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안보부(Department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국(uscis) 양식 만료 12/31/10 I-751 (영주권 조건제거청원 조건제거청원) 제거청원) 설명 본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시려면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합니다. 답을 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간이 필요하 시면, 시면, 따로 종이를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따로 종이가 첨부된 경우, 경우, 각 장 상단에 당신 이름과 외국인 등록 번호(A#, 번호(A#, 해당하는 경우) 경우)를 적고, 적고, 첨부된 것이 해당하는 부분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본양식의 사용목적 본 양식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조건 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이미국에 그 조건을 제거 해달라고 청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I-751을 751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 여 조건부 영주권을 얻었다면, 본 양식을 사용하여 그 조건의 제거를 청원해 주십시오. 당신과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피부양 자녀 가 있고 이들이 당신이 미국에 도착한지 90일 이내 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이들의 조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양식의 part 5에 이들의 이름 및 Anumber를 적어 주십시오. 당신이 신분조정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자녀 가 있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 피부양자녀는 별도로 I-751을 접수하여 조건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 결혼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신이 조건 부 영주권을 얻게 해준 그 배우자와 함께 청원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공동신청의 면제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선의로 결혼을 하였지만, 당신의 배우 자가 이후 사망한 경우; 2. 당신이 선의로 결혼을 하였지만, 이혼이나 결 혼의 무효로 결혼이 종료한 때; 3. 당신이 선의로 결혼하고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신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극심한 가 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당신의 신분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경우, 극심 한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경우. 3. 청원하지 않는 효과 효과. 본청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신의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째 되 는 날에 당신은 자동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추방대상자가 됩니다. 당신이 과 실없이 청원기간을 넘겼다면, 이민국에 기간초과 에 대하여 이를 용서해달라는 청구 및 기간을 초 과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 나중에라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만료 기간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 당신이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고 그 초과기간이 상당한 경우에 용서가 될 수 있습 니다. 전체적 설명 1단계. 단계. II-751의 751의 작성 1. 검은색 잉크로 타이핑하거나 정자로 작성 2. 어느 항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 이를 첨부하되, 각 장에서 해당 항목의 번호를 표 시하고, 날짜를 적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모든 항목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 십시오. 대답이 하나도 없다인 경우, none으로 표시하십시오. 번역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전체적인 번역이 첨부되 어야 하며, 번역한 자가 전체적이며 정확함을 인증 (certify)하여야 하며, 번역한 자 스스로가 외국어 를 영어로 번역할 능력이 됨을 인증하여야 합니다. 사본. 사본 이민국이 원본을 필요로 한다고 고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원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원본을 보내신 경우, 원본은 기록의 일부 로 이민국에 남아 있게 됩니다. I-751의 751의 접수 시기 애초에 요구되는 증거 1. 공동 청원. 청원 당신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원하는 경우, 당신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년이 되는날의 90일 이전 기간동안 접수하여야 합 니다. 2주년이 되는 그날은 당신의 조건부 영주권 이 종료하는 날입니다. 2. 공동청원 조건의 면제신청과 함께 접수하는 경우.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추방되기 전이라면 언 제라도 본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당신은 청원과 함께, 영주권카드 혹은 외국인 등록 카드 및 청원에 포함되는 당신 자녀의 영주권 혹은 외국인 등록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드 앞면 과 뒷면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외 Part5에 포함되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하 여, 군복무 혹은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외국에 거주 하는 사람은, I-751과 함께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I-751 설명서, 12/30/09 수정 2 1. 신청자 및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권스타 일의 사진 두장. 2. 14세 이상 79세 이하의 신청자 및 자녀는 지문 카드(FD-258)각 두장. 지문 카드에 당신의 외 국인 등록 번호(A-number)를 표시하여야 하며, 카드가 구부러지거나 접히거나 주름이 잡히지 않 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문카드는 대사관, 영사 관, 이민국 사무소 혹은 군부대에서 만들 수 있습 니다. 이민국에서 군복무 혹은 정부의 명령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I751의 상단에 『 ACTIVE MILITARY 』 혹은 『 GOVERNMENT ORDER 』 라고 적고 현재의 군 혹은 정부의 명령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당신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해준 그 결혼이 『선 의』(good faith)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민 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이 사실을 입증하고, 당신이 결혼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만일 결혼이 종료한 경우, 두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도움을 서류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서류는 다음서류를 포함하여 야 하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결혼중에 태어난 아기의 출생증명서; 2. 공동 거주나 거주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을/혹은 보여주는 임대차 혹은 모기지 계약서; 3. 공동으로 소유한 checking, saving account, 연방, 주정부의 공동 세금 환급 신청, 당신 배우 자를 수혜자로 한 보험, 공동 공과금 청구서, 공 동 대출 신청서와 같이, 자산의 공동소유, 책임에 대한 공동부담을 보여주는 재정적 기록; 4. 기타 당신이 이민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5. 당신 두사람을 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 부터 알고 있고, 당신들 결혼 및 관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최소한 두사람에 의한, 서 약되거나 확인된 진술서 (이러한 사람은 그 내용 에 대하여 이민국 직원 앞에서 진술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서약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름 및 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당신 혹은 당신배우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완전한 설명. 진술서는 위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 여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청원의 면제 를 신청하는 경우, 경우 청원과 함께 사망증명서를 제출 하십시오. 당신의 결혼이 종료한 이유로 공동신청 조건의 면제 를 신청하는 경우, 경우, 이혼 증서나 기타 결혼의 무효를 보여주는 서류를 청원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당신 및/혹은 당신의 조건부 영주권 자녀가 폭행을 당하였거나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로 공동신 청 조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경우 청원과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 경찰, 판사, 의료진, 학교 직원, 목사, 사회복지 사(social worker) 및 사회봉사기관의 직원에 의한 보고서나 공식적 기록과 같이, 학대를 보여 주는 증거. 또한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를 명받은 법적 서류 혹은 당신이 학대를 끝내고자 취한 법 적인 조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 다. 당신의 부상을 보여주는 사진은 물론, 당신 이 폭행당한 여성을 위한 안식처(shelter) 혹은 비슷한 피난처에 안식을 구했던 증거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학대 혹은 극심한 가혹행위로 이혼한 경 우, 그 이혼 증서의 사본 당신의 신분이 종료하고 추방( 추방(추방) 추방)될 경우 『 극심 한 곤란』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로 공동신청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경우 당신은 청원과 함께, 당신이 추방되는 경우, 다른 추방되는 사람들에 비하여, 훨 씬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당신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관련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당신 부모와는 별도로 청원하는 자녀인 경우, 경우, 청원과 함께,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 께, 당신이 별도로 신청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 십시오. 범죄 경력 당신이 무슨 사유로든 경찰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 금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고,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아무런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체포 한 경찰기관이나 해당 법원 명령에 의한 원본 진술 서를 제출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사유로든 경찰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 금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고,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체포없이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원본 혹은 법 원이 인증한 사본으로서 완전한 체포기록 및/혹은 각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예를 들어, 공소기각, 유 죄판결 혹은 무죄판결)를 제출하십시오. I-751 설명서, 12/30/09 수정 3 당신이 대안처분(alternative sentencing program)이나 재활 프로그램(에를 들어 약물 치료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선고받았거나 실제 처분 을 받은 경우, 1. 원본 혹은 법원이 인증한 사본에 의한 각 사건 에 대한 선고 기록; 그리고 당신이 선고된 처분 을 마쳤다는 증거, 특히: A. 원본 혹은 인증된 사본에 의한 보안관찰 혹은 가석방 기록; 혹은 B. 당신이 대안처분 혹은 재활프로그램을 마 쳤다는 증거 2. 당신의 체포 혹은 유죄선고가 무효, 유예(set aside) 봉인,(sealed) 말소(expunged) 혹은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경우, 원본이나 법원이 인증 한 사본에 의한, 무효가 되거나, 배제되거나, 봉 인되거나, 말소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부 터 삭제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혹은 3.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체포 혹은 유죄판결에 대 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본 진술서 참고: 음주 혹은 약물 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 포되지 않은 교통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500불을 넘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금에 불과한 경우, 벌금이나 교통위반 기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장소 당신이 Alaska, Arizona, American Samoa, California, Colorado, Guam,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에 살고 있는 경우, California Service Center로 보내 주십시오: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751 Laguna Niguel, Niguel, CA 9260792607-1075 당신이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C, Delaware,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U.S. Virgin Islands, West Virginia에 살고 있는 경우,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 P.O. Box 200 St. Albans, VT 0547005470-0001 참고: 당신 혹은 당신 배우자가, 민간인 혹은 군인 신분으로 미국정부를 위하여 일하거나 미국정부에 고용되어 있으며, 미국밖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미 국내의 기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청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 혹은 당신 의 배우자를 외국에 배치하는 정부 명령의 사본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 본 양식의 신청수수료는 465불입니다. I-751의 경우, 추가로 바이오 인적사항 수수료가 80불이 있습니다. 당신이 I-751을 접수한 후, 이 민국에서 바이오 인적사항 서비스를 위하여 언제 어디로 가야할지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신청 수수료와 바이오 인적사항 수수료를 합친 총 금액 545불을 하나의 첵이나 머니오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군 혹은 정부명령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주 신 청자의 I-751에 포함될 수 있으며 I-751의 part5에 적시된, 각 조건부 영주권자의 피부양자는 추가로 80불의 바이오 서비스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에 따라 I-130의 수수료를 위한 수표(check)나 머니오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수표나 머니오더는 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발부한 것이어야 하며, 미국 달러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2. 수표나 머니오더의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Security 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당신이 괌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경 우, 수취인을 Treasurer, Guam으로 하시고 Guam B. 당신이 U.S. Virgin Island에 거주하시고 거 기에서 신성하는 경우, 수취인을 Commissioner of Finance of the Virgin Island로 Island 하시기 바랍니다. C. 당신이 미국, 괌, 버지아일런드 외의 곳에 거 주하시는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 의하시어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 니다. 참고: 참고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 전체를 다 적어주시고, 이니셜로 USDHS나 DHS로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방법 양식에 따른 수수료는 양식의 오른쪽 하단에 나타 나는 날짜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의 수수 료는 정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수수료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www.uscis.gov로 가셔서 immigration forms를 선택하신후,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2. 전화로 양식을 요청한 경우, 보내온 양식에 나 타난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I-751 설명서, 12/30/09 수정 4 3. 고객센터로 전화(1-800-375-5283)하시어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I-751이 당신의 사진, 서명, 지문을 채취하 기 위하여 바이오 인적사항 채취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파악하기 위 하여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당신은 www.uscis.gov 로 가셔서 Change your address with USCIS를 클릭하시고 지시에 따르 시면 됩니다. 혹은 AR-11 양식을 작성하시어 아 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주소변경 은 : 이민국 양식 및 정보 이민국 양식을 주문하시려면 무료전화 1-800870-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이민국 양식 및 이민법, 규정, 절차와 관련한 정보는 고객센터 1-800-375-5283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uscis.gov로 www.uscis.gov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지 않으시려면, 우리의 인터넷 시스템, InfoPass를 이 용하여 약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고자 하면, 웹사이트로 가셔서 InfoPass 약속 잡기를 선택하시고 스크린의 지시에 따라 약 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InfoPass는 스크린 상에 전자 약속 통지가 나타나도록 해드립니다. 장애나 곤란이 있는 사람에대한 조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40742-7134 7134 으로 보내시거나 사설 배달업체를 이용하거나 속달 로 보내는 경우에는 아래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1084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이민국은 장애나 곤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 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는 장애 및 곤란에 따라 다르며, 절 차나 관행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1. 손을 쓸 수 없다면, 손으로 쓰는 시험대신에 구 두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각 장애인 경우, 이민국이 후원하는 훈련 프 로그램에서 수화 통역자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정보 신청서가 제대로 싸인이 되지 않았거나 수수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반환될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고쳐 다시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환된 신청은 접수일 자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신청이 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최초의 처리 일단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완전한 신 청인지여부를 검사합니다. 양식을 완전하게 작성하 지 않는다던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자 자격을 입증한 것이 못되며 따라서 이민국은 당신의 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혹은 인터뷰 요구 이민국에서는 추가로 정보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민국 사무실에 서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원본은 사용후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3. 지정된 이민국 장소에 이동할 수 없다면, 당신 의 집이나 병원에서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당신 배우자 및/혹은 당신 자녀가 이민국의 특별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면, 해당되는 Yes박스를 체크하고, 당신 장애 및/ 혹은 곤란의 성격에 해당되는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제공된 란에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는지 적 어 주십시오. 만일 수화 통역자를 요청한다면, 어 느 언어인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종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미국내의 이민국 시설은 장애인법에 따 른 시설접근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이민국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특별조치는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은 특별조치 요청을 매 건별로 검토합니다. 특별조치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당신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I-751신청의 결정은 당신이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입증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I-751 설명서, 12/30/09 수정 5 벌칙 만일 당신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I-751과 함께 제출하시는 경우, 당신이 신 청한 I-751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법상 의 혜택도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통지 우리는 당신이 요청한 이민법상의 혜택을 당신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양식과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민법에 나 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나 증거를 제출 하지 않으시는 경우,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I751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감소 법률 기관은 현재 유효한 OBM 통제번호를 적시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을 할수도 위임할 수도 없으며 개인은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하는데 걸리는 부담시간이 현재 건당 20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안내서를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작성된 서류를 우송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 부담시간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Regulatory Management Division, 111 Massachusetts Avenue, N.W., 3rd Floor, Suite 3008, Washington, DC 20529 (OMB No. 1615-0038)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 청서를 위 주소로 보내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I-751 설명서, 12/30/09 수정
© Copyright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