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earning) 로봇

R-Learning 추진 유아교육용 로봇 구매 방법 안내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로봇기반교육지원단
R-Learning 추진 유아교육용 로봇 구매 방법 안내
1. 목적
년도 개정유아교육과정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로봇 및 콘텐츠를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에 안내하여 R-러닝의 효과적 추진 지원
o 2007
※ R-Learning 인증위원회 개최(2.17, 3. 4, 3.18)
2. 구매 원칙 및 방향
o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시범유치원에 유아교육용
로봇 및 콘텐츠 구입 예산을 지원(간접 지원)하거나, 직접 지원(직접 구매) 가능
※ 직접 구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o
다만, 구매 시 ‘R-러닝 인증위원회’에서 검토한 아래 내용 참고 가능
※ R-러닝 인증위원회는 관련기관의 로봇 및 콘텐츠를 신청받아 유아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인증 실시
3. 인증 결과
개의 패키지(아이로비Q, 제니보) 인증
o 2
R-러닝 인증 로봇 및 콘텐츠 현황(‘10.
o
3월 현재)
인증 로봇 콘텐츠 : “아이로비 패키지(유진로봇)”, “제니보 패키지(다사로봇)”
·
Q
주요 인증내용
주 유진로봇
주 다사로봇
R-러닝 로봇 플랫폼
아이로비(Q)
제니보(에듀)
나누기(10개), 동극(1개),
생활주제별 주제학습(200개), 동화(29편), 이야기
게임
(5개), 수 조작(2개),
음악(62곡), 동시(12편),
콘텐츠
과학(1개), 조형(3개), 쌓기(1개),
주제 배움터(36개), 기타(64개) 음악
(11주제)
R-러닝
(33곡),동화(42편), 동시(5편)
콘텐츠 교수학습안 유치원과 친구(5편), 봄 식물(6편) 유치원과친구(21편), 봄 식물(14편)
(3월, 4월용)
교사가이드 교사가이드(1권), 사용설명서(1권) 교사가이드(1권), 사용설명서(1권)
※ 상세사항은 지원단 홈페이지(www.r-learning.or.kr)내 인증 항목 참조
(
)
(
)
·
·
o
․
미 인증된 R-러닝 로봇 및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단에 문의
※ 지원단은 R-러닝 참여 희망 로봇․콘텐츠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을 지속
적으로 실시 중
- 1 -
4. 인증 패키지 구매 및 집행 방안
o
시도교육청별 구매집행계획 및 교보재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관내 신청
유치원수 및 구매량을 반영하여 지원(직접구매 또는 간접지원)하되 공동구매의
경우 지원단에서 모집 및 보급 지원 가능
※ 지원단에서 공동구매(100대 이상)의 경우 단체 할인(또는 사은품) 실시
※ ‘R-러닝인증기업’은 3. 29(월)부터 로봇 및 콘텐츠 배치 준비 중
o
구매비용 지불형태는 일시불, 할부(1년) 및 할부형 렌탈(1년) 등이 가능
하며, 시도교육청별 또는 유치원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렌탈 구매 방안 확대는 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금융사와 협의 예정임
지원단 홈페이지(www.r-learning.or.kr) 내
(구매 방법 상세사항은
인증 항목 참조)
5. 로봇 구매 및 활용 시 고려 사항
o
o
시도교육청별 배급계획 및 전담교사 연수 계획 수립 실시
·
※ 배급계획 및 연수계획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하되 연수프로그램은 지원단,
로봇·콘텐츠 사용 설명 및 교수법은 참여기업에서 제공
※ 연수는 가급적 로봇보급 이전에 실시하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급 후에도 실시 가능
시도교육청별 또는 유치원별 구매계약시 유지보수내용을 포함하여 R-러닝의
안정적인 시행 및 유지보수 방안 확보 필요
※ 참여기업에서는 컨텐츠의 보강 및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단에서는
추가적인 범용 컨텐츠를 개발․보급 예정임
o
시도교육청의 지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구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지원단에
문의 가능
6. 문의처
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로봇기반교육지원단
Tel) 02-958-6620/6612, Fax) 02-958-6619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www.r-learning.or.kr
(3. 25 정식 오픈, 현재 인증분야 임시 게시중)
(R-러닝 인증기업 연락처는
홈페이지(www.r-learning.or.kr) 내
- 2 -
인증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