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일반논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2011. 3) : 93~113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문병욱
이남용
<요 약>
u-City는 IT 첨단기술이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 u-City는 첨단기술과 건설의 융합물이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
므로 안전과 효율성 확보와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u-City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안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 감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과 사업
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관리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언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u-City의 감리시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감리절차, 감리대상, 감리기준 등 감리에 대한 통합감리체계 마련의 필
요성과 이에 필요한 항목 및 법령 반영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u-City사업의 완성도와 객관적 인증을 위해서는
CM과 감리의 분리발주, CM사 선정시 입찰조건에 PMO 조직을 갖춘 업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논
문은 u-City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u-City, 감리, 사업관리, 발주
Ⅰ. 서 론
u-City는 IT 첨단기술이 도시 공간에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적
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u-City는 RFID/USN을 활용한 국방, 치안, 식품, 기상,
유통/물류, 농축수산, 복지, 조달, 출판 분야 등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기초분야의 기술이 개
척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u-City 건설 관련 법률이 제정되
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u-City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
9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해양부의“Eco-Cityˮ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의“그린 ITˮ 정책으로 힘을 실어가고 있다. 동
사업은 ʼ01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41개의 지방자치단체 57개 지구에 대해 추진을 하여 왔으
나, 전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현재는 17개 지구가 중단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
을 추구하는 속성상 u-City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u-City는 첨단기술과 건설의 융합
물이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안전과 효율성 확보와 대
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u-City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만족 등 신뢰성 확보를 돕는 도구로 감리를 활용한다. u-City 감
리는 기술적 검증 기능을 갖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비롯하여 건설감리, 정보통신감리 등이 복합
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감리와 다른 별도의 감리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u-City 감리 체계
는 건설, 정보통신공사, 정보시스템, 소방, 전기 등 해당 분야별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
고, u-City의 기능상 핵심요소인 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는 건설감리의 부수적 활동으로 이루
어 지고 있다.
u-City의 기술 첨단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완성도(성공율)가 관건이므로 프로젝트 완성도
를 높이는 관리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도구로는 활용되고 있는 감
리, PMO, CM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리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u-City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조사한 후, u-City의 추진실태를 살펴보
고, u-City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감리체계, 발주방식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을 제시하며, u-City의 새로운 관리방식을 연구하여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
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u-City감리체계의 제도개선 항목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u-City사업관리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개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관련기관
관계자의 협의 및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은 관련 연구
및 정책보고서, 언론 기사 등의 문헌 조사와 실제 사업추진 경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
하였다.
94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Ⅱ. 이론적 논의
1. 첨단 지능형 도시 u-City
1) u-City의 개념
u-City란 라틴어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로서 ʼ09년 월에 시행된“유비쿼터스도시의 건
설등에 관한 법률ˮ 제2조에서 u-City는“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건설 정보통신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
설(지능화된 공공시설, 광대역통신망, 통합운영센터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
시서비스(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 연계 제공)를 제공하는 도시ˮ라고 정의 되어 있다.
법률의 정의처럼 u-City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향하
는 IT와 건설의 융합물이다.
2) u-City 추진 현황
(1) 국내 추진 현황
u-City는 ʼ01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7개 지구에 대해 추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였고, 부동산
버블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따라 아파트 값 인상요인이 u-City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 약 17개 지구가 중단 또는 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
될수록 u-City에 대한 추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추진 현황
해외에서도 국내 u-City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나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홍콩 사이버 포트,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두바이 인터넷시티, 코펜하겐 크로스로드, 맨하턴 프로젝트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2000년 전후에 추진되어 기술적 한계로 업무/연구중심 및 유무선통신기술을 활
용하는 반면에 국내는 충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모바일관련 기술을 활용하
9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여 RFID, USN기술 및 GIS기술 등을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국토연구원(2007))
(3) u-City의 주요 문제점
현행 u-City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자 및 시공자로 이루어지는 발주체계
와 분야별 다양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을 하는 시공사 등 복잡한 추진체계로 인하여 추진
주체간 의사결정, 이해관계자간 갈등문제가 있고, 보안문제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표준화 모델 문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시 완공후 운영재원 확보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
그러나 u-City 추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
한 완성도를 높여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한국전산원(2005), 진태석
(2008))
현행 안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감리제도가 있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 다양
한 사업관리방식이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u-City의 감리는 정보통신감리, 정보시스템감리,
건설감리 등 분야별 감리체계에 따라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u-City 사업관리방식은 기존 건설사업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첨단 기술
의 융복합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2. u-City 감리
건설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기술적 요건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건을 점검하는
감리는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특히 첨단기술이 접목된 u-City건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문헌 조사결과 개별사업에 대한 감리관련 연구는 일부 있으나(신성훈(2006), 신은영(2005), 이
성길(2008)) u-City 감리를 전제로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City 감리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2009. 12월 국내 u-City 건설지역으로 대표적인 화성 동탄 신도시 감리사업단장(이성길), 파주 운정 신도시 감리
사업단장 김일붕을 초빙하여 u-City 건설에 관한 사업관리, 감리, 재정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강연 청취 및 인터뷰
룰 하였음.
96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1) u-City 감리의 개념 정의
현행 각 법령별로 정의된 감리의 개념을 살펴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는“정보시스템 감리라 함
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ˮ(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
조)으로,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에는“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ˮ(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건설
감리의 경우에는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로 구분되어“공사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시행되도록 하고, 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ˮ(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으로 정의되어 있다.
2) u-City 감리의 중요성
u-City는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의 융합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 추진과정이나 완성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파급 영향이 어느 사업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기술검증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박창수(2008), 진태석(2008), 한국전산원(2005))
3. u-City 사업관리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용역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
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u-City사업은 건설분야로 분류되어 건설사
업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 건설공사에 관한 사업관리제도 연구(건설
교통부(2001))와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모델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가 일부 있으나 u-City사업관리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연구로 수행한“건설사업관리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2001)ˮ가 있으
9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며 현행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관리제도는 이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
존 건설사업 및 공사 발주방식을 분석하고 미국의 건설관리(CM)제도 운용방식을 분석하여 국
내 건설사업의 관리제도 운용방안을 정책 건의한 바 있다. u-City사업에서 사업관리는 일반건
설공사와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사업관리분야에서는 사업관리방식이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u-City사업관리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u-City사업관리 현황
현행 u-City사업은 발주청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로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CM방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발주하고 있다. 즉 턴키방식 또는 설계시공방식으로
대부분 발주하고 있다. CM방식은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공사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공정, 원가, 품질 등을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대리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설사업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따라 건설시장
의 개방화와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한 사업관리방식이다. 현행
CM방식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u-City의 기술 첨단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완성도(성공율)이 관건이므로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도구로는 활용되고 있는 감리, PMO, CM 등과 접점을 모색하여 새
로운 사업관리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CM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
(1) CM의 개념 정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며,
CMAA(미국 건설관리협회)는“건설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 비용, 범위, 품질을 관
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관리 방법ˮ으로 정의하고 있다.
98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2) u-City사업에서 CM의 문제점
현행 CM의 사업관리방식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다.(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CM계약규정 제73조
의2)
u-City사업관리는 첨단 IT와 건설기술의 융복합물에 대한 사업이므로 특성상 건설공사의 측
면에서만 시행하면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기반을 둔 기능이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
하게 된다. u-City 감리의 경우 CM사가 해당분야 감리비용 규모에 따라 건설 감리업체를 주관
업체로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감리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움 형태로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u-City의 핵심요소인 정보통신공사 및 정보시스템 감리는
CM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3) PMO (Program Management Office)의 개념 정의
PMO는 대규모 단위 또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완성도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출물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결정하면서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사업관리방식
이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프로젝
트 근간의 조직이며, PMO를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공식화 한다
는것ˮ(Bates),“조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전사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지원, 통제하고 방법론
및 템플릿을 정의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ˮ
(PMBOK)으로 정의하고 있다.
Ⅲ. 연구 분석
1. 분석의 틀
본 논문은 u-City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틀을 제
시하고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9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일반적으로 u-City는 <그림 1>과 같이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감리, 분
야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의 건설분야에 정보시스템이 융합되는
일반공사와 다른 u-City사업의 특성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내용과
현행 사업의 추진체계를 토대로 연구 분석의 틀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u-City에서의
감리체계는 기술적 요건과 사업의 목적 달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 점검하는 중요한 기능
을 하는 분야로서 사업의 완성도 제고에 필수적인 부문이며. 사업의 추진체계상 사업관리방식
은 발주기관이 목표로 하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부문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융합된 사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감리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감리를 점검기
능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관리방식과 비교를 통하여 사업관리방식의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2. u-City 감리체계 분석
1) u-City 감리관련 분야 법령
u-City 감리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리관련 법령을 고찰 할 필요가 있다. 감리는 현
재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정보통신공사, 건설 및 건
100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축, 소방, 교통,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환경 등 도시와 관련된 주요 분야에서 이
루어 지고 있다.2) 이 가운데 u-City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은 u-City 통신 인프라에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u-City 토목/건설 분야에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및 u-City 서비스 등 정보시스템을 감리하는 전자정부법령이다.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기
타 법령은 부분적으로 해당되거나 도시의 설계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u-City
감리체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의 관련법령 모두를 분석하여야 하나 이 논문에서는 제반 여
건의 한계가 있으므로 u-City 감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건설감리, 정보통신공사
감리, 정보시스템감리 3분야의 감리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u-City 감리 구성
<그림 2>은 최근 신도시로서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지구의 u-City 시스템 구성
도이다.(이성길(2008)) u-City 감리는 건축 및 토목 등 건설분야,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설비
분야, 서비스 및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분야 및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등 시설
물에 부수되는 분야에서 해당 영역별로 시행되고 있다.(이성길(2008), 인터뷰: 김일붕)
<그림 2> u-City 시스템 구성도
2) 현행 u-City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교통안전법/위험
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통신사업법/위치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건축법/주택법/기술사법/건축사
법/도시가스업법/도시개발법/문화재보호법/사회기반시설법/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전력기술관리법/지능형로봇
개발법/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하수도법/환경해양관리법/환경기술개발법률/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활용법
률/전파법/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다.
10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3) u-City 감리 체계
현행 u-City 감리체계는 <그림 3>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감리체계는 분야별
로 관계법령, 법령주관 부처, 감리개념, 감리단계, 감리영역 등이 모두 상이하다. 기존의 각 분
야별 감리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진화되어 왔다. 현행 u-City 감리는 이러한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각 분야의 감리가 혼재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영역간 충돌 현
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u-City는 정보통신융합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분
야이므로 u-City 감리는 융합 관련 분야가 모두 연계성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효율적인 감리를
시행 할 수 있다.
<그림 3> 현행 u-City 감리체계
4) u-City 감리체계 분석 결과
(1) u-City 감리의 체계적 통합
u-City는 정보통신과 건설분야 인프라에 각종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구성되
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분야별 감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102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u-City에 알맞는 감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u-City 감리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주된
영역은 통합플랫폼을 포함한 각 서비스분야별 정보시스템이며,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에는 통
신/매체/정보망/정보제어 등의 설비이고, 건설 감리의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포함한
토목/건설/건축/전기/소방 등의 분야가 된다. 또한 각각의 감리영역은 사업의 단계마다 서로
유기적으로 종합점검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u-City 감리를 위해서는
u-City 통합 감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감리 절차
감리절차를 살펴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에는 감리 영역별 점검 단계에 따라 실시하는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정보통신감리의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맞게 시공하는 지를 점검
하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며, 건설 감리의 경우에는 계획 조사 및 설계공정에 대한 설계단계부터
감리를 실시하는 설계감리와 이를 확인하는 검측감리 및 시공과정을 관리하는 시공감리등 전
과정에 걸쳐 감리를 하고 있다.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영역 중 ISP/정보시스템아키텍쳐(EA) 감
리는 건설감리와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계획 및 설계단계의 감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감리는 설계이후의 시공단계부터 감리를 시행하므로 설계의 문제점을 점검하
는 기능이 없다. u-City는 각각의 서비스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복합적 시스템 구조를 갖는
구조이므로 u-City의 정보시스템은 건설감리와 같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모든 과정에서 분야
별 감리가 연계하여 필요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센서기기를
상하수도 구조물에 설치하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보기기와 시스템도 상하수도의 규모
와 용량 등 구조물과 연계하여 초기 설계단계에 같이 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u-City 감리의 절차는 해당 분야 전부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행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리 대상(사업비 규모)
현행 감리대상이 되는 사업비 규모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이상(H/W 등
구입비 제외), 정보통신감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1억원이상, 건설감리의 경우에는 200억이상
(전면 책임감리)과 기타(부분 책임감리)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u-City에서의 감리대상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규모에 따라 감리대상을 구분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u-City 감리대상 사업비의 규모는 폐지하고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10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전부를 실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감리의 책임과 권한
감리는 속성상 제3자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
라서 감리에 있어서 책임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책임감리란 발주기관으로
부터 감독권한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건설감리 의 경우에는 계약단위별 공사 전
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전면 책임감리ˮ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부
분 책임감리ˮ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감리의 경우에는 부분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u-City
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특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u-City 감리는 그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
시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발주기관인 자치단체의 승인이나 요구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전제로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감리 방식
일반적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감리원이 현장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하면서 전
과정에 걸쳐 항상 감리하는 것을 상주감리 또는 상시감리라고 하며, 감리가 필요한 특정한 시
기에 감리하는 것을 비상주 감리 또는 수시감리라고 한다. 감리 수행 방식은 일정한 구분이 있
는 것은 아니며 감리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게 호칭하고 있다. 상주 감리 및 비상주 감리는 장소
개념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며 상시감리 및 수시감리는 시간 개념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감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진행과정을 지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감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감리가 수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장소 개념 보다는 시간 개념
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 또는 수시감리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시
감리 및 수시감리로 표현하기로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에는 상시 및 수시감리 구분이 없이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건설감리의 경우에는 상시감리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104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City는 정보통신 및 건설 인프라와 각각의 서비스별 정보시스템
을 활용하는 복합적 시스템 구조를 갖는 구조이므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분야별 감리가 연계
하여 필요 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u-City 감리는 초기단계부터 전과정에 걸
쳐 항상 실시하는 상시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감리 산출물
감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리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우에는 감리계획서, 감리
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서, 감리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감리 및
건설감리의 경우에는 감리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기술검토의견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
승인서류, 공사기록부, 사진첨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산출물의 양식과 기재 항
목도 상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u-City 감리에서는 분야별 감리의 특성을 고려한 산출물에 대
하여 양식과 기재 항목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분류하여 통합 정비하여야 한다.
(7) u-City 감리원 제도
감리는 인력이 수행하는 일종의 전문서비스 영역이므로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에 대한 자
격과 능력제도가 중요하다. 현행 감리원 자격제도를 살펴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일정한 자
격과 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과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정을 거쳐 부여하는 민간공인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건설
감리원은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갗추고 감리원 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감리원 자격을 부여하는 면에서 공
통성을 가지고 있다.
u-City는 정보통신융합기술과 건설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현행 분야별
감리인력이 각자의 해당 분야만을 감리한 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u-City 감리의 경우
에는 분야별 관련내용 뿐 만아니라 융합기술의 접합점에 있는 관련기술이나 속성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야별 감리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u-City 감리 전문인력 제
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u-City는 투입되는 융합기술이나 서비스별 정보시스템이 다양
하고 광범위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감리인력이 수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리인력과
10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감리내용을 총괄 검토 조정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감리를 총괄하는 인력은 분야별 감리
에 대한 종합적인 감리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2분야 이상의 u-City 감리를 일정기간 수행
한 경력이 있는 자는 관리등급으로 분리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현행 분야별 감리원 자격제도와 다른 u-City 감리원 자격제도를 신설 할 필요가 있다.
(8) u-City 감리점검 기준(프레임워크)
감리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감리 프레임워크와 감리 점검기준 및 관련 지침 등이 있다. u-City
는 융합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이므로 현행 분야별 점검기준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u-City의 핵
심기능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u-City 감리프레임워크는 현재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행 감리점검
항목은 분야별 기술 및 특성에 따라 점검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리프레임워크를 조속
히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 소방, 전기 기술적 영역의 점검영
역을 고려한 통합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u-City 감리 점검기준에는 디바이스,
센싱, 실시간OS,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차세대디스플레이 및 정보보호 등 유비쿼터스 핵심기
술에 관한 사항과 융합 영역간 새로운 접합점에 관한 점검항목이 구체적으로 추가 되어야 한
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U-City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및 인증방안 연구)
(9) u-City 감리개념 및 근거 법령 마련
현행 u-City에서 적용되는 각 법령별로 정의된 감리의 개념을 살펴 보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시스템 감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3자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감리와 건설감리의 영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u-City감
리체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u-City 감리개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u-City 통합 감리의 개념은
분야별 감리의 개념 중 품질관리 및 안전성 등 공통적인 내용과 분야별 개념을 고려하고,
u-City에서 IT시스템의 파급여파 의 영향력과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3자적 관점의 감리
개념이 포함 되도록 재정의 하여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논리로 u-City감리를 정의
하면“u-City공사 및 IT 관련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시행되도록 하고,
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지를 확인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기술적 점검
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ˮ으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3분야의 감리는 소관부처에 따라 감리 근거 법령이
다르며 그 기준 또한 상이하다. 소관부처별 감리기준은 속성상 의견조정과 개정이 어려우므로
106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u-City관계법령에 반영하거나 u-City감리법령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u-City 사업관리 분석
현행 CM방식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u-City의 기술 첨단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완성도(성공율)이 관건이므로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는 도구로는 활용되고 있는 감리, PMO, CM 등과 접점을 모색
하여 새로운 사업관리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관리방식을 도출하
기 위해 3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감리제도
u-City에서 주요 감리는 건설감리(검측감리, 설계감리, 책임감리), 정보통신공사감리, 정보시
스템감리, 소방감리, 전기공사감리 등이 있으나, 건설감리는 건설공사와 밀접한 대상이며, IT분
야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와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제도가 유사성이 크므로 u-City의 핵심요소
인 정보시스템 감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정보시스템 감리 정의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에는“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ˮ으로 되어 있다.
(2) 정보시스템 감리의 기능 및 내용
현행 감리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단계별 종료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서 일반적으로 본 사업의 중간단계부터 실시한다. 또한 상
시감리는 본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전 과정을 감리한다.
(3) 기능
프로젝트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품질보증 및 보안등 안전성과 신뢰성 요건이
1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확인·평가한다.
(4) 특징 및 효과
예산과 일정범위내에서 목표 품질을 확보하며 범위 외의 기획 및 전략영역에 대한 권고기능
이 있다. 또한 발주기관과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3자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독립
적 수행 권한을 갖게 되므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에 기인한 부실사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 PMO
(1) PMO(Program Management Office)의 정의
PMO는“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프
로젝트 근간의 조직이며, PMO를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공식화
한다는것ˮ(Bates),“조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전사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지원, 통제하고 방
법론 및 템플릿을 정의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ˮ
(PMBOK)으로 정의하고 있다.
(2) PMO의 기능 및 내용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가이던스인“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ˮ에서는 통합,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인력, 의사소통, 위험, 조달 9가지 지식영
역을 44개의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각 프로세스는 착수, 계획, 실행, 조정 및 통제, 완료의 5단계
그룹에도 속하여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하며, 산출물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프로세스의 문서
화,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팀이 적절한 방안을 결정하면서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사업
관리방식이다.
(3) PMO의 효과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프로세스 개발로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조
직 내에서 실행하거나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108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4) 특징
발주자 관점을 갖고 예산과 일정범위내에서 목표 품질을 확보하며, 검수기능이 약하다. 또한
수행권한 측면에서 발주자를 대리하므로 전부 보고와 승인을 받는다.
3) CM
(1)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정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며,
CMAA(미국 건설관리협회)는“건설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 비용, 범위, 품질을 관
리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인 관리 방법ˮ으로 정의하고 있다.
(2) CM의 기능 및 범위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시공후단계까지 전공사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을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대리 및 조정자 역할을 하며, 시
공단계의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CM의 효과
CM은 시공단계에 국한된 책임감리와 산출물 검수 기능이 약한 PMO의 단점을 보완이 가능
하고, 공사기획단계부터 책임을 지고 수행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과정의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
으며 적극적인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다.
(4) 특징
CM은 발주자 관점에서 예산과 일정범위내에서 품질확보를 목표로 하고, 발주자로부터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위임을 받아 수행하며 검수기능을 갖는다.
4) 사업관리방식 비교 분석
위의 사업관리방식의 기능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3가지 모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목표와
1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예산과 일정범위내에서 목표 품질을 확보는 조건 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이 있으나, PMO 및 CM
은 발주자의 관점에서 사업완수 기능이 강한 반면 감리는 3자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
로 발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산과 일정범위 이외의
기획 및 전략에 대한 권고기능이 있다. 또한 감리는 사업자의 이윤추구에 기인한 부실사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위 3가지의 사업관리방식을 목표, 관점, 업무영역 등을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 사업관리 방식 비교
PMO
CM
감리
목
표
사업의 성공(완성도)
사업의 성공(완성도)
사업의 성공(완성도)
기
능
발주자에 대한 신뢰
발주자에 대한 신뢰
발주자, 이용자에 대한 신뢰
관
점
발주자 관점
발주자 관점
3자적 관점
조
건
예산/일정 범위 내 품질 확보
예산/일정 범위 내 품질 확보
예산/일정 범위 내 품질 확보 +
(개선 권고)
RFP단계
종료
(프로젝트 관리,시공)
RFP단계
사후관리
(공사기획단계부터 전부분
관리, 감독, 감리포함)
※검수 책임
착수단계
개발단계
종료단계
운영단계
(점검확인 및 평가)
발주자 대리
(전부 승인/보고)
발주자 위임
(부분승인(계약))
독립적
영
역
수
행
5) u-City 사업관리 방식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City의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관리·감독과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첫째, u-City발주는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CM방식을 의무화하
여야 한다.
둘째, 현행 CM은 감리를 포함하여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통합감리체
110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 활동이 가능하도록 CM사 또는 발주청에서 분리발주가 필
요하다. 셋째,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능과 사업자의 이윤추구에 기인한 부실예방 기능
을 갖는 3자적 관점의 감리는 u-City에 대한 일종의 인증적 기능도 있으므로 감리결과는 공표하
도록 하여 책임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u-City사업을 시행하는 CM사도 자체 PMO 기능을 갖도록 입찰조건에 명시하여 프로젝
트의 관리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u-City는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하여 인간의 삶의 영역에 접목된 이른바 유비쿼터
스 사회를 실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이다. u-City는 초기시행으로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
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자 및 시공자로 이루어지는 발주체계와 분야별 다양한 컨소시움
을 구성하여 사업을 하는 시공사 등 복잡한 추진체계로 인한 추진주체간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의 문제와 표준화 모델 문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시 완공후
운영재원 확보 문제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u-City는 인간이 삶의 질을 추구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며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발하고 극복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
보한 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 u-City 추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간의 생활 공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므로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u-City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안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 감
리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관리방식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언하
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u-City의 감리는 정보통신감리, 정보시스템감리, 건설감리 등 분야별
감리체계에 따라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
리절차, 감리대상, 감리기준 등 감리체계에 대한 통합감리체계와 법령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
며, u-City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관리방식으로 CM과 감리
의 분리발주 등 발주방식과 CM사 선정시 입찰조건에 PMO 조직을 갖춘 업체로 명시하는 방안
을 제언하였다.
1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1호
이 논문은 u-City감리체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 도출과 개선방향, u-City사업관리방식
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점으
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구자가 분석한 논리로 전개한 부분이 일부 있고, 연구의 환경적 제약
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을 토대로 u-City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정책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법은 관련기관 관계자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앞으로는 품질 높은 u-City를 건설하여 전세계의 u-City를 선도하기 위해 해외 추진
사례와 국내사례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1),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법령
국토해양부(2008). U-Eco City 실천계획.
국토연구원(2007). U-City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한주(2007). IT기반 융합전략,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디지털다임스(2008. 7). 산업용 S/W 신뢰성 확보 필수.
박창수(2008). 국내외 유비쿼터스 패러다임과 기술융합, 주간기술동향(1366).
삼성경제연구소(2003). 유비쿼터스 컴퓨팅 비즈니스 모델과 전망.
서동혁(2008). IT 산업의 융합화 혁신능력 평가와 발전전략.
신뢰성학회(2008). 신뢰성 응용연구.
신성훈(2006).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신은영(2005).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감리제도의 발전 방안.
야후(2008). 새로운 IT융복합 컨버젼스 영역의 도출(정치분야),
에버밸류컨설팅(주). 공공부문 PMO사례 및 국가정보화사업 PMO제도 도입에 대한 제언.
이광희외 2인(2008).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융합화 분석, ETRI.
이석주(2010). Project Management Office.
이성길(2008). U-City 성공을 위한 감리서비스 방안,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임미숙(2005), 해외 U-City 사례, 정보17.
전자신문(2009. 4). 기술이 미래다.
전자정부법 관계 법령
112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계 법령
정보통신부(2006). U-Korea 기본계획.
정영수외 3인. 건설사업 관리(CM)제도의 기술적 파급효과
진태석(2008). 산업의 융합과 IT-BT-NT 융합기술, 주간기술동향(1367).과학회지.
최창선(2008). 정보통신공사 감리, 한국통신학회.
최창선(2006). 유비쿼터스 대전망, 한경비지니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0), SOC사업관리 모델 개발 연구보고서(3-1)
한국전산원(2005). 한국형 U-City 모델 제안.
한국전산원(2004). U-City 핵심 적용기술 및 표준화 연구.
한국전산원(2004). U-Korea 전략 연구.
한국전산원(2005). 유비쿼터스 사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U-City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및 인증방안 연구. pp 326 ~ 327, 398~400.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6). U-City 구축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U-City 서비스 모델 확대 발전 방안 연구.
Gerald. Kendall외1인. Advanced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and the PMO .
Garter(2007). GreenIT-A New Inderstry Shockwave. Gater Symposium/Itxpo
Ofcom(2008). Citizen,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Discussion Paper.
PMI(2008). 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Fourth Edition
[인터뷰 : 이성길, 동탄신도시 감리사업단장/ 김일붕 파주운정신도시 감리사업단장]
문병욱(Moon, Byung-Uk) :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이며,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급 연구
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정보화정책, 정보시스템 감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정보시스템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ˮ(2006),“재택근무제도의 실무적 고찰ˮ(2003) 등이
다.([email protected])
이남용(Lee, Nam-Yong) :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서 석사를 졸
업하였으며,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로 재
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시스템아키텍쳐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An Empirical
Study On Software Reuseˮ,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nering, Vol.23, No.9(September 1997) 등
이 있다.([email protected])
<논문접수일: 2011. 1. 12 / 논문수정일 : 2011. 3. 4 / 게재확정일 : 2011. 3. 18>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