병장수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부양능력 감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임 - 독거노인의 상당수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적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 지 못해 도움을 받아야하는 의존성 노인이며,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하거 나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으로는 주로 정부 생계비 지원을 받아 생활하며, 사회적으 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교회, 복지관 등으로부터 일부 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 받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독거 노인들이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외부의 보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택 내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케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 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독거노인 보호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4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을 기울이는 중임35) (단위: 천명,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9년 2011년 독거노인 수 883 931 976 1,021 1,065 전체 노인수 4,810 5,016 5,193 5,357 5,537 18.4 18.6 18.8 19.1 19.2 전체노인중 독거노인 비율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자료(2007) ◦치매노인에 대한 수발과 관리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임 -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수 및 유병율 추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명) 1997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929 3,772 3,969 4,366 5,302 6,345 7,667 치매노인수 242 313 329 362 455 571 690 치매유병율(%) 8.3 8.3 8.3 8.3 8.6 9.0 9.0 65세 이상 노인수 자료 :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 백서」 - 특히, 치매노인의 가출과 실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치매환자 실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4-1 연도별 치매환자 실종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실종자수 13,375 2,896 3,534 4,118 2,837 미발견자 117 23 31 19 44 자료 : 경찰청, 2008.9 35) 보건복지가족부. 독거노인 보호정책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안).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41 2) u-Healthcare의 적용 (케어로봇, u-방문간호 지원 등, u-모니터링)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신체적․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케어 로봇의 역할이 기대 되고 있음36) - 현재 일본에서 개발중인 케어로봇의 예를 보면 일본 리켄 과학기술연구소의 리 맨(Ri-Man)은 노인환자를 운반하고 냄새와 소리방향을 구별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PARO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등 정신치료 효과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인 로봇임 - 향후 케어로봇의 기능이 발전하게 되면 현재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처치 등은 원격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u-방문간호 서비스는 보건소 형(의약분업지역)과 보건진료소 형(의약분업 예외지 역)의 형태로 국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되고 있음37) - 보건소 형의 경우, 원격시스템 서버의 활용을 통해 보건소 의사의 모니터링 용이 성을 증진시켜 측정결과에 대한 의사의 권고사항을 방문간호사의 PDA나 환자 의 SMS 또는 전화로 전달하는 형태임. 의사의 모니터링 결과, 약물투여가 반드 시 필요한 상황이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진료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내 방문진료 팀과 연계시켜 의사의 방문진료가 이루어짐 - 보건진료소 형은, 보건진료원이 의사의 지침을 전제로 처방이 가능한 약품 중, 고혈압과 당뇨약에 대해 생체정보 수치를 의사와 공유한 뒤, 의사의 2차 소견을 전제로 약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함.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 로 한정되고 있으며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함 - 이러한 u-방문간호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추후 이동형 화상장비 및 기타 환자정보의 측정/전송을 위한 이동형 장 비의 확대 도입이 고려되고 있음 ◦u-위치 모니터링은 GPS 기반의 휴대용 위치추적단말기를 이용하여 치매 환자 등 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보호자 등에게 호출 및 구조 요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일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임 36) 임시영 등. IT기반 미래유망산업 도출을 위한 융합 서비스 및 기기 동향 분석. 2008 37) 보건복지가족부. u-Healthcare 실태조사. 2007 4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2 질병구조의 변화 1) 만성질환의 증가 및 특성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급성전염성질환의 발생이 감소하고 전체 질환 중 상대적으 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 -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망원인의 수위는 폐렴, 결핵, 전염병 등의 감염성 질환이 차지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악성 신생물, 뇌졸중, 심장병, 사고, 당뇨병, 만성 간질환 등의 비감염성 질환이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이 10대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암, 당뇨와 심장질환, 자살 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비율이 증가함 (인구10만명당) 80 1996 2006 70 60 50 40 30 20 10 0 호흡기 결핵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심장 질환 뇌혈관 만성 질환 하기도 질환 간질환 운수 사고 자살 그림 4-1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1996-2006 (2007,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4대 만성질환(고 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 이 전체 환자는 6.3% 증가한 반면, 4대 만성질환자는 5년간 49.7% 증가함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43 구분 환자수 (만명, %) 진료비 (만원, %) 2003년 2007년 증가율 2003년 2007년 증가율 4,149 4,410 6.3 4대 만성질환자 465 696 49.7 34 40 31.3 1. 고혈압 환자 265 410 55.0 17 19 11.2 2. 당뇨 환자 121 167 37.7 26 31 18.9 3. 뇌혈관 질환자 37 60 62.5 97 151 56.6 4. 심장 질환자 42 59 39.5 66 94 42.2 전체환자 ◦만성질환은 6개월 혹은 1년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장기간 증세가 지속되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38)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특 성을 지님39) - 질병의 경과가 매우 장기적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병리적 변화는 커지 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는 적어짐 - 따라서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발병 이후 일생동안 적절한 약물투여 및 정기적 상태평가 등과 같은 지속적인 질병 관리를 필요로 함 - 만성질환은 질병발생의 원인 시점이 뚜렷하지 않으며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유 병률이 증가하므로 특히 선진국가를 비롯한 고령화 사회에서 주요 질병원인을 차지함 - 만성질환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식이, 운동 등 개인이 나 집단의 건강행태에 의한 질병발생이 거의 50%이상에 기인하므로 현대 의학 의 생물의학적 모델에 의한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질병관리 방 법, 즉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위험인자 제거라는 건강증진적 접근이 요구됨 2) u-Healthcare의 적용 (u-생체신호 모니터링, u-교육․지도 등) ◦u-생체신호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에서 그 잠재적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연구결과 가 보고되고 있음40). 이전 연구에서는 u-생체신호 모니터링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38)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 39) 이태용. 한국인의 건강상태-건강증진의 필요성.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5호. 1999 4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있는 만성 질환 및 생체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41) 생체신호 질환명 심전도/맥박 부정맥 혈압 고혈압, 심장질환 혈당 당뇨병 동맥혈 산소포화도 만성폐질환, 호흡부전 체중, 체성분 분석 비만, 대사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 u-생체신호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에서의 지속적 생체신호 모니터링를 통해 질 환상태의 변동에 대한 데이터 누적이 가능해 짐으로써, 기존 대면진료의 질환상 태 평가가 지닌 단절적이고 일회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아울러, 실시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상태악화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이러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은 mobile 혹은 wearable device를 통해 계측된 생체 신호를 처리, 전송, 분석, 저장,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실제로 이를 지 원하는 인적, 물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생체신호 모니터링만을 전문으로 하는 권역별 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만성질환자에서는 u-Healthcare를 통해 질환 교육 및 식이․운동지도 등 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u-질환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질환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만성질환에의 장기 이환시의 문제점 중 하나인 합병증에 대한 예 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 짐 -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2004)한 미국의 3대 사망유발 만성 질환은 심장질 환, 암, 당뇨병이며 이의 위험요인으로 흡연, 운동부족, 영양결핍 등의 요인이 제 40) G. Pare 등. Systematic Review of Home Telemonitoring for Chronic Diseases. J Am Med Inform Assoc. 2007 41) 이견직 등. Home Telecare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45 시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바른 식생활과 적합한 운동 등의 처방 및 지도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42) 1.3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욕구증대 1)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그리고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동반되는 건강 및 건강관리서비 스에 대한 욕구 증대임43)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기관, 의사 등)가 주체가 되어 주로 급성질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의학적 치료에 중점을 두던 과거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보다 질 좋은 의 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똑똑한 의료소비자들의 증가와 함께 조 기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일상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의 수요 증가 등, 질 환과 병원(의료기관) 위주의 산업에서 점차 소비자 요구 위주의 다양한 영역의 헬 스 관련 사업으로 그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44) ◦미국은 정부 주도의 건강증진정책 이외에도 민간회사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 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45) - Healthway사의 경우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건강증진 전문가 등의 인력이 B2B 혹은 B2C 형태로 약 2,700만명의 서비스 수혜자에게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WebMD사는 미국 제1의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이며 하루 웹방문자가 약 950만명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건강증진과 전문인에 의한 care를 거쳐 통합 건강 44) 관리시스템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함 42) 43) 44) 45) 이태용. 한국인의 건강상태-건강증진의 필요성. 가정의학회지. 1999 이상영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고은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뜬다. LG주간경제. 2007 이윤태. 한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과 외국의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4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u-Healthcare의 적용 (u-건강평가 및 건강위험도 분석, u-건강정보제공․교육․지도 등) ◦mobile/wearable device를 통해 측정된 생체신호 및 생활습관․환경 정보에 따라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위험도 등을 분석함 ◦온라인 상에서 의학적 정보와 건강증진 관련 지식 DB를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형 태의 질환별, 상황별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부터 유발되는 비만, 당뇨, 동맥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이․운동 등의 지도와 건강관련 교육을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 1.4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1) 서비스 기업 공급프로세스의 변화 ◦오늘날 서비스 기업의 공급프로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공급되던 서비스들도 궁극에는 온라인 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46) -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별되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 46) 음 항목 온라인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서비스 접점 컴퓨터 화면을 통한 간접 접촉 직접 접촉 운영시간 항시 표준 영업시간 접속 집에서 접속 점포까지 가야함 시장영역 전세계적 지역적 환경 전자적 인터페이스 실체적 환경 경쟁력 차별화 편의성 개인화 개인보호 익명 사회적 상호작용 46) 추현.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분석을 통한 혼합형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47 - 위의 온라인 서비스 속성 중 항시적 운영, 접속의 공간적 접근성, 편의성 등은 u-Healthcare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가치임 -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정보흐름의 방향성과 활용정도에 따라 일방향 정보전달 46) 서비스, 쌍방향 정보교류 서비스, 거래형 서비스로 구분되기도 함 2) u-Healthcare의 적용 (u-진료(원격상담, 원격처방, 원격자문), u-건강정보 제공 등)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는 접근 편의성에만 근거하여 온라 인 공급프로세스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 사례에서 보듯, 의료취약계층 중 당뇨, 고혈압 등 의 일부 만성질환자에서 임상소견이 안정적이고 같은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재진환자 등에서는 온라인 프로세스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접근성 제고가 인정되어 가는 추세임 ◦국내 u-Healthcare 시범사업도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음 - 가장 많이 구현되고 있는 원격상담의 경우, 현지의 환자가 원격지로의 이동 없이 원격지 의사와의 원격상담을 통해 지리적 고립지역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었음47) - 질환발현 정도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형태의 반복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처방은 시공간적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국내 시범사업에서는 의 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보건진료소의 비의사 의료인이 재진환자에 한해 처방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음47) ◦u-건강정보 제공은 일방향 정보제공 서비스와 개인의 생체 혹은 생활 정보에 근거 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쌍방향 정보교류 서비스 모두 활성화 될 것으로 보 임. 정보의 정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u-건 강정보제공의 적극적 공급주체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47) 보건복지가족부. u-Healthcare 실태조사. 2007 4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5 정보화 도입을 통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1) 보건의료정보화 ◦의료정보화는 원무업무와 보험청구 업무 위주의 전산화로 시작되어 점차 의료장 비간 상호연동 및 환자중심의 통합 정보화로 진행되어 왔음 ◦보건의료정보화에서 구축되어 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전달 시스템 -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 템 - EMR(Electronoc Medical Record)/EHR(Electronic Health Record) : 전자의무 기록/전자건강기록 -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보건의료정보화는 정보처리 및 저장기술의 발달, RFID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인함. 이러한 진료정보의 방대한 디지털화 진행으로 인해 의학 지식의 축 적(data warehouse)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의료정보화는 보건의료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48) 48) 이학종. u-Health와 의료서비스. u-Health 산업 전망 워크숍. 2005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49 표 4-2 보건의료정보화에 의한 효과 효과 세부내용 ∙의사결정지원 ∙임상적 가이드 의료의 질적 향상 ∙의료사고 방지 ∙진료의 질 평가 용이 ∙의료정보의 공유 ∙의료정보 접근 용이 ∙의료정보의 정확성 제고 비용 절감 ∙문서화 비용절감 ∙의무기록저장 비용절감 ∙의료정보의 표준화 임상연구의 용이성 ∙의료정보의 공유 ∙의료정보의 DB화 ∙의료정보 전달의 신속 행정적 효율성 ∙의무기록의 보관의 간편 ∙의무기록 관리의 효율 ∙행정적 질 평가 용이 자료출처 : u-Health와 의료서비스. u-Health 산업 전망 워크숍. 2005 ◦즉, 보건의료정보화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질적 향상) 및 효율성(비용 절감) 을 증대시킴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됨 ◦이러한 보건의료정보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표준화 및 데이터 보 안 시스템의 구축이 전제조건임 2) BT․NT․IT와의 융합 ◦BT․NT․IT 세가지 기술의 융합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과거와의 단절성을 특 징으로 하며, 이들 기술 융합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는 질병치료에서 예측 및 예방 치료로 변화되고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맞춤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5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음49) ◦이러한 기술융합의 u-Healthcare 혹은 u-Health 환경에의 주요 적용 항목은 다음 49) 과 같음 - 임상정보, 생체정보, 바이오정보의 데이터/패턴 마이닝에 근거한 지능형 환자안 전증진 기술 및 임상진료기술의 개발 - 바이오 유전체 정보와 임상정보의 융합기술에 기반한 조기진단, 질병예측․예방 및 건강증진 기술의 개발 3) 미래 의료로의 진화 기반 ◦결국 기존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러한 IT․BT․NT와의 융합을 통해, 선진적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사전예방, 평생 관리․치료,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구현 등 미래 의료의 환경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임50) 49) u-Healthcare R&D 기본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50)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1 그림 4-2 헬스케어의 발전방향 자료출처 :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5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6 국민 의료비 지출의 증가 1)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인 ◦앞서 서술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 의료기술의 향상, 소득수준 성장 에 따른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비 지출 상승의 주요 요소들임5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특 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55세 이상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남52) 그림 4-3 우리나라 연령대별 보건의료비 지출 추이 자료 출처: 통계청(http://www.nso.go.kr), 통계개발원(http://sri.nso.go.kr) ◦이러한 의료비 지출 상승의 억제는 궁극적으로 건강증진과 사전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의한 의료수요량의 감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중장 51) 고민창 등.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52) 김혜련.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통계개발원.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3 기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국민건강증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2) u-Healthcare의 적용 ◦앞서 제시된 u-생체신호모니터링을 통한 만성질환에서의 지속적 관리, u-건강상 태 평가 및 u-건강정보제공․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전예방, u-진료(원격진 료)를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 등은 모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의료정보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는 비용 효율성과 진료 효과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됨 1.7 유비쿼터스 - 미래환경의 중심 1)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확산 가.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의 필요성 ◦90년대 이후 정부는「Cyber Korea 21」,「e-Korea Vision 2006」,「Broadband IT Korea Vision」등을 수립하여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으 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맞물려, IT 경제 기여도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구축함 ◦세계적으로도 유비쿼터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IT의 융합화, 지 능화, 실시간성 등은 사회, 경제, 행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제시되어 왔음53) 53) 정보통신부. u-KOREA 기본계획(안). 2006 5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표 4-3 u-서비스 발전 전망 분야 발전 전망 u-환경 도시내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실시간 자동분석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도시의 환경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u-생활환경, u-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u-도시생태관리) u-교통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노면 상태정보, 주차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u-대중교통, u-도로관리, u-주차관리, u-교통준법감시) u-보건․복지 원격의료나 USN 등을 활용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 이버 의사 등을 갖춘 실버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u-병원, u-건강관리, u-장애인독거노인 안심 서비스, u-실버타운) u-방범․방재 인공위성․레이더․USN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사후 복구사업 위주의 방재를 사전예 방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능형 방재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 (u-치안, u-산불 예방, u-범죄예방, u-공공시설보안) u-시설관리 RFID/USN 등을 통해 도시 내 각종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시설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 (u-원격검침, u-가로등제어, u-전기․가스시설 관리) u-문화․관광 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전망 (u-관광도우미, u-컨벤션, u-커뮤니티) u-홈 홈시큐리티 기능과 원격제어 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5년 이내에 보편적으로 확 산될 전망 (u-홈시큐리티, u-홈오토메이션, u-단지관리) u-물류 RFID/USN, 텔레매틱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의 정확성, 신속성이 제고되어 물류 관리 의 지능화․무인화가 확대될 전망 (u-Port, u-물류유통정보, u-수하물관리, u-식품이력추적) u-Work 근로자의 편익 증진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가 확산될 전망 (u-재택근무, u-이동원격근무) u-교육 VR, 웨어러블 컴퓨팅, RFID/USN 등의 기술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전망 (u-도서관, u-평생교육, u-School, u-학부모 안심 서비스) u-비즈니스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u-비즈니스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 (u-결재, u-쇼핑정보, u-지역포털) u-행정 행정생산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수단 및 방법이 활성화될 전망 (u-현장민원처리, u-여론수렴)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2006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5 나.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확산 요인 및 주요 서비스54) ◦이전 연구에 의하면, 다음 요인들에 의해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미래사회에서 점차 확대되어 갈 전망임 - 기술혁신의 가속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컨버전스 확대 ∙Mobile화의 확산 ∙RFID/USN 등을 통한 사물의 지능화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확산 ∙안전, 편리, 건강한 생활공간 니즈 증대 ∙이동형 엔터테인먼트 상품 수요 증가 ∙다중적 이용에 대한 편익 추구 ∙유비티즌(ubitizen) 보편화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 노력 ∙창조적 파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 ∙새로운 시장활력 및 성장 모멘텀 마련 시급 ∙가치중심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요 유비쿼터스 서비스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음 - RFID/USN 활용서비스 - 홈 네트워크 서비스 - 위성/지상파 DMB 서비스 - IPTV 서비스 - u-Health 서비스 - 텔레매틱스 서비스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WiBro 서비스 54) 이정아 등. 유비쿼터스 IT 적용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 2008 5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국가적 사업과의 연계 ◦u-Healthcare 산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비스 산업과 IT 산업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의 막대한 파급효과 기대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IT 산업, 로봇산업(케어로봇) 등 연 계성 높은 사업분야를 묶어 개별 산업 육성이 아닌 산업군의 육성을 통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에의 추구가 기대되고 있음 ◦이러한 연계 서비스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가 가능한 국가적 사업으로는 다음 의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음 ; u-City 건설사업, 국민로봇(케어로봇) 개발사업, 장기요양사업, 고령친화사업, 실 버타운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핵심서비스로 연계 가능 가. u-City 건설사업 ◦u-City는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인 주거, 경제, 교 통, 시설 등에 적용한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구성을 지님55) - u-교통, 홈(편리한 도시), u-방범․방재, 시설관리(안전한 도시), u-환경(쾌적한 도시), u-보건․복지(건강한 도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 - 센서․태그․단말기 등 H/W, 미들웨어․플랫폼 등 S/W, BcN․USN․WiBro․ HSDPA 등 통신 인프라, 응용서비스 등이 도시와 접목된 새로운 IT 시장 창출 55) 정보통신부.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2006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7 그림 4-4 u-City 개념도(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2006) ◦올해 초「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토해양부는 u-City 4대 추진 전략으로 u-City 제도적 기반 마련, 핵심기술의 개발, u-City 산 업성장 지원, u-City 관련 인성양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56) ◦u-City 시장 전망과 잠재적 수요자 특성을 조사한 기존 연구57)에 의하면, 일반인 들은 u-City의 대표적 서비스인 u-Health, u-홈네트워킹, u-방범, u-Car 중 u-Health에 대해 가장 높은 이용의향을 보임 ◦u-City에서의 u-Healthcare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음58) - 병원중심의 질병치료에서 일상생활 속의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둠 - 유비쿼터스 환경을 바탕으로 한 홈네트워킹, u-병원, 실버타운, 문화공간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킹되어 u-Healthcare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 - 가정에서 의료 진단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 개인의 건강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 하고 지속적인 건강 체크가 가능한 ‘홈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의사-환자 간 직접적 원격진료를 금지한 현행 제도적 제한이 개선된다는 전제 필요) - 고령자를 포함한 거동불편자 등 needs가 있는 대상에 대해 우선적 적용 56)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U-City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2008 57) 지경용 등. 유비쿼터스 도시의 시장 기회와 잠재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6 58) 손대일. u-City에서 u-Healthcare의 방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2005 5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나. 국민로봇사업 ◦기존 정보통신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한 '국민로봇‘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 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로봇‘을 일컬음59) - 네트워크 로봇(URC) : Ubiquitous Robotic Companion 또는 네트워크 로봇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로봇’을 의미60) ◦올해 초「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노령자, 저 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능형 로봇 이용 확대 및 혜택 향유를 위해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1) 그림 4-5 네트워크 로봇 개념도 자료출처 : 조영훈. 국민로봇 추진현황과 과제. 정보기술동향. 2006) ◦지식경제부에서는 로봇이 미래 고령화 사회의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 록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 과제 중 하나인 ‘간호로봇 시범사업’은 로봇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차세대 로 봇서비스 모델로 제시되고 있음62) 59) 조영훈. 국민로봇 추진현황과 과제. 정보기술동향. 2006 60)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7 61) 산업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59 - 간호로봇의 기능은 건강체크 기능과 원격 영상상담기능 등 두 가지 기능으로 구 성되어 있음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센서를 통해 환자의 맥박, 혈압, 체온,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수집하고 저장 및 이력 관리하여 상태변화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기능 ∙체크된 기능을 의사에게 전송하고, 로봇에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영상상담 등의 원격 영상진료서비스 기능 - 이러한 간호로봇이 활성화 될 경우, 간호사가 요양원 같은 복지시설이나 독거노 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상자와 1:1 영상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한 것으 로 제시되고 있음 다.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서, 요양․기기․정보․여가․금융․주택․한방․농 업(8대 산업)․교육․교통․식품․장묘․의류 등으로 분류됨63) ◦2006년「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구:정통부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64)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시행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 우수제품 품질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 고령친화용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62)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간호로봇(헬로봇, Hello-Bot) 시범사업. 충청북도공보관실. 2008 63)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2005 64)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2008 6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현황 및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은 다음과 같음65) - 단기(3년 내) 기술개발 유망과제 : 상용화가 용이한 단순제품 및 기능 부가제품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단기 기술 개발 과제 우선 추진 ∙다목적 전동침대, 다기능 실내외 이동 장치, 실내이동 및 입욕 겸용 Power Lift ∙노인용 콘텐츠, 원격경보(행동 모니터링 및 응급호출) 시스템, 노인질환 예방 기술 ∙정보통신 보조기기, 엔터테인먼트 융합형 노인운동기기, 전자기파 통증제거기 ∙한방관련 약제․화장품, 의료(진단)기기 ∙혈당측정기, 건강 진단 전자슈즈, 실버의류 등 - 장기(3~10년) 기술개발 유망과제 : IT․BT․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 주문형 제품, 의료기술개발 제품 등 기술 파급효과가 큰 장기과제 병행 ∙다생체기능 모니터링시스템, 주거환경 지원시스템, 원격진단․진료 건강정보 시스템, 지능형 운동치료․운동기능 증진시스템, 지능형 신체기능 지원시스템 ∙지능형 특수전동 휠체어, 만성 통증환자 치료기, 인체 감각형 체질 진단기기 ∙인간기능 지능로봇, 노화 및 수명 조절 유전자 연구 등 - 고령친화산업 지역 클러스터 사업명 사업 내용 충남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04-’07) - 고령친화 기능성 식품 및 노인 복지기기 개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02~’07) -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등 건립, 의료기기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사업 추진 부산 고령친화 U-Health Care센터(’05~’08) - U-Health Care 산업 네트워킹, 기술개발, 기업지원 김해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05~’08) - 재활치료 및 노인용 의료용품 산업 지원 자료출처 : 고령친화산업 육성.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2008 6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61 1.8 소결 ◦이제까지 살펴본 동시대 보건의료패러다임 및 각각에서의 u-Healthcare의 적용의 예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6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u-Healthcare의 적용 가능성 ◦즉, u-Healthcare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적용이 가능하며, 미래의료로 진화하는 데에 있어 그 역할이 기대됨 6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u-Healthcare로 인한 의료이용의 규모 변화 추계 ◦앞서 제시된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기반하여 u-Healthcare 가 체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우선적 적용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만성질환 관 리 영역임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주로 만성질환자에서 telehealth 혹은 home telemonitoring 등의 형태로 적용된 u-Healthcare의 임상효과가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왔음 ◦이에 근거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국내 만성질환자에서 u-Healthcare의 적용시 예 상되는 의료이용 규모의 변화 정도를 몇 가지 시나리오 설정하에 추계하였음66) 2.1 만성질환에서 u-Healthcare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고찰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에서의 u-Healthcare(telehealth, telemedicine, home telemonitoring 등)는 환자의 재입원율, 응급실 방문횟수, 입원 진료비 또는 총진료비, 사망률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음67)68)69)70)71)72)73)74)75) 66)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67) B.Johnston 등. Outcomes of the Kaiser Permanente Tele-Home Health Research Project. Arch Fam Med. 2000 68) R.Scott. Telehealth in Canada. Scottish Centre for Telehealth Conference. 2007 69) Cybernetmedical. Telehealth Outcomes. Business Wire. 2005 70) GESICA. Randomised trial of telephone intervention in chronic heart failure. BMJ. 2005 71) D.Benatar 등. Outcomes of Chronic Heart Failure. Arch Intern Med. 2003 72) Philips. TEN-HMS(Trans-European Network initiative, the Home-Care Management Systems) Study Demonstrates Clinical and Financial Efficacy of Home Telemonitoring. http://www.medical.philip.com/2003. 73) S.Chaudhry 등. Telemonitoring for Patiens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A Systematic Review. J Cardiac Fail. 2007 74) G.Pare 등. Systematic Review of Home Telemonitoring for Chronic Diseases: The Evidence Base. J Am Med Inform Assoc. 2007 75) 강성욱 등.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63 표 4-4 u-Healthcare의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연구자 강성욱 연도 발표지(기관) 2007 삼성경제 연구소 대상자 만성병 환자 만성질환자(심부전, B.Johnston 2000 Arch Fam Med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등) 효과 ∙의료비 27% 절감 ∙총진료비(total costs of care)가 $2,674에서 $1,948로 27.1% 감소 ∙입원비(hospitalization costs)가 $1,940에서 $1,087로 43.9% 감소 R.Scott 2007 HiiTeC, Canada 만성질환관리 (chronic disease management) ∙응급실 내원 34% ~ 40% 감소 ∙입원율 32% 감소 ∙입원일수 60% 감소 cybernet medical 2005 Business Wire 심부전 환자 GESICA 2005 BMJ 심부전 환자 ∙입원율 29% 감소 Philips 2003 TEN-HMS 심부전 환자 간호사 전화 지원서비스에 비해 ∙입원일수가 26% 감소 ∙생존율 15% 증가 G. Pare 2007 J Am Med Inform Assoc 만성 질환자(페질환, 당뇨, 심혈관, 고혈압) S.Chaudhry 2007 J Cardiac Fail 심부전 환자 ∙연간 입원진료비가 $115,675에서 $15,995로 86% 감소 ∙폐질환 및 심장질환 환자에서 응급 실 방문횟수, 입원율, 입원일수가 감 소함 ∙입원율이 29% ~ 43% 감소 ∙사망률이 40 ~ 56% 감소 방문간호에 비해 D.Benatar 2003 Arch Intern Med 심부전 환자 ∙재입원율이 45.8% 감소 ∙입원일수가 52.6% 감소 2.2 질병 통계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만성질환 진료비 규모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3년~2007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른 4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의 현황은 다음 과 같음76) 76)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질병정보) 6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표 4-5 우리나라 4대 만성질환 2003년~2007년 현황 환자 구성 분포 환자 연령 분포 진료비 분포 구분 연 환자 증가율 고혈압 11.6% 9.3% 58.9% 95.7% 55% 14.6% 2.5% 28.3% 8.3% 3.8% 24% 93.4% 56.1% 13.1% 1.6% 18.8% 12.9% 3.8% 24% 96.1% 49.7% 26.3% 2.9% 33.1% 8.7% 1.3% 8.4% 93.6% 54.2% 13.1% 1.6% 18.8%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전체환자 중 만성질환자 비율 중 비율 40대 이후가 차지하는 비율 50-60대가 차지하는 비율 연 진료비 증가율 전체진료비 중 비율 만성질환 진료비 중 비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정보 - 상기 4대 만성질환 연 진료비 증가율의 가중 평균치는 17.8%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98개 질병분류별 급여현황자료(2006)77)를 이용하 여, 상기 4대 만성 질환군에 해당하는 16개의 질병군에 대한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음 표 4-6 우리나라 만성질환 질병군 2006년 의료이용 현황 구분 연간환자수(명) 연간지급건수(건) 총진료비(천원) 전체 13,396,804 56,302,287 2,518,444,127 입원 477,488 685,112 1,308,487,730 외래 13,227,915 55,497,806 1,209,956,397 2.3 만성질환자에서 u-Healthcare 적용에 따른 의료비용 변화 추계 1) 만성질환자에서 u-Healthcare 적용에 따른 연간 외래 진료비 규모 추계 ◦상기 만성질환군의 외래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환자수와 연간지급건수의 비율이 평균 4.2로 이는 한 환자당 연간 평균 4회 정도 의료기관을 반복 방문함을 의미함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외래 방문에 의한 대면진료가 u-Healthcare로 전 77)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65 환 가능하고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빈도의 증가나 감소가 없다고 단순 가정 할 때, 전환율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에 대한 u-Healthcare 연간 진료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4-7 전환율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에서의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규모 방문대면 진료비율 u-Healthcare 진료비율 시나리오1 : 전환 없음 시나리오 2 : 25% 전환 시나리오 3 : 50% 전환 시나리오 4 : 75% 전환 시나리오 5 : 100% 전환 100% 75% 50% 25% 0 0% 25% 50% 25% 100% 0 302,489,099 604,978,199 연간 u-Healthcare 진료비(천원) 907,467,298 1,209,956,397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실제로 u-Healthcare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이성을 증대시키므 로, 단기적으로는 의료수요자들의 u-Healthcare를 통한 진료 서비스 이용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외래 진료비(대면진료비 +u-Healthcare진료비)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4-8 의료서비스 이용율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에서의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규모 (단위; 천원) 시나리오1 : 전환 없음 연간 대면 외래 진료비 시나리오 3 : 50% 전환 시나리오 4 : 75% 전환 시나리오 5 : 100% 전환 1,209,956,397 907,467,298 604,978,199 302,489,099 0 0 302,489,099 604,978,199 907,467,298 1,209,956,397 증가율** 0% 1,209,956,397 1,209,956,397 1,209,956,397 1,209,956,397 1,209,956,397 증가율 10% 1,209,956,397 1,240,205,307 1,270,454,217 1,300,703,127 1,330,952,037 증가율 30% 1,209,956,397 1,300,703,127 1,391,449,857 1,482,196,586 1,572,943,316 증가율 50% 1,209,956,397 1,361,200,947 1,512,445,496 1,663,690,046 1,814,934,596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천원) 연간 외래 총진료비 (대면진료비 + u-Healthcare 이용 진료비) 시나리오 2 : 25% 전환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 u-Healthcare 진료 서비스의 증가율 6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만성질환자에서 u-Healthcare 적용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 규모 추계 가. 가정의 수립 ◦u-Healthcare의 초기 도입모델은 기존 외래(대면)진료의 일부를 전환할 것임 ◦이러한 u-Healthcare는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제고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므 로, 이론적으로는 외래(대면)진료의 u-Healthcare로의 전환 규모의 일정부분에 비 례하여 서비스 이용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입 후 단기적으로는 총 외래서비스(대면서비스 + u-Healthcare) 이용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67)~75)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u-Healthcare가 확산되었을 경 우, 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는 만성질환관리를 활성화 시 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및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수요, 특 히 입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러한 만성질환에서의 u-Healthcare 도입 후의 단계적 영향에 대한 가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7 가정 - 만성질환에의 u-Healthcare 도입으로 인한 의료이용 규모변화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67 ◦따라서, u-Healthcare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만성질환자에서의 연간 총진료비의 변 화 규모를 두가지 가정에 의하여 산출함 - 가정 1 : u-Healthcare의 진료이용율은 증가하나, 입원서비스 이용율에 영향 없음 - 가정 2 : u-Healthcare의 진료이용율의 증가만큼 입원서비스 이용율이 감소함 나. 가정 1 - 도입 초기 효과 : u-Healthcare는 연간 외래 의료서비스(대면외래진료 + u-Healthcare진료)의 이용 을 증가시키나 입원서비스 이용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함 표 4-9 입원서비스 이용 규모 변화가 없을 때의 만성질환자 연간 총진료비* (단위; 천원) 시나리오1: 전환 없음 연간 대면 외래 진료비 시나리오 2: 25% 전환 시나리오 3: 50% 전환 1,209,956,397 907,467,298 604,978,199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천원) 0 302,489,099 604,978,199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209,956,397 1,209,956,397 증가율** 0% 증가율 10% 증가율 30% 증가율 50% 연간 입원비 1,308,487,730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240,205,307 1,270,454,217 연간 입원비 1,308,487,730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548,693,037 2,578,941,947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300,703,127 1,391,449,857 연간 입원비 1,308,487,730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609,190,857 2,699,937,587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361,200,947 1,512,445,496 연간 입원비 연간 총진료비 1,308,487,730 2,518,444,127 2,669,688,677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 u-Healthcare 진료 서비스의 증가율 2,820,933,226 6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즉, 외래 대면 진료의 일부가 u-Healthcare로 전환되었을 때, u-Healthcare로 인 한 진료서비스 이용 증가율만큼 만성질환자에서의 연간 총진료비가 상승함 다. 가정 2 - 도입 중장기 효과 : u-Healthcare의 진료서비스 이용 증가율만큼 만성질환자에서의 입원서비스 이용율 이 감소한다고 가정함 표 4-10 입원서비스 이용 규모가 감소할 때의 만성질환자 연간 총진료비* (단위; 천원) 시나리오1: 전환 없음 연간 대면 외래 진료비 연간 u-Healthcare 진료비 (천원) 연간 외래 총진료비 증가율** 0% 증가율 10% 증가율 30% 증가율 50% 시나리오 2: 25% 전환 시나리오 3: 50% 전환 1,209,956,397 907,467,298 604,978,199 0 302,489,099 604,978,199 1,209,956,397 1,209,956,397 1,209,956,397 연간 입원비(0% 감소) 1,308,487,730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240,205,307 1,270,454,217 연간 입원비(10% 감소) 1,177,638,957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417,844,264 2,448,093,174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300,703,127 1,391,449,857 연간 입원비(30% 감소) 915,941,411 연간 총진료비 2,518,444,127 2,216,644,538 2,307,391,268 연간 외래 총진료비 1,209,956,397 1,361,200,947 1,512,445,496 연간 입원비(50% 감소) 연간 총진료비 654,243,865 2,518,444,127 2,015,444,812 2,166,689,361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 u-Healthcare 진료 서비스의 증가율 - 즉, u-Healthcare로 인한 진료서비스 이용 증가율만큼 만성질환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만성질환자의 입원서비스 이용율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연간 총진료 비가 감소함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69 표 4-11 u-Healthcare로의 전환 및 이용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만성질환자에서의 연간 총진료비 감소 규모 기존 외래대면진료의 u-Healthcare로의 전환율 u-Healthcare 진료서비스 이용 증가율 (입원서비스 감소율) 연간 총진료비 감소 규모 (원, %) 25% 30% 301,799,589,000 (11.98%) 50% 50% 351,754,766,000 (13.97%)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2.4 소결 - 만성질환자에서 u-Healthcare 적용에 따른 의료비용 변화 추계 1) 국내 만성질환자에서의 u-Healthcare 도입에 따른 진료비 변화 규모 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98개 질병분류 중 16개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u-Healthcare가 적용될 경우, 도입초기(가정 1 : 입원서비스 이용량에 변화없음)와 도입중장기이후(가정 2 : 입원서비스 이용량 감소)의 진료비 변화 추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표 4-12 대면외래진료의 일부가 u-Healthcare로 전환시 연간 총진료비 규모 추계 (단위 : 천원) u-Healthcare로 의 전환율 가정 1 : 입원이용 규모 변화 없음 가정 2 : 입원이용 규모 감소 (외래 증가율만큼) 외래증가율 10% 외래증가율 30% 외래증가율 50% 외래증가율 10% 외래증가율 30% 외래증가율 50% 0%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2,518,444,127 25% 2,548,693,037 2,609,190,857 2,699,688,677 2,417,844,264 2,216,644,538 2,015,444,812 50% 2,578,941,947 2,699,937,587 2,820,933,226 2,448,093,174 2,307,391,268 2,166,689,361 *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표 4-13 u-Healthcare 도입으로 인한 연간 총진료비 증감 규모 추계 (단위 : 억원) u-Health care로의 전환율 가정 1 : 입원이용 규모 변화 없음 외래증가율 10% 외래증가율 30% 외래증가율 50% 가정 2 : 입원이용 규모 감소 (외래 증가율만큼) 외래증가율 10% 25% 302 (1.2%↑) 907 (3.6%↑) 50% 605 (2.4%↑) 1,815 (7.2%↑) 3,025 (12.0%↑) 704 (2.8%↓) 외래증가율 30% 외래증가율 50% 1,812 (7.2%↑) 1,006 (4.0%↓) 3,018 (12.0%↓) 5,030 (20.0%↓) 2,111 (8.4%↓) 3,518 (14.0%↓) 7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u-Healthcare의 도입이 의료서비스 규모에 미치는 단계적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4대 만성질환 연 진료비 증가율(표 4-5 참조)과 앞 서 추계된 u-Healthcare 도입 후의 단계적 의료비 증감율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음 그림 4-8 만성질환에 u-Healthcare 도입시 총진료비 변화 추계 (u-Healthcare의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진료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즉, u-Healthcare 도입 후 초기에는 접근성 및 편이성 제고라는 u-Healthcare의 속 성상 u-Healthcare를 포함하는 외래진료 이용규모가 증가하여, 전체 의료이용 규 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이는 기존 연구78)의 의료계 대상 설문조사에서 u-Healthcare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질문에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결 과와도 일치함 ◦그러나 도입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러한 u-Healthcare 이용 증가로 인해 만성 질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게 되고 이는 기존 외국 전문가들의 연구(표 4-4 참 78) 이윤태, 김시연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71 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만성질환자들의 입원진료 혹은 응급실 이용 횟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위 그래프의 Ya 혹은 Yb 시점에 이르면 만성질환자의 연간 총진료비의 증가추세가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총진료비 규모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음 ◦이러한 Ya 혹은 Yb의 시점은 기존의 외래진료의 u-Healthcare로의 전환율 - 즉, 적용 분야의 범위 및 규모 - 과 이로 인한 이용 증가율 - 즉, 적용의 강도 - 에 관련하게 됨. 즉, 정책적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또한, 위의 추계는 u-Healthcare가 만성질환자에만 적용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보수적 분석임. 만일,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u-Healthcare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에도 동시에 적용되어 국민들의 건강증진 노력이 활성화 되고 궁극적으로 전반적 인 국민건강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만성질환자 총진료비 는 보다 큰 규모로 감소될 수 있을 것임 3) 연구 분석 한계와 관련한 제언 ◦위의 진료비 감소 규모 추계는 기존 외래진료서비스의 일부가 u-Healthcare로 전 환될 경우, 입원서비스 이용율 등의 진료서비스 이용량 증감을 단순 시나리오 가 정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u-Healthcare 도입시 실제 진료서비스의 이용 증감율의 분석 및 입원서비스 이용 증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찰이 필요함 7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3. u-Healthcare의 시장규모 추계 및 산업파급효과 기존 연구79)에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계한 u-Healthcare의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3.1 u-Healthcare 시장규모 추계 ◦만성질환 관리(의료서비스 영역 중)와 생활습관 관리(건강관리서비스 영역 중)라 는 u-Healthcare 모델에 근거하여, 관련 서비스 시장과 장비시장을 합한 총 시장의 규모는 도입 후 약 1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표 4-14 전체 u-Healthcare 시장의 규모예측 (단위 : 원) 서비스+장비 y+1 y+2 y+3 y+4 y+5 만성질환관리 378,839,023,205 411,357,558,962 449,691,164,835 496,194,111,580 554,455,585,566 생활습관관리 377,482,022,197 408,105,284,444 444,443,004,171 488,922,240,701 545,257,465,653 합계 756,321,045,402 819,462,843,406 894,134,169,006 985,116,352,281 1,099,713,051,219 자료출처 :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또한 이 경우에 도입 후 5년간 서비스 이용자는 약 367만명, 장비구매자는 약 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표 4-15 서비스 이용자수 및 장비 구매자수 전망 (단위 : 명) y+1 연도 서비스 이용자 y+2 장비 구매자 서비스 이용자 y+3 장비 구매자 서비스 이용자 y+4 장비 구매자 서비스 이용자 y+5 장비 구매자 서비스 이용자 장비 구매자 만성질환 1,612,160 53,666 1,670,843 80,499 1,731,662 120,749 1,794,694 181,123 1,860,021 271,685 생활습관 1,603,449 46,666 1,652,836 69,999 1,703,743 104,999 1,756,218 157,498 1,810,310 236,247 합계 3,215,609 100,332 3,323,679 150,498 3,435,405 225,748 3,550,912 338,621 3,670,331 507,932 자료출처 :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79) 이윤태, 박수범, 이병관, 김택식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73 3.2 u-Healthcare에 의한 경제파급효과 ◦기존연구80)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7)를 재분류하여 u-Healthcare 해당산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함 표 4-16 u-Healthcare관련 산업 및 타 산업 분류 기준 No. 부문명칭 해당산업 1 농림수산품 작물, 축산, 임산물, 수산물등 2 광산품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등 3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가공식품, 음료품, 배합사료, 담배 등 4 섬유, 가죽제품 섬유사, 섬유직물, 기타 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5 목재,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 등 6 인쇄, 출판및복제 인쇄, 출판 및 복제 7 석유, 석탄제품 석탄제품, 석유제품 등 8 화학제품 유기화학기초제품, 무기화학기초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비료 및 농약, 화장품, 기타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 등(의약품 제외) 9 비금속광물제품 유리제품, 도자기 및 점토제품,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등 10 제1차금속 선철 및 강반성품, 철강1차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등 11 금속제품 금속제품 등 12 일반기계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등 13 전기, 전자기기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부분품, 영상으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평면디지털 표시장치,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컴 퓨터 및 주변기기 제외) 14 정밀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등 정밀기기(의료기기 제외), 측정 및 분석기기 등 15 수송장비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기타수송장비 등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제품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등 17 전력, 가스및수도 전력, 도시가스 및 수도 등 18 건설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건설, 시설 등 80) 이윤태, 박수범, 이병관, 김택식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7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No. 부문명칭 해당산업 19 도소매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음식점 및 숙박 21 운수및보관 운수 및 보관 22 우편및방송 통신 및 방송(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 제외) 23 금융및보험 금융 및 보험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제외) 25 공공행정및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26 교육및연구 교육 및 연구 27 사회복지(비영리) 및 위생서비스 사회복지사업(비영리), 위생서비스 28 사회및기타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29 기타 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 분류불명 등 30 u-Healthcare 관련 제조산업 의약품, 평면디지털표시장치,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컴퓨터및 주변기 기, 의료기기 31 u-Healthcare 관련 서비스산업 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게임과 오프라인 데이터 처리부분을 제외), 소프 트웨어개발공급, 의료및 보건(국공립), 의료및 보건(비영리), 의료및 보건(산업), 사회복지사업(국공립) 자료출처 :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만성질환관리와 생활습관관리를 기준으로 u-Healthcare 관련 서비스산업과 제조 산업의 파급효과 및 산업부문별 계수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 4-17 u-Healthcare 관련(서비스산업+제조산업)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서비스+장비 y+1 y+2 y+3 y+4 y+5 7,563 8,195 8,941 9,851 10,997 12,703 13,755 14,997 16,505 18,397 부가가치유발액 6,377 6,881 7,465 8,160 9,013 수입유발액 1,186 1,314 1,476 1,691 1,985 생산액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A) 11,656 12,507 13,462 14,553 15,828 직접취업유발인원(B) 7,588 8,107 8,672 9,292 9,980 간접취업유발인원(C=A-B) 4,068 4,400 4,790 5,261 5,848 자료출처 :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제4장 u-Healthcare의 기대 역할 75 표 4-18 산업 부문별 계수표 No. 부문명칭 생산 부가가치 수입 유발계수 유발계수 유발계수 고용 계수 고용 유발계수 취업 계수 취업 영향력 감응도 유발계수 계수 계수 1 농림수산품 1.680 0.884 0.116 0.372 0.708 4.925 5.755 0.917 0.988 2 광산품 1.574 0.895 0.105 0.518 0.809 0.561 0.983 0.860 0.646 3 음식료품 2.020 0.795 0.205 0.318 0.834 0.432 2.726 1.103 1.108 4 섬유, 가죽제품 1.983 0.686 0.314 0.839 1.475 0.972 1.829 1.083 0.858 5 목재, 종이제품 1.936 0.646 0.354 0.513 1.042 0.578 1.334 1.057 1.149 6 인쇄, 출판및복제 2.131 0.812 0.188 0.819 1.532 0.980 1.987 1.164 0.777 7 석유, 석탄제품 1.141 0.408 0.592 0.027 0.096 0.027 0.123 0.623 1.257 8 화학제품 2.039 0.606 0.394 0.324 0.807 0.338 0.992 1.113 1.800 9 비금속광물제품 2.060 0.766 0.234 0.424 1.015 0.457 1.262 1.125 0.830 10 제1차금속 2.271 0.589 0.411 0.147 0.571 0.152 0.715 1.240 1.902 11 금속제품 2.160 0.742 0.258 0.742 1.249 0.898 1.597 1.180 0.884 12 일반기계 2.181 0.720 0.280 0.549 1.162 0.598 1.408 1.191 0.904 13 전기, 전자기기 1.790 0.592 0.408 0.512 0.961 0.531 1.117 0.977 0.961 14 정밀기기 1.836 0.657 0.343 0.678 1.272 0.732 1.512 1.003 0.616 15 수송장비 2.305 0.702 0.298 0.313 0.937 0.317 1.125 1.259 0.921 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2.033 0.718 0.282 0.747 1.312 0.956 1.770 1.110 0.630 17 전력, 가스및수도 1.492 0.673 0.327 0.178 0.399 0.178 0.450 0.815 1.176 18 건설 1.982 0.837 0.163 1.113 1.644 1.162 1.879 1.082 0.715 19 도소매 1.602 0.902 0.098 1.602 1.968 3.503 4.019 0.875 1.116 20 음식점및숙박 1.923 0.835 0.165 1.288 1.774 2.760 4.060 1.050 1.153 21 운수및보관 1.549 0.683 0.317 1.052 1.342 1.501 1.908 0.846 1.166 22 우편및방송 1.654 0.833 0.167 1.100 1.597 1.168 1.896 0.903 0.691 23 금융및보험 1.462 0.947 0.053 0.793 1.089 0.801 1.206 0.798 1.306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510 0.946 0.054 0.534 0.885 0.655 1.107 0.824 1.967 25 공공행정및국방 1.545 0.907 0.093 1.159 1.478 1.159 1.650 0.844 0.560 26 교육및연구 1.385 0.939 0.061 1.758 1.999 1.927 2.297 0.756 0.796 27 사회복지(비영리)및위생서비스 1.694 0.886 0.114 1.855 2.262 1.930 2.555 0.925 0.618 28 사회및기타서비스 1.854 0.882 0.118 1.318 1.813 2.352 3.094 1.013 0.721 29 기타 2.673 0.708 0.292 0.000 1.374 0.000 2.929 1.460 1.174 30 유헬스케어관련제조산업 1.621 0.634 0.366 0.154 0.515 0.156 0.640 0.885 0.944 31 유헬스케어관련서비스산업 1.682 0.851 0.149 0.909 1.284 1.036 1.576 0.918 0.665 주: 고용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억원당 명수를 나타냄 자료출처 :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7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u-Healthcare는 최초 요소기술의 개발로부터 산업으로의 연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가치사슬 참여자들로 구성된 u-Health 환경의 구축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최종적으로 u-Healthcare라는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가 보건의료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임 ◦국내 u-Health 등장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정책은 주로 이러한 u-Health 환경 요소들의 활성화에 집중되어 왔고 서비스 활성화 관련 정책도 ‘환경요소’에 보다 중점을 둔 접근방식을 취하여 왔으며, 국내 IT 기술의 우수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u-Healthcare를 위한 기술환경적 요소의 구축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음 그림 5-1 u-Healthcare의 다양한 가치 사슬 참여자 및 기존 정책의 방향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77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에 목적하는 u-Healthcare라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로 연계되지는 못하였음. 이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u-Health의 최종 공급형태 인 u-Healthcare라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닌 고도의 전문성 및 이로 인한 서비스 공급시스템의 제도적 특수성에 근거한 접근이 미진했음에 기인함 ◦따라서, u-Healthcar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현장에서 실 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앞 장에서 제시된 u-Healthcare의 기대역할, 즉 u-Healthcare가 창출하리라 예상 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편익은 그 자체로 활성화 타당성 및 적절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 이러한 u-Healthcare가 지닌 잠재성을 효율 적으로 도출해 나가기 위한 관련 정책 대응 방안은 먼저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 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즉,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이 우선적으로 개발․설정된 후, 이의 구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산업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그림 5-2 u-Healthcare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따라서, u-Healthcare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는 정책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지원 - 제도적 지원 -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의 지원 -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7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1.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 지원 1.1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의 기준 ◦u-Healthcare가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상용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근거중심 의학이 지향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서비스 적용 그리고 이용 측면 모두에서 적절한 접근성과 경제성이 확보되 어야 개발된 서비스가 상용․정착될 것임 표 5-1 상용가능한 서비스모델의 기준 상용가능한 서비스모델의 기준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접근성 경제성 * 내용 공급자 적용 편이(기기이용, 제도적 절차 등) 소비자 지리적 편이 이용 편이 공급자 설치 비용 운영 및 유지비용 소비자 시간 비용 교통 비용 정부 의료재정지출 절감** 의학적 타당성은 기기 안전성 및 기존 대면진료 성과와 근접(허용가능한 근접도의 정도는 추후 연구 및 관계 자 합의 필요)한 유효성의 확보 외에도, u-Healthcare의 적용에 의해 추가적 임상편익(clinical benefit)이 예 상되는 의학적 필요성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예시)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에서의 생체정보의 누적이 진료지침 설정에 도움이 될 경우 ‡수술 후 재택가료 중인 환자 혹은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의료인(의사 혹은 간호사)과의 원격화상상 담을 통해 질환 관리 조언 등을 제공받아 심적 안정과 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 의료재정지출의 절감 효과는 앞 장에서 제시된 중장기적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의한 의료이용 규모의 감소 외에도, 단순처방 반복율이 높은 질환에서의 일정 적용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서비스 모델의 투입요소(인력, 시간, 장비 등)를 고려한 적정수가의 설정이 필요함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79 1.2 서비스 모델의 개발 1) 서비스 모델 개발 방식 ◦제 3장 서비스 분류 체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본 요소(그 림 3-9 참조)는 서비스 대상 - 행위의 Grid에서 출발하게 됨 ◦실제로 거래(transaction)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 모델의 구성은 이러한 기 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그림 3-10 참조) ◦따라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역량과 서비스 전략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의 서비스 모델의 도출이 가능함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우선적 적용 필요성과 예상 수요에 따라,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하는 데에 있어 일정 방식이 제시될 수 있음 【서비스 모델 개발 방식 예시】 ①대상 선정 → ②행위 선정 → ③모델 운영요소의 조합 → ④지불형태 및 수가구조 결정 2) 서비스 대상 및 행위의 선정(제3장 서비스 중분류 체계 및 그림 3-8 참조) ◦서비스 대상은 WHO의 ICD-10 혹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질병코드 에 근거하여 u-Healthcare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질병코드를 선정함 ◦선정된 질병코드별로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서비 스 행위(서비스 중분류 체계 참조)를 선정함 3) 서비스 모델 운영요소의 조합 서비스 모델의 운영요소는 다음과 같음 가. 인적 요소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운동․영양 지도사, 의료 기사 등 8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나. 기술적 요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와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다. 임상 지침 요소 ◦서비스 제공의 빈도, 강도, 순서, 연속성, 기간 등 적용의 흐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임상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적 요소임 4) 지불형태 및 수가구조의 결정 가. 수가 지불형태 ◦수가 지불제도의 유형은 행위별수가제, 일당제, 실적제, 인두제, 건당 포괄수가제 등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이들 지불제도를 u-Healthcare에 적용할 경우 개념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음81) 81) 이윤태 등. 예방접종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수가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81 표 5-2 수가 지불제도의 유형별 개념 및 장단점 유형 개념 u-Health care 수가 적용시 개념 행위별 수가제 일당제 실적제 진찰, 재료, 검사 ∙환자의 일당(방 ∙전년도의 실적 단위당 가격에 제 문당) 표준금액 을 토대로 총 공된 양을 곱하여 을 정하고, 진료 액예산형태로 공급자에 대한 지 일수를 곱하여 자원을 공급자 불금액을 결정하 지불금액을 결정 에게 할당하는 는 방식 하는 방식 방법 ∙대체로 입원에 ∙예산한도 내에 많이 적용됨 서 진료를 제 공 진찰료, 기기 및 통신이용료 등에 대해 각각의 수가 를 적용, 각 행위 및 이용 빈도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 식 1회 진료당 서비 스 이용 종류 및 회수와 관계없이 연환자수 개념으 로 지불하는 방식 전년도 u-Healthcare 실적을 토대로 총액예산형태 로 예산을 할당 하는 방식 인두제 건당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수에 의거하 여 지불금액을 결정하는 방식 질병이나 진단별 로 분류된 환자 집단에 기초하여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환자수를 곱하여 지불금액 을 결정하는 방 식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등록된 u-Healthcare 대 상 환자수에 의 거하여 두당 지 불금액을 적용하 는 방식 u-Healthcare별 포괄개념의 수가 를 산정하여, u-Healthcare 빈 도수에 따라 지 불금액을 결정하 는 방식 장점 ∙단위당 가격을 ∙서비스 종류와 ∙사전에 할당된 ∙환자수를 기준 ∙서비스 종류별 적용하므로 지불 상관없이 환자당 비용을 넘어 으로 필수서비 빈도수에 따라 보상의 정확성이 금액이 책정되므 서서 비용을 스 총액을 지 지불하므로 청 높음 로 청구 및 지불 지출하지 못 급하는 방식이 구 및 지불이 하므로 총예 므로 청구 및 간편함 과정이 간편함 산의 조정이 지불이 간편함 가능함 단점 ∙청구 및 지불금 ∙서비스 종류와 ∙예산 삭감 우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종류별 액 결정에 시간 관계없이 지불되 려로 인해 배 의사에게 서비 특성에 따른 과 비용이 많이 므로 적정한 보 정된 예산을 스 대상자를 분류 및 적정 소요됨 상이 되지 못할 모두 소비하 미리 배정하기 수가의 책정이 필요 고자 하는 경 가 어려움 우려가 있음 ∙변경에 대한 대 ∙서비스 질 저하 향이 생김 ∙예산한도가 정 응이 상당히 우려 해져 있어, 예 복잡함 측이상의 수 요가 있는 경 우 유연한 대 처가 어려움 8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일당제, 인두제, 실적제는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거나 제도적 뒷받침(ex. 주치의제 도 등)이 선행되어야 이행할 수 있는 지불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소 적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임. 따라서 행위별수가제 또는 건당 포괄수가제가 보 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됨 - 행위별수가제는 청구/심사/지불 과정이 복잡하나 지불보상의 정확성이 높음 - 건당 포괄수가제는 청구/심사/지불과정이 간편하나 지불보상의 개념이 세분화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나. u-Healthcare 수가구조 ◦수가구조는 행위료(기적요소)와 진료비용(물적요소)으로 구분함 - 행위료는 서비스 행위를 수행하는 인력(행위주체자) 관련 비용임 - 진료비용은 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원(의료장비 등의 감가상각 비, 통비신 등 기타 관리비, 재료비 등) 관련 비용임 표 5-3 행위료와 진료비용의 범위 구분 행위료 포함범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중분류 체계에 근거함 서비스 행위 서비스 행위 중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종류 인적요소 의사, 간호사, 운동․영양 지도사 등 서비스의 기술적 부분을 제공하 는 인력의 인건비 및 관리비성 경비 인적요소 서비스 행위를 수행하는 인력(행위주체자)를 보조하는 인력의 인건 비 및 관리비성 경비 통신이용료 등 관리비, 재료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감가상가비, 하드웨어와 솔 루션 등의 소프트웨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비용, 기타 관리비 성 경비 및 재료비 진료비용 ◦따라서 수가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짐 - 서비스 종류별로 행위료와 진료비용을 구분 - 서비스 종류별로 행위료를 구분하되, 진료비용을 합침 - 일부 서비스는 통합하되, 진료비용을 구분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83 - 일부 서비스는 통합하고, 또한 진료비용을 통합 - 서비스 모두 통합하되, 진료비용은 구분 - 서비스 모두 통합하고, 또한 진료비용도 통합 표 5-4 수가구조의 구분 예 구분 행위료 서비스 1 서비스 2 서비스 3 … 서비스 n 대안 1 행위별수가제 ● ● ● ● ● 대안 2 행위별수가제 ● ● ● ● ● 대안 3 행위별수가제 ● ● ● 대안 4 행위별수가제 ● ● ● 대안 5 행위별수가제 대안 6 포괄수가제 ● 진료비용 ● ● ● ● 1.3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관리 ◦상기 절차를 거쳐 개발된 후,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서비스 모 델에 대해서는 주기적 feedback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1) 단기적 feeback ◦서비스 제공 절차의 원활성․유연성 평가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의 적정성 평가 ◦서비스에 이용되는 기기․장비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 평가 2) 중장기 feedback ◦대면진료와 비교한 u-Healthcare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과 평가 ◦u-Healthcare 도입이 해당 질환에서의 임상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주* : 기존 연구67)~75)(표 4-4 참조)들에서 제시된 ‘입원률’,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응급실 방문 횟수’ 등과 같은 임상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8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3) 학술 활동의 지원 ◦서비스 모델의 임상적 효용성 및 학술적 근거의 축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비 스 공급주체들의 관련 연구․학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1.4 초기 서비스 모델 개발․ 관리 전담 기구의 조성 1) 기구 구성 가. 기구의 위치 및 운영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관(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담당 나. 인력 구성 ◦진료과목별 전문의 협의회 혹은 학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구성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포함 ◦보건소, 보건진료소 근무 의료인 포함 ◦기술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과의 연계 필요 2) 기능 가. 내부적 기능 ① 모델의 개발 ◦전문인력 합의에 의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 ◦서비스 모델 우선순위 도출 등 ② 모델의 관리(적용 및 단기적 feedback) ◦서비스 모델의 적용 가이드 라인 제시 ◦서비스 모델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문제점 분석 등 ③ 중장기 feedback ◦서비스 모델 중장기적 feedback 지표의 개발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85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제언 ◦서비스 모델 - 적용가능 기술의 매치 및 기술개발 필요 사항 제시 ◦서비스 모델의 임상적 효용성 분석 및 근거 축적을 위한 학술 활동의 지원 등 나. 외부적 기능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제언 ◦서비스 모델 - 적용가능 기술의 매치 ◦서비스 모델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필요 사항 제시 ◦표준화 및 인증(신의료기술 인증 포함)시스템에의 연계 ◦산업체 연계 체계의 구축 등 그림 5-3 서비스 모델 개발․관리 전담기구의 기능 8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제도 개선 지원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제도 개선 지원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u-Healthcare의 허용 범위 - u-Healthcare 관련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 - 개인의료(건강)정보보호의 문제 2.1 u-Healthcare의 허용 범위 1) 서비스 행위의 범위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예시 최근 연구82)에서 도출된 우선적 기술적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들로 원격진료(처방포 함), 원격(화상)상담, 원격자문(의사간) 등이 있었음 ∙원격자문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되어 있음 ∙원격진료(처방)는 제도화 하는 데에 있어 전자처방전의 남용 등에 관한 의료계의 우려 가 제시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방어장치 구축이 선결과제임 ∙(전자)처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화상상담은 별다른 부작용 없 이 적용 가능하여 의료계에서도 허용요구가 높으나, 현행 제도상 아직까지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법적근거가 부재함 ◦이러한 서비스 행위의 제도적 허용 범위는, 개발되는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들과 연계하여 필요성․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함 82)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87 2) 서비스 대상의 범위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도출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 대상의 범위도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임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원격진료에서의 대상은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진 료를 계속해 온 만성질환의 환자 등 병상이 안정되어 있는 환자(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통지, 후생성 고시 제1075호, 1997)’83)에 한정되어 있음 ◦앞서 제시한 u-Healthcare 분류 영역 중(그림 3-7 참조), u-진료(전자처방포함), u-시술, u-교육 등 중재 혹은 처치가 개입되는 의료-처치 영역의 서비스 모델 대 부분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의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숙지 하고 있고 유의한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와 같이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u-상담(원격화상상담)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중재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상담을 통해 향후 지침을 가이드 하는 등의 모델은 초진환자일 경우에도 유의한 부작용 없이 적용 가능할 것임 ◦따라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앞서 제시한 방식에 의거하여 서비스 모델이 도출된 후, 모델의 적용 필요성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2.2 u-Healthcare의 책임 소재 ◦기존 연구84)의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u-Healthcare 적용시 발 생 가능한 의료사고에서의 책임소재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는 u-Healthcare 를 활 성화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임 ◦현행 의료법에는 현지의료인이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와 비의사 의 료인인 경우에 관하여 책임소재가 구분되어 있음 83)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84) 이윤태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8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 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생략)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 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 게 있는 것으로 본다. ◦u-Healthcare의 속성상 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 며, 기기 및 통신장애로 인한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정성 확보 외에도 분쟁시 명확한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2.3 개인의료(건강)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보안 대책이 아직 법규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 건강정보 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가능범위와 적용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85) ◦개인의료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데이 터베이스에 집적된 의료정보가 다수의 연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무작위로 이 용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86) 85) u-Healthcare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7 86) 이명호, 김영해 등. 공공복지분야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89 3.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기반 구축 지원 3.1 기술개발 지원 ◦u-Healthcare 관련 기술업계는 개발된 상용가능한 서비스 모델과의 연계체계 조 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의 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시된 서비스 모델들에 필요한 요소기술 보유 업체의 발굴 및 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 ◦아울러 서비스 모델의 우선 순위 혹은 단계적 도입 방안에 근거함으로써, 개발이 필요한 요소기술 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임 ◦기존 연구87)에서는 u-Healthcare 기술 현황 및 동향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u-Healthcare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맵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았음 - u-Healthcare 요소기술은 센서 및 의료기기, 데이터 통신, 데이터 처리, 데이터 기록 및 저장, 보안, 표준 등의 6개 기술 분야로 분류됨 - 산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각 요소기술의 필요성, 성숙도,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기술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기술의 성숙도가 낮게 평가된 상위 5개 요소기술이 의료기기 표준화 기술, 암 진단 센서 기술, u-Healthcare를 위한 질병별 IPTV Contents 제공 기술, 심장 질환 진단센서 기술, 무자각 무구속 비침습 생체신호 계측기기 기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임 - 개인정보보호 기술, u-Healthcare 정보 공유 시스템 보안 기술, u-Healthcare 시 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술 등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필요성 및 성숙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87) 이윤태, 최진욱, 김승환, 이지형, 김명숙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9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3.2 산업기반 구축 지원 ◦기존연구에서 u-Healthcare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음 산업육성 기반 구분 구축 방안 ∙맞춤형 인재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체계 ∙현장실무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의 정립 ∙전문화된 인재양성 ∙필요 교과목은 의료센서공학, 생체신호처리, 의료정보시스템임 ∙석사 이상의 교육 수준이 필요함 ∙해외 표준화 단체 및 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u-Healthcare 표준 전문인력 집중 양성 ∙국제적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형성 필요 표준화․인증방안 ∙표준 전담기구의 조성 ∙표준화 추진방향 설정 ∙표준화 대상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추진체계의 구축 유망업체 발굴 및 지원 ∙지원관리체계의 확립 ∙전문관리인력 육성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확대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수출 지원 ∙국제학술대회의 국내 유치 ∙해외 상담센터의 설치 자료출처: 이윤태, 이지형, 김명숙 등.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008 4.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1차 분류 기준에 의한 두 개의 대상영역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u-Healthcare는 기존의 대면진료의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시키며 미래의 료로 진화해 나가는 데에 있어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건강관리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91 서비스 영역에의 u-Healthcare의 도입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건강 욕구와 건강증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서비스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의 주요 유망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오프라인상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음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서비스의 대 상과 공급 주체 및 공급 내용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서비스의 적정품질도 확보될 수 없는 상황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민간 혹은 국가 주도하에 이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 력88)이 추진 중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조건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단체별 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4.1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모체는 건강증진임.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실제로 1970년대 이후부터 건강증진 영역이 국가정책 혹은 보건의료학계를 중심으로 체계 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건강증진 관련 학회 등 학계 차원의 노력 및 건강 증진법 등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사업의 기본방향이 이미 제시되어 왔음 1) 관련 이론고찰 ◦건강이란 최고의 건강상태에서 최저의 건강상태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연속선 개념(Health-illness continuum)이며 각 개인에게 있어 건강은 각자가 도달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상태, 즉 최적의 건강(optimum health)이 기본임89) 88)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89) H.Dunn's Health-illness continuum(1959) 9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 5-4 Health-illness continuum의 개념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적의 건강상태가 되도록 지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인지적 건강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90) ◦아울러 건강증진은 이러한 각 개인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각자가 건강잠재력을 발휘하고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행동적, 보건교육적, 예방의학적, 사회제도적 및 환경적 수단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음 ◦생활양식의 변화는 각 개인의 의식의 강화, 건강행동의 변화, 건강지원 환경조성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짐 ◦건강증진의 내용은 개인적인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수준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건강증진의 접근방식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나, 그 강조점에 따라 크게 다음 과 같이 분류됨91) 90) 최윤정 등. 주요 OECD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연구.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건강증진사업단. 2006 91) 김창엽. 국민건강증진의 전개 방향. 가정의학회지 제 16권 제11호. 1995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93 체계적(system) 접근법 생활양식 접근법 ∙보건과 건강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강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필수적이며 개인과 소집단 조하는 접근법 의 의사결정, 심리적요인, 보건교육 등을 강조하 ∙‘정책입안자, 행정가, 사회지도자들이 건강지향 는 입장임 적’이어야 하며 보건의료체계와 사람들의 건강 ∙‘개인에서의 통제가능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 지향적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지원환경의 인의 행태변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이 건강증 조성’ 등이 건강증진의 핵심으로 설명 진의 핵심’으로 설명하는 접근법 2)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건강증진이란 건강지원환경의 조성 등 체계적 지원과 생활양식 접근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올바른 생활양식을 성취 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림 5-5 건강증진의 접근법 9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이러한 체제적 접근 및 생활양식 접근은 상호보완적임. 건강지원체제가 갖추어져 도 개인이 건강생활양식을 습득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행동교정이 지속되지 못하 면 최적의 건강을 성취하기 어려움. 마찬가지로, 개인이 생활습관을 개선 하여도 환경이나 제도가 ‘건강지원적’이지 못하면, 건강행동을 유지하기 어려움 3) 건강증진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위치92)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증진 접근방식을 체계적 접근법과 생활양식 접근법으 로 분류할 때, WHO와 각국 정부 주도의 건강증진 전략은 체계적 접근법과 생활양 식 접근법 중의 집단적 접근법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건강증진 전략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양식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6년까지 시행된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93)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건강 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수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건강증진사업이 단편 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단체들이 전체적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내에서 역량부족, 네트워크 부 족, 조직의 부족 등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소의 경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조직구조와 인력상 모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함 - 정부중심의 사업계획 및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에서 효율성이 저하됨 ◦실제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생활습관개선은 건강지식이나 건강정보의 확산에 의해서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건강증진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지지과정 (supportive process)이 필요함94)95) 92) 93) 94) 95) 이윤태.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과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중간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명순. 일차진료에서 건강증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접근.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10호. 1999 홍명호. 건강증진과 가정의의 역할.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5호. 1999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95 ◦생활습관개선, 즉 건강행동교정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각 후, 행동교정에 대 한 동기부여와 준비, 행동교정 실행, 수많은 긍정적․부정적 강화요인에 의한 실패 와 성공의 반복 후 건강행동 유지라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 혹은 생활양식의 성취를 이루게 됨 ◦이러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건강증진 접근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96)97) -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의료보장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건강증진 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움 - 같은 맥락에서, 행동교정상담 혹은 지도는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집약적이나 이 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인들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거의 없음 -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졸업 후 수련과정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체계적 인 교육시스템이 거의 없음 - 기존의 대인 건강증진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국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 등 의 공공의료에서 제공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시설이나 전문인력 측면에서 대인 적 접근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건강증진의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최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차원에서의 지원적 서비스가 필요하나, 상 기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적정한 서비스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일본 정부가 1970년 이후의 3차례 ‘건강가꾸기 운동’을 거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습관병 종합대책 추진(2005)’의 예와 미국의 민간 건강관리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Health support' 등은 이러한 개인차원에서의 생활습관 개선 유도를 통한 건 강증진에 초점을 둔 서비스 영역이며, 최근 국내에서 제도화 노력이 추진 중인 건 강관리서비스도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함 96) 김창엽. 국민건강증진의 전개 방향. 가정의학회지 제16권 제11호. 1995 97) 조홍준. 1차의료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가정의학회지 제20권 제9호. 1999 9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그림 5-6 건강증진 접근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위치 4.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주요 고려사항 1) 제도 현황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은 없으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개별법 에 의해 혼재된 성격의 규제가 적용 중임98)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금연클리닉과 일부 질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만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기타 건강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 을 수 없음99)100) ◦건강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로 해석되어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등 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 98) 건강서비스 활성화 제1차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9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0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별지4 제1편(행위) 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97 선(금연/절주/식이/운동), 질병교육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됨101)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고 사법부에 의해 포괄적으로 해석(판 례)됨 2) 제도화의 주요 이슈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데에 있어서의 우선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서비스 제공기관 ◦국가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보험회사 또는 제 3의 기관 등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의 제한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초기에는 제공기관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제도화 이후 시장 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제공기관의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나. 서비스 제공내용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개인에서의 건강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생활습관 개 선 지도를 하는 것임 ◦이 중 의료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 서비스(평가, 중재 성격의 지도)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와 합의가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생체정보 측정 등)에 대해서도 기기의 보편성, 안전성,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등의 여부에 따라 허용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 서비스 제공자 ◦외국의 예를 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로는 의사, 간호사, 보건사, 관리영양사, 건강증진 전문가, 건강코디네이터, 운동지도사 등 국가별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102) 101) 건강서비스 활성화 제4차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2) 이윤태.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과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9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과 연계될 것임. 아울러, 동종의 제공자일 경우에도 제공자의 소속기관(의료기관 vs 비의료기관)에 따라 제 공가능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게 됨(예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라. 서비스 대상자 ◦건강관리서비스는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행동을 통해 건강상태를 증진시킴으로써 각 개인에서의 최적의 건강상태(optimum health) 획득103)을 목표로 하는 만큼 원 칙적으로 모든 건강 추구자(health seeker)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것임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내용의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대상자인 질환자에서의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특히 명확히 의료서비스의 영역인 급성기 질환자에서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치 료’와는 달리, 질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측면이 중시되는 경증의 만 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대상 영역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건강관리서비스 대 상 영역에 포함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마. 서비스 개발 표준화 및 품질관리 ◦서비스가 공급기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운영될 경우 실질적 질적 수준 의 편차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앞서 제시된 ‘서비스 모델 개발․관리 전담기구’ 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 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식, 질관리 체계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도 입초기부터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의 표준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바. 취약계층 지원방안 ◦건강관리서비스는 속성상 현재의 공적의료보험과 같은 균등급여에 의한 기본적 보장성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임 103) H.Dunn's Health-illness continuum(1959)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99 ◦따라서, 자가 부담하는 서비스가 신규 도입될 경우 취약계층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건강형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1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의 다양한 접근법 중의 하나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증진의 목표를 ‘건강수명의 연장 및 국가간, 집단간 건강수 명 격차 축소’105)로 제시한 것처럼, 건강증진은 ‘개인이 건강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부여를 위해 평등한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 적’106)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기본적 비전 중 하나는 국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이며, 국민 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목표 도 이에 기반할 것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방안은 도입 이전 부터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임 ◦지원방안으로는 기존 공공보건기관의 취약계층 서비스의 제공 내용 품질의 강화 그리고 비용효과성이 높고 표준화가 용이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바우처의 제공 103)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104)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5) 제4차(인도네시아), 제5차(멕시코) 국제건강증진대회. WHO. 1991, 2000 106) 오타와 헌장. 제1차 국제건강증진대회. WHO. 1986 10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5.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 소결 ◦u-Healthcare는 u-Health 환경(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보건의료자원에 도입됨으로 써 보건의료전달과정의 지능화와 네트워킹이 구현되어진 환경)을 통해, 새로이 부 가가치적 편익(서비스 시공간 영역의 확대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이 창출되어진 보건의료 ‘서비스’임 ◦따라서 모든 u-Health 산업 분야 및 관계자들은 궁극적으로 u-Healthcare라는 보 건의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 ◦국내에 u-Health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복지부 외의 기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u-Health 관련 정책 대응방안은 이러한 최종 서비스인 u-Healthcare보다는 주로 u-Health 환경을 이루는 기반요소들 - 요소기술, 표준 화, 통신, 기기 등 - 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성숙을 이루었음 ◦때로는 이러한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통신업계 혹은 기기․솔루션 등의 기술업 계 관계자들에 의해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도로 연결되기도 하였으나, u-Healthcare라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였음 ◦그 이유는 u-Healthcare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 는 서비스 속성상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 므로, 공급자의 자격 및 공급 대상, 공급 내용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따라서 u-Health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는, u-Healthcare라는 부가적 편익을 요 하는 보건의료의 대상과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모형을 구 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구축된 서비스 모형이 실제로 제공되기 위 한 제반 요소들 - 기술, 기기, 제도, 이해자 협력체계 등 - 의 적합한 연계 및 지속 적 개발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임 ◦즉, u-Health 관련 기술적 인프라의 성숙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의 u-Health 정책의 방향은, u-Heath 가치사슬의 최종 목표인 u-Healthcare라는 서비스 제공체계 모형의 구축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 이에 필요한 기타 제5장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101 제반 요소들을 적절히 연계시킴으로써, 수많은 가치사슬 참여자들의 유기적 협력 을 필요로 하는 u-Health 산업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임 ◦앞서 설명하였듯,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 영역은 의료서비스 대상자와 건강 관리서비스 대상자이며, 따라서 u-Health 관련 정책은 각각의 서비스 대상 영역의 현황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우선 상용가능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은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함 ◦즉, 6~7년전 국내에 등장한 이후 아직까지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u-Health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대응방안(단기과제)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7 u-Health 관련 정책의 대응방안 (단기과제) 제시 부 록 •298질병분류 ··························································· 105 부 록 105 <부록> 298질병분류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001 콜레라 A00 002 장티푸스 및 파라장티프스 A01 003 시겔라증 A03 004 아메바증 A06 00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A09 006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A02,A04-A05,A07-A08 007 호흡기 결핵 A15-A16 008 기타 결핵 A17-A19 009 페스트 A20 010 브루셀라증 A23 011 나병 A30 012 신생아 파상풍 A33 013 기타 파상풍 A34-A35 014 디프테리아 A36 015 백일해 A37 016 수막구균 감염 A39 017 폐혈증 A40-A41 018 기타 세균성 질환 A21-A22,A24-A28,A31-A32,A38,A42A49 019 선천 매독 A50 020 조기 매독 A51 021 기타 매독 A52-A53 022 임균 감염 A54 023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A55-A56 024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7-A64 025 재귀열 A68 026 트라코마 A71 027 발진티푸스 A75 106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028 급성 회백수염 A80 029 광견병 A82 030 바이러스 뇌염 A83-A86 031 황열 A95 032 기타 절지동물 매개의 바이러스열 및 바이러스 출혈열 A90-A94,A96-A99 033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B00 034 수두 B01-B02 035 홍역 B05 036 풍진 B06 037 급성 B형 간염 B16 038 기타 바이러스 간염 B15,B17-B19 039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B20-B24 040 볼거리 B26 041 기타 바이러스 질환 A81,A87-A89,B03-B04,B07-B09,B25, B27-B34 042 진균증 B35-B49 043 말라리아 B50-B54 044 리슈마니아증 B55 045 트리파노소마증 B56-B57 046 주혈흡충증 B65 047 기타 흡충 감염 B66 048 포낭충증 B67 049 드라쿤쿠루스증 B72 050 회선사상충증 B73 051 사상충증 B74 052 구충 질환 B76 053 기타 윤충증 B68-B71,B75,B77-B83 054 결핵의 후유증 B90 055 회백수염의 후유증 B91 부 록 107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056 나병의 후유증 B92 057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65-A67,A69-A70,A74,A77-A79,B58-B 64,B85-B89,B94-B97,B99 058 입술, 구강 및 인두의악성신생물 C00-C14 059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060 위의 악성신생물 C16 061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062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19-C21 06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064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065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7,C23-C24,C26 066 후두의 악성신생물 C32 067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3-C34 068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1,C37-C39 069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070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071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072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073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074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07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4-C55 076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2,C56-C58 077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078 기타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2-C63 079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080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C64-C66,C68 081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신생물 C69 082 뇌의 악성신생물 C71 083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C70,C72 108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084 기타, 부위불명, 속발성, 상세불명 및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73-C80,C97 085 호지킨병 C81 086 비호지킨 림프종 C82-C85 087 백혈병 C91-C95 088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8-C90,C96 089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 D06 090 피부의 양성신생물 D22-D23 091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092 자궁의 평활근종 D25 093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094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095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양성신생물 D33 096 기타 상피내, 양성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및 D00-D05,D07-D21,D26,D28-D29,D31미상의 신생물 D32,D34-D48 097 철 결핍성 빈혈 D50 098 기타 빈혈 D51-D64 099 출혈성 병태와 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D65-D77 100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D80-D89 101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 장애 E00-E02 102 갑상선 중독증 E05 103 기타 갑상선 장애 E03-E04,E06-E07 104 당뇨병 E10-E14 105 영양실조 E40-E46 106 비타민A 결핍증 E50 107 기타 비타민 결핍증 E51-E56 108 영양실조 및 기타 영양결핍증의 후유증 E64 109 비만 E66 110 용적체액상실 E86 111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15-E35,E58-E63,E65,E67-E85,E87-E90 부 록 109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112 치매 F00-F03 113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 114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115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116 기분(정동성)장애 F30-F39 117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F40-F48 118 정신발육 지체 F70-F79 119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F50-F69,F80-F99 120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G00-G09 121 파킨슨병 G20 122 알쯔하이머병 G30 123 다발성 경화증 G35 124 간질 G40-G41 125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G43-G44 126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 127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G50-G59 128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G80-G83 129 기타 신경계의 질환 G10-G13,G21-G26,G31-G32,G36-G37, G46-G47,G60-G73, G90-G99 130 안검의 염증 H00-H01 131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H10-H13 132 각막염 및 각막과 공막의 기타 장애 H15-H19 133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5-H28 134 망막박리와 망막의 결함 H33 135 녹내장 H40-H42 136 사시 H49-H50 137 굴절 및 조절 장애 H52 138 실명 및 저시력 H54 110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139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H02-H06,H20-H22,H30-H32,H34-H36, H43-H48,H51,H53,H55-H59 140 중이염과 중이 및 유양돌기 장애 H65-H75 141 청력상실 H90-H91 142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H60-H62,H80-H83,H92-H95 143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144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I05-I09 145 본태성(원발성)고혈압 I10 146 기타 고혈압성 질환 I11-I15 147 급성 심근경색증 I21-I22 148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I20,I23-I25 149 폐색전증 I26 150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I44-I49 151 심부전 I50 152 기타 심장질환 I27-I43,I51-I52 153 뇌내출혈 I60-I62 154 뇌경색증 I63 155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중 I64 156 기타 뇌혈관 질환 I65-I69 157 죽상 경화증 I70 158 기타 말초혈관 질환 I73 159 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I74 160 기타 동맥, 소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I71-I72,I77-I79 161 정맥염, 혈전정맥염, 정맥색전증 및 혈전증 I80-I82 162 하지의 정맥류 I83 163 치핵 I84 164 기타 순환기계 질환 I85-I99 16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J02-J03 16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04 부 록 111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16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J00-J01,J05-J06 168 인플루엔자 J10-J11 169 폐렴 J12-J18 170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J20-J21 171 만성 부비동염 J32 172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J30-J31,J33-J34 173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174 기타 상기도의 질환 J36-J39 175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0-J44 176 천식 J45-J46 177 기관지확장증 J47 178 진폐증 J60-J65 179 기타 호흡기계 질환 J22,J66-J99 180 치아우식증 K02 18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0-K01,K03-K08 182 기타 구강, 타액선 및 턱의 질환 K09-K14 183 위 및 십이지장궤양 K25-K27 184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185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K20-K23,K28,K30-K31 186 충수의 질환 K35-K38 187 서혜 헤르니아 K40 188 기타 헤르니아 K41-K46 189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K50-K51 190 헤르니아가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관폐쇄 K56 191 장의 게실성 질환 K57 19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K52-K55,K58-K67 193 알콜성 간질환 K70 194 기타 간질환 K71-K77 195 담석 등 및 담낭염 K80-K81 112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196 급성 췌장염 및 기타 췌장의 질환 K85-K86 197 기타 소화기계의 질환 K82-K83,K87-K93 19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L00-L08 199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10-L99 200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M05-M14 201 관절증 M15-M19 202 사지의 후천성 변형 M20-M21 203 관절의 기타 장애 M00-M03,M22-M25 204 전신성 결합조직의 장애 M30-M36 20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0-M51 206 기타 배병증 M40-M49,M53-M54 207 연부조직 장애 M60-M79 208 뼈밀도 및 구조장애 M80-M85 209 골수염 M86 210 기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M87-M99 211 급성 및 급속진행성 신염증후군 N00-N01 212 기타 사구체 질환 N02-N08 213 신세뇨관-간질성 질환 N10-N16 214 신부전증 N17-N19 215 요로결석증 N20-N23 216 방광염 N30 217 기타 비뇨기계의 질환 N25-N29,N31-N39 218 전립선의 비대 N40 219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1-N42 220 음낭수류 및 정액류 N43 221 과장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N47 222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질환 N44-N46,N48-N51 223 유방의 장애 N60-N64 224 난관염 및 난소염 N70 부 록 113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225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226 기타 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N71,N73-N77 227 자궁내막증 N80 228 여성생식기 탈출 N81 229 난소, 난관 및 광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230 월경장애 N91-N92 231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N95 232 여성불임증 N97 233 기타 비뇨생식기로의 장애 N82,N84-N90,N93-N94,N96,N98-N99 234 자연유산 O03 235 의학적 유산 O04 236 기타 유산된 임신 O00-O02,O05-O08 237 임신, 출산 및 산욕의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10-O16 238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및 분만 전 출혈 O44-O46 239 기타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O30-O43,O47-O48 240 난산 O64-O66 241 분만 후 출혈 O72 242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O20-O29,O60-O63,O67-O71,O73-O75, O81-O84 243 단일 자연분만 O80 2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산욕기에 관련된 합병증 및 기타 산과적 병태 O85-O99 245 모성요인과 임신, 출산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0-P04 246 태아 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P05-P07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247 출산 외상 P10-P15 248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질식 P20-P21 249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P22-P28 114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250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성 질환 P35-P37 251 주산기에 특이한 기타 감염 P38-P39 252 태아 및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 P55 253 기타 주산기에 기원한 병태 P08,P29,P50-P54,P56-P96 254 이분척추증 Q05 255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 Q00-Q04,Q06-Q07 256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 Q20-Q28 257 토순 및 구개열 Q35-Q37 258 소장의 결여, 폐쇄 및 협착 Q41 259 기타 소화기계의 선천성 기형 Q38-Q40,Q42-Q45 260 정류고환 Q53 261 기타 비뇨생식기계의 기형 Q50-Q52,Q54-Q64 262 고관절의 선천성 변형 Q65 263 발의 선천성 변형 Q66 264 기타 근골격계의 선천성 기형 및 변형 Q67-Q79 265 기타 선천성 기형 Q10-Q18,Q30-Q34,Q80-Q89 26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Q99 267 복부 및 골반 동통 R10 268 원인미상 열 R50 269 노쇠 R54 27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R00-R09,R11-R49,R51-R53, 검사상 이상소견 R55-R99 27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72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S12,S22,S32,T80 273 대퇴골의 골절 S72 274 기타 사지뼈의 골절 S42,S52,S62,S82,S92,T10,T12 275 다발성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골절 T02 27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S13,S23,S33,S43,S53,S63,S73,S83, S93,T03 277 눈 및 안와의 손상 S05 부 록 115 구분 Classification 질 병 Disease 명 질 병 코 드 I.C.D 278 두개내 손상 S06 279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S06-S27,S36-S37 280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압궤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S47-S48,S57-S58,S07-S08,S17-S18,S 28,S67-S68,S77-S78,S87-S88,S97-S98, T04-T05 281 S00-S01,S04,S09-S11,S14-S16, S19-S21,S24-S25,S29-S31,S34-S35,S39-S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41,S44-S46,S49-S51,S54-S56,S59-S61,S6 손상 4-S66,S69-S71,S74-S76,S79-S81,S84-S86 ,S89-S91,S94-S96,S99,T00-T01,T06-T07, T09,T11,T13-T14 282 자연개구를 통해 들어온 이물의 효과 T15-T19 283 화상 및 부식 T20-T32 284 약물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T36-T50 285 주로 비의약용 물질의 중독작용 T51-T65 286 학대 증후군 T74 287 기타 및 상세불명 외인의 영향 T33-T35,T66-T73,T75-T78 2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의 특정 조기 합병증과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T79-T88 289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의 후유증 T90-T98 290 검사 및 조사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00-Z13 291 무증상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상태 Z21 292 기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되어 건강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Z20,Z22-Z29 293 피임관리 Z30 294 출산 전 선별검사 및 기타 임신의 관리 Z34-Z36 295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Z38 296 분만 후 간호 및 검사 Z39 297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Z40-Z54 접하고 있는 사람 298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31-Z33,Z37,Z55-Z99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 김 법 완 발행일 / 2008년 12월 31일 인쇄처 / INNOMAX 전화 : 2275-4475~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ww.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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