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영주권 및 신분 조정 신청)

1
국토안보부(Department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국(USCIS)
참고 : I-485의 신청수수료는 930불에 지문채취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8페이지의 수수료 부분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I-485 신청 목적
본 양식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민국에 영주권자
로 신분조정 혹은 영주권 등록을 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입니다.
본 양식은 또한 일정한 쿠바 국민이 영주권이 시작
된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I-485를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이민 청원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이민 청원에 근거하여, 이민비자 번호가 즉시
사용가능한 경우; 혹은
B. 승인되는 경우, 이민비자 번호가 즉시 사용가
능하게 될, 가족청원, 특별 이민 소년 청원, 특
별 이민 군인 청원과 함께 본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2. 배우자나 자녀임에 근거하여(
근거하여(종속 신분)
신분) – 주 청
원자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나
자녀로 하여금 종속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자
로, 주 청원자가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된 경우.
양식 만료 12/31/10
I-485(영주권
485(영주권 및 신분 조정 신청)
신청)
I-824의
824의 수수료는 주 신청자의 신분조정이 승인
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약혼자(녀)이며 이후의 결혼에
근거하여 입국한 자
A.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녀)로서 K-1비자를
받고 입국하였고, 90일 이내에 그 미국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당신이 이러한 약혼자(녀)의 자녀로서 K-2비
자를 받고 입국하였다면, 당신 부모의 I-485
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망명 신분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망명자 신분을 인정받았고 미국에서 물
리적으로 망명자 신분을 받은 이후 1년 이상 거
주한 경우, 망명자 혹은 망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신분이 아직 종료하지 않고 있다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난민 신분에 근거하여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고 미국에서 물리적으로 난
민 신분을 받은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난
민 신분이 아직 종료하지 않고 있다면, 신분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쿠바 시민권 혹은 국적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당신이 쿠바 출생 시민 이거나 쿠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1959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이 허가되었고, 그 이후 미국
에 물리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혹
은
B. 당신이 위에 서술된 쿠바인의 배우자 혹은 미
혼 자녀로서 국적을 불문하고, 1959년 1월 1
일 이후에 입국하거나 입국이 허가되었고 그
이후 미국에 물리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A.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내에 있는 경우,
경우 종속적
인 개인은, 비자 번호가 있는 경우, I-485를
주 청원자 I-485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 청원자가 승인된 이후 언제라도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당신의 영주권이 시작된 날짜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하
신청하는 경우
B.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외에 있는 경우,
경우 미국에
서 신분 조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I-485와
함께 I-824, 승인된 청원에 대한 행동 요청,을
동시에 제출하여 종속 신분자로 하여금 I-485
가 승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966년 11월 6일 이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
았고 당신이 쿠바 출생시민 이거나 쿠바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쿠바인의 배우자 혹은 미
혼 자녀인 경우, 영주가 시작된 날짜를 실제로 당
신이 미국에 도착한 날짜나 1964년 5월 2일 중
나중의 날짜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I-485 11/23/10 수정
2
8. 1972년
1972년 1월
1월 1일
1일 이후의 지속적인 거주
당신이 1972년 1월 1일 이전날짜부터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
다.
9. 기타 자격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신분조정의 자격이 되거나 영주권 기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전화 1-800-375-5283으로
전화하시어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어떻게 인터넷
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
기 바랍니다.
G. 당신이 K-1약혼자(녀)로 입국하여 당신을 청
원해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및 당신이 K-2 약혼자(녀)의 자녀로 입국하여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청원해준 미국시민권자
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H. 당신이 과거에 J-1 혹은 J-2 이었거나 현재
J1/J2이며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 아직 2
년 귀국의무를 채우지 못하였거나 그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I. 당신이 A, E, G 비이민 신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당신이 I-508(프랑스인의 경우 I508F)을 제출하여 외교상의 권리, 특권, 면제
권을 포기하였거나, A 혹은 G 비이민자로서
I-566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신분조정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당신이 1972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인 거주에
근거하여 기록을 만들거나,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
는 (예를 들어 245(i) 신분조정, 난민 신분조정,
쿠바신분조정, 특별이민소년 신분조정 혹은 이민
군인직원 신분조정) 카테고리하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한, 아래 사유중 하나라도 적용되
적용되
면 신분조정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J. 당신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괌에 방문
자로서 입국한 경우;
K. 당신이 미국시민의 근친자(부모, 배우자, 과
부, 홀아비,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청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비자면제 프
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L. 이미 당신이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
우.
A. 당신이 비자 없이 미국을 통과하는 중에 입국
한 경우;
전체적 설명
B. 당신이 비이민 선원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I-485의
485의 작성
C. 당신이 이민국 직원에 의한 검사 후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특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D. 본 신청을 하기전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
된 경우;
1. 검은색 잉크로 타이핑하거나 정자로 작성하십시
오.
E. 본 신청을 하기전에 이민국의 허가없이 미국
에서 고용에 종사한 경우;
2. 특정 항목을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간이 필
요한 경우, 종이를 첨부하되 관련된 항목의 번호
를 적고, 날짜를 표시한 후 매장마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F. 당신이 당신의 과실이 없거나 전문적인 이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이민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를 제
외합니다;
3. 모든 질문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답하
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A로
표시하시고, 하나도 없다고 할때는 none 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시민의 근친 가족(부모, 배우자, 홀아
비, 과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4. 신청은 아래에 설명된 애초의 증거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올바르게 서명되고 정
확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14세 미만인 경우, 당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
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한 미국시
민권자의 K-1 배우자나 K-2자녀
3. H나 I 비이민자 혹은 특별 이민자 (외국의
과대학 졸업자, 국제기구 직원 혹은 그 가
족);
번역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전체적인 번역이 첨부되
어야 하며, 번역한 자가 전체적이며 정확함을 인증
(certify)하여야 하며, 번역한 자 스스로가 외국어
를 영어로 번역할 능력이 됨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I-485 11/23/10 수정
3
사본.
사본 이민국이 원본을 필요로 한다고 고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원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원본을 보내신 경우, 원본은 기록의 일부
로 이민국에 남아 있게 됩니다.
애초의 증거
2. 법원으로부터 당신의 체포 혹은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본 진술서
참고:
참고: 음주 혹은 약물 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체
포되지 않은 교통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벌금이
500불을
500불을 넘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금에 불
과한 경우,
경우, 벌금이나 교통위반 기록을 제시하지 않
아도 됩니다.
됩니다.
다음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출생 증명서
1. 범죄 기록
A. 당신이 무슨 사유로든 경찰기관에 의하여 체
포, 구금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고, 소추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8CFR 103.2(b)(2)에 나타난 2차적인 증거의
규정을 충족하는 출생 기록이나 당신 국가의 출
생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3. 비이민 비자가 있는 여권페이지 사본
아무런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체포한 경
찰기관이나 해당 법원 명령에 의한 원본 진술
서
B. 당신이 무슨 사유로든 경찰기관에 의하여 체
포, 구금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고, 소추가 이루
어진 경우 혹은 체포없이 소추가 이루어진 경
우,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원본 혹은 법원이 인증한 사본으로서 완전한
체포기록 및/혹은 각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예
를 들어, 공소기각, 유죄판결 혹은 무죄판결)
C. 당신이 대안처분(alternative sentencing
program)이나 재활 프로그램(에를 들어 약물
치료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선고받았거나 실
제 처분을 받은 경우,
1. 원본 혹은 법원이 인증한 사본에 의한 각
사건에 대한 선고 기록; 그리고
2. 당신이 선고된 처분을 마쳤다는 증거, 특히:
a. 원본 혹은 인증된 사본에 의한 보안관찰
혹은 가석방 기록; 혹은
b. 당신이 대안처분이나 재활프로그램을 마
쳤다는 증거.
D. 당신의 체포, 유죄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배제
되거나, 봉인되거나, 파기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경우, 다음을 제출하십시
오:
1. 원본이나 법원이 인증한 사본에 의한, 무효
가 되거나, 배제되거나, 봉인되거나, 파기되
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부터 삭제되도
록 하는 법원의 명령; 혹은
당신이 외국의 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1년 이
내에 비이민 비자를 받았다면, 비자가 나타난 페
이지의 여권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4. 사진
신청 전 30일 이내에 찍은, 똑같은 당신의 칼라
사진 두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현상된 사진이어야 하며, 액자
안의 사진이어서도, 수정되어서도 안됩니다.
여권 스타일의 사진은 2 inch ⅹ 2 inch가 되어
야 한다. 얼굴 전면이 나오는 칼라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 혹은 흰색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머리의 끝에서 턱아래까지 얼굴의 길이는
1인치 내지는 1 3/8인치가 되어야 하며, 눈의 높
이는 사진의 밑바닥에서 1인치에서 1 3/8인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가입하고 있는 종교에서 요
구되지 않는 한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연필이나 가벼운 펜을 이용하여 사진의 뒷
면에 당신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
를 연하게 적어주십시오.
5. 바이오 인적사항 서비스
당신이 14살에서 79살 사이라면, 이민국 바이오
인적사항 서비스 요구조건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
여야 합니다. 본 신청을 제출하신 이후, 이민국
에서 지문을 채취할 장소 및 시간을 서면으로 통
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당신의 사진을 찍고 서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문채취및 기타 바이오 서비스에 응하지 않으시
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경찰 신원조회
I-485 보충서에 설명된 특별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지문에 추
가하여, 신청서와 함께 당신이 경찰신원조회를 획
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보충서의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I-485 11/23/10 수정
4
7. 신체 검사
요구되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
식에 따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민국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
는 개인
A. 보통의 경우: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I-485
를 접수하는 경우, 당신이 난민이 아니라면,
신청서와 함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십시오.
B.. 난민:
난민: 난민으로 입국한지 1년이지나 신분조
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애초에 외국에서 검사
를 할때 건강상의 이유로 Class A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신체검사서를 보내
실 필요가 없으며, I-485와 함께 예방접종
기록(I-693, 1,3,5 페이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약혼자(
약혼자(녀)
K-1약혼자(녀)나 K-2 자녀로서 지난 1년 이내
에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 요구된 대로 신체검사
를 한 사람은, 전체 신체검사가 아니라 예방접종
기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I-485와 함께 예방
접종 보충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9. 신체검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당신이 이민법 249조에 따라 1972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유로 영주권자로의
기록의 제작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체검
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자)
10. GG-325, 바이오 신상 정보
당신이 14세에서 79세 사이라면, G-325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부양/
부양/고용 서약서
B. 고용 편지
I-485의 신청이 취업에 근거한 비자청원(I140)인 경우, 청원하는 고용주의 회사편지로 청
원의 근거가 된 그 직업이 아직 당신에게 제공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합니다. 그 편지에는
또한 당신에게 지급될 봉급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참고 재정 보증서 및/혹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는,
당신이 1972년 1월 1일 이전일자로부터 이후 계
속적인 체류로 기록을 생성시키거나, 망명, 난민 혹
은 1959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쿠바시민 및 쿠
바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되지 않습니다.
12. 자격의 증거
A. 이민 청원에 근거한 경우
비자 번호를 즉시 사용가능하게 해주는 이민청
원에 대한 승인 통지서 혹은 승인되는 경우 비
자 번호가 즉시 사용가능한, 완전히 작성된 가
족청원, 특별이민소년, 특별이민 군인 청원
B. 미국시민권자의 KK-1약혼자(
약혼자(녀)로 입국하여 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결혼한 경우
약혼자(녀) 청원 승인 통보서, 결혼 증명서 및
I-94
C. 망명 신분에 근거한 경우
망명이 허가된 것을 보여주는 편지의 사본 혹
은 I-94를 첨부하십시오.
D. 1972년
1972년 1월
1월 1일
1일 이전날짜부터의 계속적인 체
류에 근거한 경우
1972년 1월 1일 이전일부터 계속적인 체류를
보여주는 증거
13. 쿠바 시민 혹은 국적자
여권, 출생 증명서 혹은 여행 서류 등 시민권이
나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A. 재정 보증서
I-485의 신청이 약혼자(녀), 가족 청원(I130), 당신의 가족이 5퍼센트 이상 소유한 기
업과 관련된 취업 이민 신청(I-140)에 근거한
경우, 재정 보증서(I-864)를 제출하십시오.
14. 이민비자를 발부받아 영주권이 부여된 신청자
나 개인의 배우자나 자녀로서의 종속적인 신분에
서 근거한 경우
I-485 11/23/10 수정
5
그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시든지,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중이라는 증거와 함께 신청하시든지 혹은 이
민비자에 근거하여 당신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함께 접수하여 주
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신청한다면,
결혼 증명서 및 당신 및 당신 배우자의 이전결혼
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동봉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의 자녀로서 신청하는 경우, 출생
증명서와, 그 사람이 당신 부모가 아닌경우, 당신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
십시오(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 및 기타 모든 결
혼의 종료 그리고 입양 증서)
15. 기타 자격의 근거
당신이 자격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십시오.
I-485의
485의 접수 장소
업데이트된 신청 주소 정보
만약 당신이 아래 오른쪽 구석에 표기된 최신판 날
짜에서 30일이 지난 후에 I-485를 접수하시는 경
우에는 USCIS 웹사이트인 www.uscis.gov를 방
문하셔서 “Form”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현재 사
용중인 양식 버전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현재 쓰고 계신 양식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양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I-485양식의 양식일자가 웹사이트의 “Form”
페이지에 있는 I-485양식의 양식일자와 일치한다
면, 당신의 버전은 현재 사용되는 버전이 맞습니다.
만약 웹사이트 버전의 양식일자가 당신의 것보다
더 최근이라면 웹사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하여 사
용하십시오. 인터넷 연결이 안 되신다면 1-800375-5283, 고객 센터로 전화하셔서 현 접수 주소
와 양식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접수된
양식은 거부되어 정확한 양식 설명을 사용하여 재
접수 하라는 설명과 함께 접수비와 서류 전체를 돌
려보내질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주의 깊게 읽어보셔서 정확한 주소에
본인의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접수 하신다면;
1. 아래 적시된 사유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I-485 양식을 USICS Chicago Lockbox 시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Page 6에 “USCIS
Chicago Lockbox 주소들”참조하세요.
혹은 현 우선일자와 가족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공식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I-130혹은
I-360 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본 서류를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우선일자
가
현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려면
www.travel.state.gov에서 Visa Bulletin에
“가족 초청 우선순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A. I-130이 승인되었거나 I-130과 동시에 접수하
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
혼 자녀(Part 2, 박스”a”)
B. 자격이 되는 가족에 의하여 신청되고 승인된 I130의 수혜자(Part 2, 박스”a”):
C. 현재 신분 조정을 신청하신 상태이거나 가족 초
청 비자 카테고리를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파생 신분을 허락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승인 받
은 경우(Part 2, 박스 “b”)
D. I-485가 이미 승인된 I-129F, 외국인 약혼자
를 위한 청원, 에 근거한 K-1 약혼자(그리고 K2, 부양자) (Part 2, 박스”c”)
E. I-360의 수혜자인 Amerasian, 과부 혹은 홀
아비, 특별 이민자, “Amerasian”,”지난 2년 내
에 죽은 미 시민권자의 과부 혹은 홀아비”,”특별
이민청소년”혹은 “특별 이민 군인)(Part 2, 박
스”g”, 신청서에 “Amerasian” “과부/홀아
비”,”자가 청원하는 청소년”,혹은 “군인”이라
기입하세요.)
F. 1965년 11월 2일 쿠바 신분 조정법에 해당하
는 신청자(Part 2, 박스 “e””f””I” 혹은
“j”)
G. 1972년 1월 1일 이전 날짜부터 계속적인 체류
를 근거로 하여 I-485를 등록 신청하는 자(Part
2, 박스”g”)
H. I-485 신청 자격이 되는 다양화 추첨 당첨자
(Part 2박스 “h”, “다양화 비자 추첨 당첨자라
고 기입해주시고 추첨 편지의 복본을 첨부했음”이
라고 박스 아래 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 Public Law 101-167을 근거하여 구소련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
허가자(the
“Lautenberg Amendment”)(Part 2, 박
스”h”,
“Lautenberg
Parolee”혹은
“Polish Hungarian Parolee”라고 아래 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실 때에,외국인의 가족 청원을 위한 I-130,
혹은 Amerasian, 과부, 홀아비, 특별 이민 청원
을 위한 I-360의 승인을 나타내는 I-797C 접수
증의 사본을 첨부하시거나,
I-485 11/23/10 수정
6
J. 미국에서 외국 외교관 자녀로 태어난 신청자가
I-485를 접수하여 등록하는 경우(Part 2박스
“h” “Child of Diplomat”라고 박스 아래 공
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K.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3장에 의하여 I-485를 접수
하는 전 외교관(Part 2, 박스”h” 박스 아래 공란
에 “Section 13”이라 적어주기 바랍니다) 혹은
L. 개인 법안(Private Bills)의 수혜자로서의 신
청자(Part 2, 박스 “h” 공란에 “Private Bill
Beneficiary”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USCIS Chicago Lockbox Addresses
USPS 이용자
USCI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속달/사설 배달업체 이용자
USCIS
Attn: FBAS
rd
131 South Dearborn-3 Floor
Chicago, IL 60603-5517
2. 당신이;
A. I-130의 “폭행당한 배우자/아이”의 카테고리
에 해당되는 수혜자로서 I-360이 승인되었고, 신
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폭행 당하거
나 학대 받은 배우자 혹은 아이로서 접수 하는 것
이고, I-485양식을 접수하는 경우(Part 2, 박
스”h”) 해당 서류와 필요한 다른 서류를 USCIS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하시기 바랍니
다.
B. T 혹은 U에 근거하는 비이민 신분자가 I-485
를 접수하는 경우, 당신의 신청을 USCIS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하시기 바랍니
다. 접수에 관한 추가 설명을 위하여I-485
Supplement E를 읽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T나 U에 근거한 비이민신분자라면 당
신의 T 혹은 U 비이민 신분을 승인한 I-797C 접
수증의 사본을, I-94양식과 출입국 기록, 그리고
당신의 T혹은 U 비자 사본과 여권 전 페이지 복본
(혹은 여권이 없음을 설명하는 서류)과 함께 첨부
하셔야 합니다.
3. 당신이 I-485를 아래 카테고리(A-F)의 자격
조건에 근거하여 접수하는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USCIS Phoenix 혹은 Dallas Lockbox 시
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Page 7의 우
편주소를 참조하세요.
참고: 만약 승인 혹은 계류중인 I-360이 있으신
경우 본인의 I-360이 받아들여 졌음을 나타내는
I-797C 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A. 당신은 I-360을 근거하여 I-485를 접수한 것
이고, 다음과 같은 분류에 해당한다.
1. 국제 기구의 고용인, 혹은 그 가족 그리고 종교
적 노동자: 국제기구 고용인 혹은 그의 자격 있는
가족, 혹은 종교적 노동자로서 동시접수, 계류, 혹
은 승인된 I-360을 근거로 접수하는I-485(Part
2 박스”h”,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 혹은 “Religious Worker”라고
박스 아래 공란에 기입하세요)
2. 다른 I-360 카테고리: 다음과 같은 분류에 해
당하여 승인된 I-360을 근거로 접수하는 I485(참고: 아래 분류에 해당한다면 I-36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a. 파나마 운하 고용
b. 미국 정부 운하 지역 고용
c. 특별 이민 의사 혹은
d. 국제 방송요원
(Part 2, 박스 “h”, 박스 아래 공란에
“Approved Form I-360, Approval Notice
Attached(승인된 I-360,승인서 첨부 되었음)이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 망명신분을 근거하여 I-485를 신청(Part 2,
박스 “d”)
C. 난민 신분을 근거로 하여 I-485를 신청(Part
2, 박스 “h”. 박스 아래 공란에 “Refugee(난
민)이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D. HRIFA 부양자로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
HRIFA에 근거하여 합법적 신분을 받은 주 신청자
의 배우자와 아이들만이 HRIFA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HRIFA 신청자의 접수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Part 2, 박스”h”. 박스 아래 공란에
“HRIFA”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Attn: CRU
75 Lower Welden Street
St. Albans, VT, 05479-0001
I-485 11/23/10 수정
7
E. 당신이 승인된I-562, 외국인 투자이민을 근거
로 I-485를 신청하시는 경우 (Part 2, 박스”a”)
에는 I-562가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I-797C의
복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I-562와 I-485는 동시에 접수하실 수 없
습니다)
USCIS Phoenix 혹은 Dallas Lockbox 시설
거주지
접수장소
Alaska, Arizona
USCIS
Phoenix
California, Colorado,
Lockbox
Guam, Hawaii, Idaho,
USPS 이용자 배달주
Illinois, Indiana, Iowa, 소
USCIS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PO Box 21281
Montana, Nebraska,
Phoenix,
AZ
Nevada, North Dakota, 85036
Ohio, Oregon, South
Dakota
속달/배달업체 이용자
Utah,
Washington, 배달주소
Wisconsin,
USCIS
Wyoming,
or Attn: AOS
Commonwealth of the 1820 E. Skyharbor
North Mariana Island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Puerto
Rick,
Rohde Island, Sou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U.S. Virgin Island or
West Virginia.
USCIS
Lockbox
Dallas
USPS 이용자 배달주
소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속달/배달업체 이용자
배달주소
USCIS
Attn: AOS
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
4.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I-140을 근거하여 I485를 신청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계류 중이거나 “ 숙련노동자 ” (Part
2, ” f ” I-140)로 승인된 I-140을 근거로 하여
I-485를 신청하시는 경우, 수혜자의 고용의 장소
에 따라 네브라스카 혹은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청
원/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I-140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른 사유로 I-485를 I-140과 함께 혹은 단독으
로 접수하시는 사람은, 이민국 달라스 Lockbox시
설에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위의 달라스
Lockbox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I-485를 I-140이 계류중이거나 승인된 사유로
(Part2, “a”, “b”) 접수하시는 경우, I-140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I-797C를 동봉하여
야 합니다.
참고:본인의 우선 날짜가 현재인지 접수 전에 확인
하기 위해서 www.travel.state.gov
에 Visa
Bulletin 의 “고용 근거 우선일자”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5. 만약 당신이 I-485를 아프간 혹은 이라크 번역
가로서 접수하는 경우. 만약 당신이 아프간 혹은 이
라크 번역가로서 승인된 I-360을 근거로 I-485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I-485를 USCIS
Nebraska Service Center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USCIS-Nebraska Service Center
P.O. Box 87485
Lincoln, NE 68501-7485
I-360이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I-797C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참고: 이경우, I-36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E- 공지
만약 I-360양식을 USCIS Lockbox 시설 중 하
나에 접수한다면, 당신의 신청이 접수 되었음을
e-mail 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G-1145, 신청/청원 접수에 대한 E공지 양식을 작성하셔서 당신의 신청 가장 첫 페이
지에 넣으십시오. G-1145 양식과 설명을 다운받
으려면 www.uscis.gov “Forms” 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I-485에
485에 관련된 질문
접수 방법 혹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접수 장소를
포함한 I- 485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USCIS 고객 서비스 센터 (1-800-375-5283)
로 전화 주시거나 웹사이트www.uscis.gov를 방
문하시기 바랍니다.
I-485 11/23/10 수정
8
(statement)에 그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청 수수료
I-485의 신청 수수료는 985불 입니다.
I-485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지문채취 수수료
80불이 부과됩니다. I-485를 신청하신 이후, 이민
국에서 지문채취를 위해 당신이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는 별도로 I-485를 신청하는 14세 미
만의 신청인은 985불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지
문채취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민법 201(b)(A)(i), 203(a)(2)(A), 203(d)에
따라 부모와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14세 미만
의 자녀의 경우, 수수료는 635불입니다.
신청 수수료 및 지문수수료를 합쳐서 하나의 첵 혹
은 머니오더로써 한번에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에 따라 I-485의 수수료 및 지문
채취 수수료를 위한 수표(check)나 머니오더를 준
비하시기 바랍니다:
1. 수표나 머니오더는 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발부한 것이어야 하며, 미국 달러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2. 수표나 머니오더의 수취인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
Security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당신이 괌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경
우, 수취인을 Treasurer of
하시고
of Guam으로
Guam
B. 당신이 U.S. Virgin Island에 거주하시고 거
기에서 신성하는 경우, 수취인을 Commissioner
of Finance of the Virgin Island로
Island 하시기 바
랍니다.
참고:
참고 2007년 7월 30일 이후에는, I-485를 신청
하게 되면, 노동허가증 신청(I-765)과/혹은 사전
여행허가서(I-131)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수수
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I-485와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I-765및/혹
은 I-131을 별도로 신청하시는 경우, I-485를 접
수하였다는 증거로 I-797C, 통지서,를 제출해 주
셔야 합니다.
참고:
참고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 전체를 다 적어주시고, 이니셜로 USDHS나
DHS로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첵(check)으로
(check)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지.
통지 당신
이 첵을 보내 주시면, 그 첵은 전자 이체(EFT)로
처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의 첵을 복사하여
당신 어카운트에서 첵에서 지정된 금액만큼 전자적
으로 출금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금을 하는데
는
통상
24시간정도
걸리며
정기고지서
첵의 원본은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첵은 파기하
며 그 사본을 우리가 보관합니다. 만일 전자 이체
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당
신은 원래의 첵 대신에 사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자
이체가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처리될 수 없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두번 더 이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
다.
수수료가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방법
양식에 따른 수수료 및 지문채취 수수료는 양식의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날짜까지는 맞습니다. 그
런데, 이민국의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가 정확한지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1. www.uscis.gov 로 가셔서 immigration
forms를 선택하신후,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2. 전화로 양식을 요청한 경우, 보내온 양식에 나
타난 수수료를 확인하시거나,
3. 고객센터로 전화(1-800-375-5283)하시어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 I-485신청이 지문, 사진 혹은 서명 채취를
위하여 수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확한 수수료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당신은 www.uscis.gov 로 가셔서 Change your
address with USCIS를 클릭하시고 지시에 따르
시면 됩니다. 혹은 AR-11 양식을 작성하시어 아
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주소변경
은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40742-7134
으로 보내시거나 사설 배달업체를 이용하거나 속달
로 보내는 경우에는 아래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nge of Address
1084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I-485 11/23/10 수정
9
절차 진행 정보
결정
신청서가 제대로 싸인이 되지 않았거나 수수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반환될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고쳐 다시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환된 신청은 접수일
자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신청이 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선택적 복무 등록
당신이 남자이고 18세 이사 26세 미만이며 선택적
복무 법률에 따라 선택적 복무 시스템에 등록하여
야 한다면, 이민국이 등록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최초의 처리
일단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완전한 신청인지여부를
검사합니다. 양식을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던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자 자격을 입
증한 것이 못되며 따라서 이민국은 당신의 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요구
이민국에서는 추가로 정보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이민국 사무실에서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원본은 사용후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국가적 이익 면제(NIW) 의사
I-140 청원에 따라 국가적 이익 면제 의사는 의료
서비스 복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
민법
203(b)(2)(B)(ii)(I)
및
간호보조법
(Nursing Relief Act 1999 수정)에 나타나 있습
니다.
당신이 서명한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민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선택적 복무 시스템에
당신의 이름, 현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
일, 그리고 당신의 신청일자를 보낼 것입니다. 이
렇게 하면 선택적 복무 시스템이 당신의 신청일자
를 기준으로 하여 당신의 등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이민국이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등록 의무가 있다면, 당신이 26세 미만이라면, 다
른 방법을 통해서 선택적 복무 시스템에 등록을 하
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등록하였다
면, 선택적 복무 서비스는 이를 확인하고 중복적으
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고:
참고: 18세
18세 이상 25세
25세 이하의 남자가 학생 재정부
조, 정부 고용 혹은 직업훈련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
면 선택적 복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혜택은 거부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
까운 우체국 혹은 http://www.sss.gov 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민법 209 및 245 혹은 249에
249에 의한 등록자의 신
분조정 신청 후 미국 외 여행
특히, NIW의사는 이러한 복무 조건을 만족시킨 후
120일 이내에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IW 의사
신청자의 신분조정 신청은 이러한 증거가 제출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 (212(e) 귀국의무 면제
에 근거하여 의료복무를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도
역시 그 복무한 증거를 이 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밖으로의 여행(멕시코나 카나다로의 짧은 여행
포함)은, 당신이 사전에 출국 허가를 받고 또한 미
국으로의 귀국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I-485 신청
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여행 허가를 사전
입국 허가(advance parole)라고 합니다. 사전 입
국허가를 신청하시려면, 당신이 신분조정을 신청한
그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 수수료와 함께,
I-131,
여행 허가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1.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민국 사무소에 출석하도
록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
여 서약을 한 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입국 출국
기록카드(I-94) 및 여권 혹은 기타 공식적인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인터뷰에 가셔야 합니다.
A. H, L, V, 혹은 K3/K4 비이민자
당신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H, L, V,
혹은 K3/K4 비이민자라면, H, L, V, 혹은
K3/K4 비이민자 비자로 사전입국허가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B. 난민 및 망명자
당신이 난민으로 입국한지 혹은 망명을 승인받
은지 일년이 지난 후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난민 여행
허가서만으로 미국밖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
다.
I-485 11/23/10 수정
10
2. 이민법 209조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
우
당신이 난민 혹은 망명 신분을 받아 입국하여 이민
법 209조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로 여행 후 미국으로 귀
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여행 허가서는 I-131,
여행 허가서, 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 및/혹은 불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우리의 절차나 관행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
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이 아니라 구두
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듣기가 어려우면, 이민국이 후원하는 교육에서
수화 통역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이민법 249조에 따라 영주권자로 등록하는 경
우
3. 인터뷰를 위하여 이민국으로 직접 갈 수 없다면,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CFR249에 따라, 신청이 계류중인 때에 해외여행
을 하더라도 등록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
다. 단, 당신이 사전 입국허가(advance parole)
를 얻지 않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귀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입국허가는 I-131, 여행허가
서,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당신의 장애 및/혹은 불
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면,
“Yes”박스에 체크하고 당신의 장애 및/혹은 불
편에 해당하는 박스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공된 공간에 당신이 요구하는 조치를 적어 주십
시오. 만일 수화 통역을 요청하신다면, 어느나라
말인지 적어 주십시오.
추가로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종이를 사용하
십시오.
경고
등록 신청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밖으로
의 여행이 신분조정 신청자에게는 이민법
121(a)(9)(B)(i)상의 3년 혹은 10년의 입국 거
절 사유가 적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입국거절 사유는 당신이 신분조정을 신청하
기전,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180일 이상 체류하였
고(예를 들면, 체류기간을 180일이상 초과하여
체류하였고)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국밖
으로 여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1997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불법 체류에
대해서만, 이민법 121(a)(9)(B)(i)상의 3년, 10
년 제한 사유로 계산됩니다.
당신이
만약
I-485가
계류중에
이민법
121(a)(9)(B)(i)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하게 되
었다면, 이민법 121(a)(9)(B)(v)상의 입국거절
면제를 받아야 I-485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승인이
되며, 재량에 따릅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이 발생한
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난민이나 망명자
에게는, 인도적인 이유에서의 가족과의 결합 혹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장애 및/혹은 불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치
참고: 모든 국내의 이민국 시설은 장애자법의 가이
드라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사무소
에 접근함에 있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은 조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합니
다.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여 당신의 이민 혜택 신
청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벌칙
만일 당신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I-485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당신이 신청한
I-485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법상의 혜
택도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통지
우리는 당신이 요청한 이민법상의 혜택을 당신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양식과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민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다른 정
부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나 증
거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결정이 늦어질 수 있
으며 I-485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장애나 불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상
당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I-485 11/23/10 수정
11
서류 감소 법률
기관은 현재 유효한 OBM 통제번호를 적시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을 할수도 위임할 수도 없으며
개인은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하는데 걸리는 부담시간이 현재 건당 5시간
15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안내서를 검토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작성된 서류를 우송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 부담시간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Regulatory Management Division, 111
Massachusetts Avenue, N.W., 3rd Floor,
Suite 3008, Washington, DC 20529 (OMB
No. 1615-2210)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신청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I-485 11/23/10 수정