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펜탄(PENTANE) o CAS 번호 : 109-66-0 o RTECS 번호 : RZ9450000 o 관용명/상품명 : N-펜탄(N-PENTANE) ; 수소화아밀(AMYL HYDRIDE) ; STCC 4908255 ; UN 1265 ; C5H12 ; OHS18210 o 분자식 : C5H12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탄화수소 ■ 제조자 정보 o o o o o o 회사명 주 소 작성부서 전 화 작성일자 개정일자 : : : : : : LG석유화학 주식회사 여수공장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4 번지 환경안전팀 061) 689-3115~7 FAX. : 061) 691-6119 1996. 6. 20 2002. 3. 1 (1 차)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o o o 성분 : 펜탄 CAS 번호 : 109-66-0 퍼센트(%) : 98.0(Min.) 기타 불순물 : iso-PENTANE : 1.5(Max.) ; OTHER H/C : 1.5(Max.) 3. 유해.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2,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EPA 지수(0~4) : 보건=1, 화재=4,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가솔린 냄새의 무색 투명한 액체 호흡기관과 눈 자극을 야기함 중추 신경 기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가연성 액체와 증기 발화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1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모든 점화원과 멀리할 것 증기 또는 미스트의 호흡을 피할 것 눈, 피부 및 옷과의 접촉을 피할 것 뇽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호흡 곤란, 두통, 졸음, 명정, 무감각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신경 손상과 따끔거리는 감각을 일으킬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물집과 가려움이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시와 같은 영향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정보 없음 - 장기적 영향 눈의 발적과 종창이 야기될 수 있음 o 섭취 - 단기노출 메스꺼움, 복통, 명정, 폐울혈, 두뇌 손상과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2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o 추가 자료 음주로 인해 영향이 악화될 수도 있음 ■ 발암성 o o o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SHA : 없음 NTP : 없음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 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껌뻑이게 할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3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 섭취 o 응급조치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활성탄과 기관 내관을 사용하여 15분간 위세척을 실시함 억제, 경련, 구토 반사 장애 등이 없을 경우 토근으로 구토를 시행할 수 있음 구토가 시작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할 것 구토가 끝난 후 물에 1:4로 희석한 인산소다를 먹일 것 기도, 혈압, 호흡을 유지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치료은 유의료인격자에 의해 실시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인화점보다 높을 경우 폭발성이 있음 물질의 낮은 전기 전도도에 의해 흐름이나 교반은 발화 가능할 불꽃을 야기시키는 정전기적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 분무 또는 규정 포말 대형 화재시는 물 분무, 안개 형태 또는 규정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 지역에서 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4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 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지역에서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에서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 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사방 반마일(약 800m) 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유체 자체는 비효과적일 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독성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과 등지고 설 것 진화할 수 없는 화재의 경우 반경 1500피트(457m)까지 철수시킬 것 물질이 유출될 경우 바람부는 지역의 철수도 고려할 것 물은 효과가 없을 수 있음 o o o o o 인화점 : -57 ℉ (-49 ℃) (CC) 폭발하한치 : 1.5 % 폭발상한치 : 7.8 % 자연발화점 : 500 ℉ (260 ℃) 화재등급(OSHA) : IA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누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물뿌림으로 증기를 줄일 것 소량 유출인 경우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대량 유출인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유출 지역 앞 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 둘 것 위험 지역에서 흡연, 불꽃, 불을 금지할 것 관계자외 접근 금지 시킬 것 위험 지역과 제한 지역을 격리시킬 것 5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환경관계법령 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 - 1983에서 규정한 접지 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600 ppm(1770mg/㎥) - STEL(15분) : 750 ppm(2210mg/㎥) o OSHA PEL - TWA : 600 ppm(1770mg/㎥) - STEL : 750 ppm(2210mg/㎥) o ACGIH TLV - TWA : 600 ppm(1770mg/㎥) - STEL : 750 ppm(2210mg/㎥) o NIOSH REL - TWA(10시간) : 120 ppm(350mg/㎥) - Ceiling : 610 ppm(1800mg/㎥) o DFG NAJ - TWA : 1000 ppm(2950mg/㎥) - 60분 피크, 순간값, 3회/이동거리 : 2000 ppm(5900mg/㎥) ■ 측정방법 활성탄관,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6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시설 또는 일반 희석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먼지, 증기나 흄의 폭발 농도가 존재하면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 세척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물지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 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의 정보에 근거하여 권고 되었음 호흡용 보호구들은 최소한의 호흡기 보호에서부터 최대까지의 순으로 나열되었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 내의 오염 물질의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1200 ppm - 송기식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3000 ppm - 연속 흐름 방식으로 작동하는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7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6000 ppm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연속으로 작동하는 얼굴에 꼭 맞는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15000 ppm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이 장착된 흡배기저항이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 대피에 적절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외관 : 무색, 투명한 가솔린 냄새가 나는 액체 분자량 : 72.15 분자식 : C-H3-(C-H2)3-C-H13 끓는점 : 97 ℉(36 ℃) 어는점 : -202 ℉(-130 ℃) 증기압 : 426mmHg (20 ℃에서) 증기밀도 : 2.5 비중 : 0.6262 용해도(물) : 0.04 % 휘발성 : 100 % pH : 자료 없음 취기한계 : 2.2 ppm 증발율 : 28.6 (부틸 아세테이트=1) 용해성(용제) : 클로로포름, 아세톤, 벤젠, 에테르, 에틸 알코올, 탄화수소, 기름 및 대부분의 유기 용매에 용해됨 8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음 용기가 가열되지 않게 할 것, 용기는 화재의 열로 인해 격렬히 파열될 수 있음 수원의 오염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 위험 o 플라스틱, 고무 및 코팅 : 일부는 반응할 수 있음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독성 자료 - LC50 : 364 gr/㎥/4시간, 흡입-라트 - LCLO : 325 gr/㎥/2시간 , 흡입-마우스 - LD50 : 446 gr/kg, 정맥내-마우스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국소 영향 9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자극 -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흡입에 의한 상대적인 비독성 ■ 표적기관 영향 중추신경계 억제 ■ 노출에 의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피부 손상이나 폐기능 손상이 있었던 사람 ■ 추가 자료 알코올은 독성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아드레날린과 같은 흥분제의 사용은 심실 세동을 야기시킬 수 있음 ■ 건강 영향 o 흡입 : 자극제/마취제 15000 ppm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즉시 위험 - 급성 노출 5000 ppm의 농도에 10분간 인간에게 노출되면 자극이 없거나 전신 영향이 없음 5000 ppm 보다 농도가 높으면 코와 목의 자극, 흥분, 두통, 현기증, 졸음, 호흡 곤란이 야기될 수 있음 매우 높은 농도는 메스꺼움, 혼동, 지속적인 가솔린의 냄새, 비조정성과 무의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량의 산소가 치환되면 질식할 수 있음 32000 ~ 64000 ppm에 5분 동안 노출된 마우스는 호흡기 자극과 무감각증을 나타냄 90000 ~ 120000 ppm에 5~60분간 노출되면 혼수를 일으킴 128000 ~ 129000 ppm에 5~37분간 노출되면 치명적임 개에게 약한 심장 감작이 있음 노출된 라트는 대뇌 피질의 발달에 신경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진행시킴 10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 만성노출 80% 펜탄, 14% 헵탄 및 5% 핵산 용제에 노출된 5명의 근로자는 다발신경병이 진행됨 5명 중 3명은 식욕 부진, 무기력, 무감각, 피로 및 대부분은 양쪽 다리 등 근육 손상 펜탄은 마우스에서 무산소혈증의 원인이 됨 3000 ppm의 농도로 하루에 12시간, 16주간, 1주일에 5일간 또는 3000 ppm의 농도로 하루에 9시간, 30주간, 1주일에 5일간 노출된 라트에서 신경독성의 증상이 있음 o 피부 접촉 : 자극제 - 급성노출 순간적 접축은 경미한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희석하지 않은 액체나 1시간의 접촉은 가려움, 홍반, 착색, 부종, 작열감 및 통증의 원인이 됨 5시간 노출은 물집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지속적 반복적인 노출은 건조, 터진 피부 및 피부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o 눈 접촉 : 자극제 - 급성 노출 증기와 액체의 접촉은 발적과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극제의 반복적 지속적인 접촉은 결막염을 야기시킬 수 있음 o 섭취 - 급성 노출 복통과 메스꺼움을 야기시킬 수 있음 지방족 탄화수소가 다량 섭취되어서 남아있으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 흡인은 질식, 뇌손상, 화학적 폐렴, 폐 부종, 심장마비 및 사망을 초래함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11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12. 환경영향 정보 o o o o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분 해 성 : 자료 없음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로그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중앙정부, 주 및 지방정부 규정을 준수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폐기물 번호 D001 CERCLA 103 장 100 파운드 보고량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유해등급분류 : o UN 포장군 : |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 N-펜탄, UN 1265 o US DOT 유해등급분류 (49 CFR 172.101) : 3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기준(49 CFR 172.101) : PGI o US DOT 표시기준(49 CFR 172.101 & Subpart E) :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허가국 - 예외 : 49 CFR 173.150 - 소량포장 : 49 CFR 173.201 - 대량포장 : 49 CFR 173.243 o US DOT 제한량(49 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1 L - 화물전용 항공기 : 30 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 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제 4류 특수 인화물 12 of 13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n-PENTANE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 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 302조(40 CFR 355.30) : 미규정 o SARA 제 304조(40 CFR 355.40) : 미규정 o SARA 제 313조(40 CFR 372.62) : 미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40 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유해성 : 있음 - 반응위해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작성 제공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DATA에 근거하여 현재로서는 옳다고 믿어진다. 또한, 내용 중 자료 없음은 현재까지 우리가 모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MSDS는 취급자, 구매자 또는 제 4자의 물질 안전 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의도되었으나, 당사가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이나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3 of 13
© Copyrigh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